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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3권 내용이 많습니다.
맑스가 멘체스터의 엥겔스에게, 1862년 8월 2일 런던
나는 자본을 2부분으로 구별하네. 그 가치가 생산물의 가치 속에서 단지 재현될 뿐인 불변자본(원료, 보조재료, 기계 등등)과 두 번째는 가변자본, 즉 노동자가 그 대가로 돌려주는 것보다 더 적은 대상화된 노동을 포함하며 임금으로 지출되는 자본.(선집3,189)
잉여가치율(따라서, 노동일의 길이, 그리고 노동자가 임금의 재생산을 위해 행하는 필요노동을 초과하는 잉여노동이라는 초과분)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자. 예를 들면 = 50퍼센트. 이 경우에, 예를 들어 12시간이 1노동일일 때, 노동자는 8시간은 자신을 위해, 4시간(8/2)은 고용주를 위해 노동하는 것으로 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업계들에서 이러하다고, 그러므로 평균 노동시간^에서의 약간의 차이들은 단지 노동의 난이도 차이 등등에 대한 보상일 뿐이라고 가정하자.(선집3,189-190)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서로 다른 산업 부문들에서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균등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 서로 다른 생산 부문들에 있는 서로 다른 자본들이 같은 크기라 하더라도, 그 자본들은 매우 다른 액수의 잉여가치를, 따라서 매우 다른 이윤율을 낳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윤은 선대된 총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즉,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의 자본의 분할에 의해.(선집3,190)
불변자본을 C로, 가변자본을 V로 놓자. 예를 들어 면공업에서 C 80, V 20의 구성이라면, 생산물의 가치 =110(잉여가치 또는 잉여노동이 50퍼센트일 경우)이 될 것이다. 잉여가치량=10이고 이윤율=10퍼센트이다. 왜냐하면, 이윤=10(잉여가치): 100(지출된 자본의 총가치)의 비율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재봉업에서 구성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면: C 50, V 50, 그러면 생산물=125, 잉여가치(위에서와 마찬가지로 50퍼센트일 경우)=25, 이윤율=25퍼센트로 될 것이다. 또 다른 산업에서 비율이 C 70, V 30이라고 가정한다면, 생산물 =115, 이윤율=15퍼센트로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성 =C 90, V 10의 산업을 가정한다면, 생산물=105, 이윤율^=5퍼센트로 될 것이다.(선집3,190-191)
여기에서 우리는, 노동에 대한 착취가 균등할 경우에, 서로 다른 업계들에 있는 같은 크기의 자본들에 대해서 매우 다른 액수의 잉여가치를, 그리고 따라서 매우 다른 이윤율을 얻게 된다. 그런데 위의 4 자본들의 합계를 내면,(…) 자본=400, 이윤=55. 이것은 100에 대해서, 13 3/4퍼센트의 이윤율로 된다.(선집3,191)
자본가들은 형제들이다. 경쟁(한 업계에서 다른 업계로의 자본의 이전 혹은 자본의 철수)은 서로 다른 업계들에 있는 같은 크기의 자본들이 그 자본들의 서로 다른 유기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평균 이윤율을 낳게 해 준다. 다른 말로 하자면, 특정한 업계에서 예를 들어 100파운드 스털링이라는 하나의 자본이 만들어 내는 평균 이윤은, 특수하게 사용된 자본으로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계급 총자본의 나누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서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것은, 이 계급의 총 가변자본(임금으로 지출된 자본)이 생산하는 잉여가치(혹은 부불노동)의 총액으로^부터 그 크기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지불받는 주식(share)이다.(선집3,191-192)
이제 위의 예증에서 1, 2, 3, 4가 동일한 평균 이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각 항목의 자본 모두가 그 상품들을 113 1/3(?) 파운드 스털링에 판매해야 한다. 1과 4는 상품들을 그 가치 이상으로, 2와 3은 그 가치 이하로 판매한다.(선집3,192)
이렇게 조절된 가격=자본의 지출+평균이윤(예를 들면 10퍼센트)은 스미스가 자연가격, 비용가격 등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서로 다른 업계들 사이의 경쟁(자본의 이전 혹은 자본의 철수를 통한)은 서로 다른 업계들에서의 가격을 바로 이 평균가격으로 환원시킨다. 그러므로 경쟁은 상품을 그 가치로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용가격으로 환원시키는바, 이 비용가격은 자본들의 유기적 구성에 따라 상품 가치보다 혹은 높고 혹은 낮으며 혹은 =이다.(선집3,192)
