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단독 보도 뒤에 숨은 검찰의 낙인찍기, 망신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멋대로 위반 한 채 언론플레이, 여론재판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긴급 체포된 10월 19일 이후 11월 23일까지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이른바 ‘검찰 발’ 단독보도가 무려 144건 쏟아졌습니다. 하나같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으면 보도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앞서 검찰의 반복되는 피의사실 공표를 규탄했고,
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11일, 공수처에 관련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비웃듯 피의사실 공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관련 검사들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경찰에 고발 조치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등의 정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누설된 경로에 따라서는 사건관계인과의 유착 의혹 등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됨으로써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며 수사 정보 등을 유출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면서까지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의도는 명백합니다. 입증되지도 않은 혐의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수사 당사자들을 사실상 범죄자로 규정하고, 이러한 압박을 통해 없는 죄도 토해내게 만들려는 심산 아닙니까?
수사가 아니라 언론플레이, 여론재판에 몰두하는 검찰의 조작 수사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고발 조치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검찰의 정적제거 정치행위,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