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접채용을 요구하며 원청을 상대로 집회 및 선전행위를 하
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인
정될 수 없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9. 19. 선고 2018카합50305 판결).
수 원 지 방 법 원
성 남 지 원
사 건 카합 2018 50305 결정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채 권 자 한국○월드
채 무 자 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2. 박○○외 7명
선 고 2018.9.19.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들은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소재 ‘한국○월드’ 건물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행위를 직접 하거나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
니 된다.
2. 집행관은 신청취지 제1항의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신청취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이하 ‘채무자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반행위 1회당 5,000,000원씩, 채
무자 이○○, 조○○, 박○○, 박○○, 이○○, 이○○, 신○○, 안○○은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씩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채권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설립되어
직업관련 자료·정보의 전시 및 제공, 직업체험프로그램 개설·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
는 법인인데, 주식회사 서울○○(이하 ‘서울○○’라 한다)에 전시·체험관 운영관리 업무
를 도급하였다.
2) 채무자 노동조합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가입대상
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채무자 노동조합의 경기지역본부 한국○월드
분회(이하 ‘한국○월드 분회’라고만 한다)는 채권자의 전시·체험관 운영관리 업무를 하
는 서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채무자 이○○는 채무자 노동조합의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채무자 조○○는 채
무자 노동조합의 경기지역본부 사무국장, 채무자 박○○은 채무자 노동조합의 경기지
역본부 조직국장, 채무자 박○○는 한국○월드 분회 분회장, 채무자 이○○, 이○○,
신○○은 각 한국○월드 분회 부분회장, 채무자 안○○은 한국○월드 분회 사무장이다
(이하 위 채무자들 8명을 통틀어 ‘채무자 박○○ 등’이라 한다).
나. 채무자들의 집회, 선전행위 등
1) 채권자는 2017.8.경부터 노사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서울○○를 비롯한 협
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채권자가 출자하는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하는 방안
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자회사가 아닌 채권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
며 반발하였다.
2) 채무자 박○○ 등은 채무자 노동조합 소속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2018.4.경부
터 채권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집회, 선전행위 등을 하
고 있다.
- 오전 8:30경부터 오전 8:50경까지 사이에 채권자 사옥(전시·체험관) 인근 노상,
사옥 입구 등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
- 채권자 사옥 앞 광장에서 집회 개최
- 채권자 사옥 내 게시판 등에 벽보 게시
- 다수의 조합원들이 출근시간 직전이나 점심시간 중에 채권자 사옥 내 로비 또는
중앙계단에서 현수막을 들고 확성기, 마이크, 음향장치, 스피커 등을 사용하면서 구호
를 외치고 음악을 송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전행위를 하고, 방문객들을 상대로 지지
를 호소하는 취지의 서명운동(서명요청)
- 사옥 부지 내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
3)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에 위치한 채권자 사옥(전시·체험관)의 공간배치
는 다음과 같다. (다음생략)
2. 채권자의 주장 요지
가 채권자는 채무자들의 사용자가 아니고 . , 업무수행에 관하여 채무자들을 지휘·감
독하지도 않는다. 채무자들의 사용자인 서울○○가 아닌 채권자를 상대로 한 채무자들
의 집회나 선전행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수급업체의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
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법과 채권자가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법 중 어
떤 방법을 선택할지 여부는 채권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과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집회나 선전행위 등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한 목적범위를 벗어나
는 것이다.
다. 채무자들의 집회나 선전행위 등은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고 방문객들의 시설
이용에 큰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등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점유권과 시설관
리권을 침해하고 있다.
