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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701호
2021년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제5조에 따라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 9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지정규모 : 제한없음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지정기간에서 제외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을 통한 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공모
사업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세무·노무 컨설팅 지원
- 공공기관의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공공구매) 등
지정제한
- 지역형(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일 : 2017.1.1. 신청 분부터 적용(지역형·부처형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불가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요건 |
가) 조직형태
1)「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조건 미충족 시 지정 취소)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2016년부터 법인 내 사업단은 예비지정 대상에서 제외
「문화예술 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정관에 규정)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 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사회적목적 실현여부 판단을 위한 판단기준
유형 | 사회적목적 실현내용 | 판단기준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일 것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 취약계층을 고용하여야함. |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30% 이상일 것 ·최소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 사회에 공헌 하는 경우) |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 이나 해당 조직으로 부터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일 것 |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기타 (창의·혁신)형 | ·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
* 괜찮은 일자리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다) 영업활동 수행 할 것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음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으로 지정하지 않음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관련 교육 5시간 이수 필수(제출서류 ⑪번 참조)
3.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 |
가) 심사대상
자치구 서류심사(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지정요건 충족기업
심사 대상 기업 개별통보
나)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10인 내외의 민간전문가, 사회적기업가, 서울고용청 공무원 등으로 구성
다) 심사방법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가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필요할 경우 서면심사 진행
신청기업별 기업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한 브리핑 실시 후 심사
위원 질의·응답
라) 중요 심사사항
형식적 지정요건 충족 및 독립된 조직형태 갖추고 있는지 여부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의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성
마) 심사결과 통보
’21. 5월초 최종 심사결과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자치구 통보 예정
4. 예비사회적기업 준수사항 및 취소사유 |
가) 준수사항
지정요건 유지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지정 후 3개월 이내)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 미제출시 불이익 :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나) 지정취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기 지원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함
기타 지정요건 미유지, 관련 법규 위반시 관계 규정에 의거 지정취소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지정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한 경우
5. 제출서류 |
□ 필수서류 | ||
➀ 지정 신청서【서식1】 | ||
➁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만)【서식2-1~5】 | ||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 ||
➂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서식3】 | ||
➃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해당기업만 통합시스텝 입력) |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 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유급근로자 명부[서식4]는 통합정보 시스템 입력 | ||
*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 ㉮’의 경우, 해당하는 취약계층) | ||
➄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서식5】 |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6】 | ||
➆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등 | ||
※ 사업자등록증도 반드시 함께 제출(신청기관명과 사업자등록증상 명칭이 일치하여야 함) ※ 불인정 사례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협동조합 신고필증 등만 제출한 경우 불인정 | ||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지부(회)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 ||
➇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 ||
-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21년 2월까지 가결산(매출실적 등)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
- 반드시 통합정보 시스템 원클릭서비스(표준재무표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제출 동의 | ||
- 공고일 ’21. 3. 9.(화)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20. 12월∼’21. 2월) 영업활동 실적 (영업 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⑨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경우) | |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민법」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공증 필요 - 다만,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부부처에서 별도 정관 제·개정 허가를 받는 조직형태의 경우 정관 제·개정에 대한 정부의 허가공문으로 대체 가능 | |
⑩ 마을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 |
⑪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사회적기업 기본과정,노무 및 회계관리)이수확인증 | |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 |
- 서류보완마감일(’21.3.26.)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
⑫ 기타서류(필수 제출서류는 아니지만, 심사 시 참고) | |
-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
□ 제출 목록 및 제출방법 | |||
연번 | 제출방법 | 제출서류 번호(위 목록 참고) | 비고 |
1 | 시스템 직접 입력 | ➀서류 ④번 중 유급근로자 명부 | 시스템 입력 |
2 | 첨부파일 작성 후 PDF파일 변환 첨부 | ➀번 등 시스템 직접 입력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일체 ※ PDF파일로 변환하여 파일 첨부 ※ ③,④(번 중 취약계층 확인서류), ⑧(번 중 2021년 2월 가결산 재무제표), ⑩번 서류는 ‘기타’란에 하나의 PDF 파일로 통합하여 업로드 | 반드시 PDF파일 제출 |
3 | 원클릭 서류 조회· 동의 후 제출 | 조회 가능한 모든 서류 조회 후 제출 | - |
※ 통합정보시스템 첨부파일 용량이 최대 20MB로 제한되어 있어 용량 초과시 필수 제출서류 중심으로 업로드하고, 증빙서류 등 추가서류는 해당 자치구에 제출
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1.3.9.(화) ~ 3.24.(수) 17:00까지 제출
※ 마감일의 접수상황에 따라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할 것(접수기간에 제출·입력하지 않을 경우 사업신청 불인정)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www.seis.or.kr)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
① 기업회원 가입 | ⇨ | ② 지정공모 선택 | ⇨ | ③ 신청서 작성 | ⇨ | ④ 서식 작성 후 PDF 로 전환, 파일 첨부 | ⇨ | ⑤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보완기간 : ’21. 3. 25.(목) ~ 3. 26.(금) 17:00까지 (접수서류 보완 기간)
※ 접수기간 내 온라인으로 제출 완료된 신청서류에 한해 보완 가능
- 보완기간 동안 모든 서류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며, 마감까지 온라인 등록된 자료에 한함
- 최초 접수 및 보완기간 내 자료입력 등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보완 서류를 온라인 수정한 후 해당 자치구에 제출
7. 기타사항 |
해당 자치구에서는 접수기간 내 참여기업들이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
시스템(www.seis.or.kr) 으로 입력·신청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입력된 서류와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 구비서류는 서류보완 마감일❲’21. 3. 26.(금)❳ 이전 입력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공고문 상의 지정요건 미비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습니다.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합니다.
8.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
서울권역 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2-365-0330> |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283 | 마포구 | 일자리지원과 | 02)3153-8594 |
중구 | 사회적경제과 | 02)3396-5276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4814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02)2199-6804 | 강서구 | 일자리정책과 | 02)2600-6364 |
성동구 | 일자리정책과 | 02)2286-6608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02)860-2125 |
광진구 | 일자리정책과 | 02)450-7248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02)2627-1876 |
동대문구 | 일자리정책과 | 02)2127-4976 | 영등포구 | 사회적경제과 | 02)2670-3962 |
중랑구 | 일자리창출과 | 02)2094-2234 | 동작구 | 경제진흥과 | 02)820-9664 |
성북구 | 주민공동체과 | 02)2241-3904 | 관악구 | 민관협치과 | 02)879-5754 |
강북구 | 마을협치과 | 02)901-2654 | 서초구 | 일자리과 | 02)2155-8738 |
도봉구 | 자치마을과 | 02)2091-2243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02)3423-5594 |
노원구 | 마을공동체과 | 02)2116-0690 | 송파구 | 일자리정책담당관 | 02)2147-4922 |
은평구 | 사회적경제과 | 02)351-6873 | 강동구 | 사회적경제과 | 02)3425-5825 |
서대문구 | 사회적경제과 | 02)330-18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