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 생활인구의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2025년 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 이 제도를 준비해왔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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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임시 숙소로,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하거나,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하여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시설 규모는 연면적 33㎡ 이하로 제한되며, 일정 면적 이상의 영농 활동이 의무화됩니다.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절차는 3년 내에 양성화 설치 신고, 지자체 입지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