라.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 권리침해의 정도가 특히 심
각한 채권자 사옥 내에서의 집회·시위·소음발생행위 등의 금지를 위하여 신청취지 기
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 단
가. 채권자를 상대로 한 집회나 선전행위 불가 주장에 대하여
채무자들이 채권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 또는 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채무자 박○○, 이○○, 이○○, 신○○, 안○○을 비롯한 채무자 노동조합
한국○월드 분회의 회원들은 채권자의 수급인인 서울○○ 소속 근로자들로서, 채권자
사옥에 위치한 채권자가 운영하는 전시·체험관에서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채무자들이 집회, 선전행위 등을 하는 목적은 채권자가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
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채권자가 개
최한 노사전문가 협의회에 서울○○ 소속 근로자 대표 중 한 명으로 채무자 박○○가
참석하기도 하는 등 채권자와 채무자들은 정규직 전환 문제에 관한 실질적 이해당사
자들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들로서는 위 채무자 박○○를 비롯한
서울○○ 소속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채권자를 상대로 정당한 집
회 및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와 달리 채권자가 채무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채무자들이 채권자를
상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노동조합 활동의 . 정당한 목적범위 일탈 주장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를 가리키므로,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자의 수급인 내지 협력업체인 서울○○ 소속 근
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채권자의 직원으로 직접 채용될 것인지 아니면 채권
자의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될 것인지 여부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관련된 문제라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들의 집회나 선전행위 등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
유 없다.
다. 채권자의 업무방해 및 점유권과 시설관리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1)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같은 내
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쟁의의 유동성에 비추어 법적 간섭은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사의 이해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
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이나 방해배제 내지 방해
예방청구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고도의 신중함을 요한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다7575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소명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소명되는 채무자들의 행위 태양 및 정도, 채권자가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영업시간 중에 자신들
의 근무공간일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을 위한 전시·체험공간인 채권자 사옥 내에서 방
문객들의 눈에 잘 띄는 중앙계단과 로비, 안내데스크 주변에 모여 채권자의 의사에 반
하는 집회나 선전행위 등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채권자의
점유권 내지 시설관리권을 제한하고 있는 점은 소명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볼 때, 위 소명사실 및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행위와 같은 채무자들의 집회 또는 선전행위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명할 정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
가 없다.
① 채무자 박○○를 포함하여 한국○월드 분회 회원들은 영업시간 중 계속하여 집
회 선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 각자의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20~30분씩 돌아가면서 집회, 선전행위에 참여하고 있고(채무자들의 사옥 내 집회, 선
전행위는 하루에 약 한 시간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시·체험관 강사활
동 등 자신들의 업무 자체는 계속 수행하고 있다.
② 채무자들의 영업시간 중 채권자 사옥 내 집회, 선전행위로 인하여 중앙계단 및
로비 일부 등이 점거되어 방문객들의 통행 경로가 일부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중앙계단 등을 전면적으로 막은 것은 아니고, 다수의 관람객
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채무자들이
관람객 등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서 집회, 선전행위를 하고 있기는 하나, 관람객들의
통행이나 관람 자체를 저지하거나 현저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채무자들이 피켓, 현수막 등에 기재한 문구 중에는 “사기행각, 꼼수” 등 일부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정당화하기 어려운 허위사실에 관
한 주장을 하고 있다거나,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하여 지나치게 공격적인 수준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가처분을 통해 즉시 금지를 명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채무자들의 채권자 사옥 내 집회, 선전행위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는 등 평소
보다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리고 만약 채무자들의
집회, 선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초과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
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의 발생 여부는
소음을 직접 규제대상으로 삼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판
단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채권자가 소음발생과 관련하여 제출한 측정자료는 채권자가 임의로 휴대전
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정확한 측정시점
과 주기, 측정 지속시간, 측정장소(소음원으로부터의 거리, 측정높이 등 포함)가 불분
명한 점, 채권자가 제출한 영상자료에 녹음된 음향만으로는 그 소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관련 법령에서 정한 측정방법 및 기준에
따른 객관적 측정결과가 함께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
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채
무자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
며, 그와 같은 소명이 부족한 이상 확성기 기타 인공음향증폭장치의 사용 자체를 금지
시킬 수는 없다.
⑤ 채권자가 제출한 관람객의 민원 내용, 채권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
해 알 수 있는 관람객들의 반응을 살펴보더라도 채무자들의 집회, 선전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현저하게 방해받고 있다거나, 사옥에 대한 점유 및 시
설관리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채무자들이 영업시간 전 또는 후에 ⑥ , 실시한 집회, 선전행위 등은 채권자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들이 게시한 벽보의 내용,
숫자,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⑦ 채무자들이 채권자 사옥 외부에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 선전행위 등을 한 사실
은 소명되나, 채권자 사옥 내부에 천막을 설치하여 농성한 적은 없고, 채권자 사옥 내
부에 천막을 설치하려 시도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근
판사 김주관
판사 조형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