로스쿨 출신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근무 기간
비비법률 2025. 1. 14. 7:10
로스쿨 출신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근무 기간 : 네이버 블로그
로스쿨 출신들이 법조계에 진출함에 따라 다양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직무로, 그의 근무 기간 및 배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역할과 중요성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법원 내에서 재판의 질을 높이고,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률 발전에 기여하는 직무입니다.
재판연구관은 재판에 앞서 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법적 문제를 분석하며, 대법관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대법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근무 기간의 규정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근무 기간은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연구관의 근무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제한되며,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 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다양한 법률 경험을 가진 인재가 교대로 법률 시스템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법원의 발전을 도모하고, 연구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로스쿨 출신의 근무 기회
로스쿨 출신의 재판연구관 근무는 그들로 하여금 법원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법적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로스쿨 출신은 체계적인 법학 교육을 통해 다양한 법적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받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배경은 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복잡한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무 기간의 연장 가능성
3년의 근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경우에 따라 근무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로 해당 연구관의 업무 성과와 법원의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재판연구관은 추가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미래 전망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은 법조계 내에서의 경력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이후 법원 내에서의 승진이나 다른 법률 관련 직무로의 전환에 있어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발판 삼아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확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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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 연구관
1. 개요
2. 설명
3. 역대 선임재판연구관
4. 역대 수석재판연구관
5. 유사 제도
裁判硏究官 / research judge[1][2]
법원조직법 제24조(재판연구관) ①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 ②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③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職制)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파견된 재판연구관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 개요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보조하는 판사의 보직 또는 판사 아닌 임기제공무원.
2. 설명
과거에는 판사만 재판연구관이 될 수 있었으나, 2005년 12월 14일부터는 판사가 아닌 법률전문가도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재판연구관이 될 수 있게 되었다(속칭 '전문직 재판연구관'). 이에 관해서는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외국법이나 전문법분야의 조사·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법학박사학위 소지자들 중에서 임용되었으나,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변호사 출신이 임용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3]
2019년부터는 대법원 법률조사관이라는 명칭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예정자 중에서도 매해 2~3명씩 선발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부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5명 내외로 선발하고 있다. 이를 일명 대법클이라 하며 초년 법조인의 최고 엘리트 코스로 여겨진다. 실제로 김앤장에 컨펌받고도 대법클을 붙고, 대법클로 간 사례가 있다.
각급 법원에서는 로클럭(Law Clerk)을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하는 반면, 대법원은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하여 서로 업무 및 지위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대법클 임용자는 로스쿨 각 기수에서 재판실무 과목 및 변호사시험 성적(법무관), 학점 등을 합쳐 전국 5등 안에 드는 최상위권이며, 그 중에서도 현직 법관들의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 것이기에 향후 경력법관 임용 1순위로 알려져 있다. 대법클을 3년 하다 나오면 무조건 김앤장 등 대형로펌에서 입도선매로 데려가며, 차후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즉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임용된 청년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업무와 업무환경은 일반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다름이 없으며[4] 다만, 보수는 전문임기제 나급(5급 수준 급여)으로 통상 3급 수준의 보수를 받는 전문직 재판연구관이나 연차가 쌓인 법관 출신 재판연구관보다 보수는 한참 낮다. 민법, 상사, 국제법 등 분야별로 선발하는 전문직 재판연구관[5]과는 또 다른 트랙이다.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경우 대법관마다 2명씩 '전속조'로 배속되는 재판연구관, 부장급 재판연구관이 있고,[6] 나머지 부장급 이상 재판연구관들(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포함)은 '공동조', 총괄에 배속된다.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은 법조경력 22년차 정도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직되며, 앞서 설명한 그 외의 판사인 부장급 재판연구관은 법조경력 14-20년차인 판사 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보직된다.
대법원 사건의 대부분은 민사나 행정 사건의 경우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형사 사건의 경우는 상고기각결정으로 완결되는데, 심리불속행 여부는 사실상 판사인 재판연구관들의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직 사회에서 아랫사람이 실무를 처리하고 윗사람이 결재하는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할 수 있는데, 판결은 판사만이 내리도록 헌법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사실상 재판연구관이 하는 재판"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주심 대법관이 재판연구관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대법관 4인의 부에서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재판연구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 실제 대법원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상세한 것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어떤 역할하나(법률신문 특집기사) 참고. 상고심 적체 문서도 함께 보면 좋을 것이다.
부장급 전속조·공동조, 총괄 재판연구관 자리는 재판 능력이 출중해 확실히 검증된 사람들로만 채우며, 내부에서도 이들을 선발된 선두그룹으로 여긴다.
그리고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은 정치적인 면을 떠나 법리 해석과 실력에서만큼은 법원 내에서 기수별 최고 엘리트 법관들로 인정되고 있다.
3. 역대 선임재판연구관[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