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포장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에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며
연계성, 유사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하였습니다.
포장공사업의 경우 비슷한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통합하였으며, 현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가 상이하니 참고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취득한다면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전액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합니다.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진단이 가능하며,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적격여부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하므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포장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출자금은 53좌, 50,119,715원이지만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및 좌당금액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예치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후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합니다.
출자금도 출자 2년 후부터 융자의 형식으로
활용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에
해당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증의 경우 다음 중에 해당되어야 인정되며,
기술사/기능장 같이 높은 자격이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공통적으로
1인 1자격,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를 해야 합니다.
이중근로/겸업/겸직 등은 모두 불가능하며,
만약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길 경우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사무실은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여야 적합합니다.
그 외의 용도는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한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사업자 명의로 계약해야 인정됩니다.
만약 임대차로 준비할 경우 임대기간과 면적 등이
정확히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포장공사업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제출 서류에 맞춰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에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