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게약제교원 운영지침 정근 수당 부분입니다.
5년을 근무 했던 10년을 근무 했던 학교를 옮기면 1~2월은 사라져 버리네요.
3) 수당
다음 사항 외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함
가) 정근수당
○지급기준 : 공·사립 학교장을 달리하여 계약된 경우 이전 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며, 정근수당 지급 시 실제근무기간은 현재 학교장과의 계약기간만 포함. 단,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학교장이 동일하고 지급대상기간 중 봉급이 1개월 이상 지급된 자는 지급률에 따라 지급(단절기간은 제외하고 지급)
첫댓글 경기도도 학교 옮기면 1월 2월 정근수당 지급이 안되는거 같네요
현재 학교 이동해도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은 제주, 대구, 울산, 부산입니다. 다른 지역은 지급 안 합니다. 이건 기간제교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으로 전기협 때부터 차별이라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정부는 들을 척도 안 하네요. 지난 6월 29일 교육부 기간제교원 운영개선협의회 때도 이야기했고, 교육부랑 담당부서에게 전하고 논의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학교 옮기고 이런 부당함을 알았습니다.경기도구요, 노무사 등 알아봤는데 일률적이지 않다면 시정해야지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건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