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청’장의 모자람의 끝은 어디인가>
이원석 검찰‘청’장이 오늘 김건희씨의 300만원짜리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씨가 고가의 명품을 뇌물로 받은 것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부적절한,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국민들께선 ‘청탁성 뇌물’이라는데 검찰의 수장이라는 자가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나 ‘김건희 안심위’라고 조롱받는 검찰 수심위(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저 모양, 저 꼴인 겁니다.
‘현명하지 못한, 부적절한,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란, 교통법규로 치면, 무단횡단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김씨의 혐의는, 불법 유턴을 하다 마주 오는 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정도에 해당한다고 국민들께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장이라는 자는 여전히 범죄까지는 아니고 좀 문제가 있더라도 처벌할 법규가 마땅치 않으니 국회 책임이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그득한 검찰청장이라면, 현명·바람직·적절 이런 단어 말고, 윤 대통령이 정해준 대로 “박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 이원석 시절엔 김건희씨 수사에 대해 “특혜도, 성역도, 예외도 없다”고 큰소리를 치더니, 검찰청장 이원석은 “현명하지 못한 처신과 범죄 혐의 사이에 고민했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거면, 대통령실 경호처 건물로 출장 가서 휴대전화 제출하고 조사한 수사팀을 칭찬하지는 못할망정 뭘 그리 역정을 냈나요? 김건희씨에 대한 무혐의 결론에 몹시 흡족했을 거면서 굳이 수심위까지 소집해 일을 번잡스럽게 만듭니까? 외부인사들까지 검찰의 결론에 동의했으므로 ‘김건희 종합 특검’의 근거가 약해졌다, 이런 얘기가 하고 싶었나요?
이원석 청장은 “검찰에 미리 마련돼있는 모든 제도를 이번에 다 활용해서 썼다”고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님 무혐의 처분을 위해’.
검찰은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길 바랍니다.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니 특검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이라는 오명을 쓸 이원석도, 수사 무마 의혹으로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9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