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입법운동본부 참여 제안〉(펌)
국가 및 지자체의 모든 안전관련 법제도와 행정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권리’(안전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재난이나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보장 중심’으로 수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명존중과 안전’의 가치는 무시되고, 소위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적인 제도와 행정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인권보장과 체계적 지원' '제대로된 원인 규명 조사 및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권고사항 이행'이 가능할 리 없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와 기업, 구조적 잘못으로 인한 고통을 평생 짊어져야 했습니다.
재난과 산재, 억울한 죽음과 피해자 고통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본부터 바꾸어야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공무원의 사고와 자세, 안전 관련 법제도의 목적 및 이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안전 법제도와 행정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전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제안 사항〉
1. 입법운동본부 참여
2. 입법운동본부 준비 모임 4/5(수) 오전10시, 4.16연대 강당 (조직, 운영, 사업계획 논의)
3. 입법운동본부 발족식 및 기자회견 5/10(수) 오전 11시, 장소 추후
🌱 공문-제안서 보기
🌱 입법운동본부 참가 신청
◯ 제안 주체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 victims, 4.16연대, 4.16재단, 공공교통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생명안전 시민넷, 이용관 님(이한빛PD 아버지), 환경보건시민센터
◯ 문의 : 4.16연대 (김선우 사무처장 010-3222-4551)
4.16재단 (박성현 나눔사업팀장 010-4752-8982)
생명안전 시민넷 (박순철 활동가 010-4328-7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