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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면허 등록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자본금의 경우 회사마다 인정 가능한 항목 및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 내 안내되는 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131좌, 개인 262좌 만큼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조경공사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7,700원(23년 8월 4일 기준)입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하는 것도 가틍하며,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공사업 실무운영을 위한 기술인력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로써 6인 이상을 준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인력 모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진 상태여야 한다는 점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꼭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의 조건에 위반된다 판단되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보유하신 분을 기술인력으로 배치하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은 허용)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도 완료 된 상태여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사무공간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건설협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함께 진행되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할 수 없게 되므로 모든 준비를 꼼꼼하게 마친 후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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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경공사업 면허,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네요!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 잘 보고가용~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 안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