리카도는 가치와 비용가격을 혼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만약 절대지대(즉, 토지의 비옥도 차이와 무관한 지대)가 존재한다면 농업 생산물 등등은 비용가격(선대자본+평균이윤) 이상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항상 가치 이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것은 근본 법칙을 파기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절대지대를 부정하고 오직 차액지대만을 인정한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와 상품의 비용가격을 동일시하는 그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서, A. 스미스로부터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진 생각이다.(선집3,192)
모든 비농업 자본의 평균 구성이 C 80, V 20이라고 가정한다면, 생산물(잉여가치율이 50퍼센트일 경우) =110, 이윤율=10퍼센트로 될 것이다. 나아가, 농업 자본의 평균 구성=C 60, V 40(이 수치는 통계적으로 영국에서 상당히 타당한 것이다. 축산업에서의 지대 등등은, 그것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곡물지대에 의해 규정되므로 이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이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 착취가 균등^할 경우, 생산물=120, 이윤율=20퍼센트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농부가 농업 생산물을 그 가치대로 판매한다면, 그는 그것을 120으로 판매하는 것이지 그 비용가격인 110으로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선집3,192-193)
그러나 토지 소유는, 농부=형제 자본가들을 위해 생산물의 가치를 비용가격에 순응시키는 것을 방해한다. 자본들의 경쟁은 이러한 순응을 강제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가치와 비용가격 사이의 차액을 낚아 올린다.(선집3,193)
가변자본에 대한 불변자본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수한 노동 부문에서의 노동 생산력의 발전 정도가 낮다(혹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농업 자본의 평균 구성이 C 60, V 40이고, 비농업 자본의 평균 구성이 C 80, V 20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농업이 아직 공업과 같은 발전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공업의 전제는 역학이라는 비교적 오래된 과학이고 농업의 전제는 화학, 지질학, 생리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과학이기 때문이다.)(선집3,193)
위와 같이 비용가격을 가치와 구별하여 규정함에 있어 한 가지 더 지적되어야 할 것은, 자본의 직접적 생산과정에서 유래하는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구별 외에, 자본의 유통과정에서 유래하는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구별이 추가된다는 것이다. 이상이 자네에게 보내는 리카도 이론에 대한 비판−거친 비판,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이네. 자네도 인정할 것이네만,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려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많은 외관상 모순들과 문제들이 사라지네.(선집3,193)
맑스가 베를린의 요한 밥티스트 폰 슈바이처에게, 1865년 2월 13일, 런던
단결과 그것으로부터 성장해 나오는 노동조합은 부르주아지와 투쟁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조직적 수단으로서 엄청난 중요성−이 중요성은, 합중국 노동자들조차 선거권과 공화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없이는 지낼 수 없다는 데서 특히 잘 드러납니다−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이센과 독일 전반에서 단결권은 경찰 지배와 관료 제도를 돌파하는 것이며, 고용법과 농촌에서의 귀족 경제를 분쇄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단결권은 ‘신민’이 성인(成人)으로 되기 위한 방책입니다. 진보당이라도, 즉 프로이센의 그 어떤 자유주의적 반정부당이라도 미치지만 않는다면, 프로이센 정부나 하물며 비스마르크 같은 자의 정부보다 몇 백 배 더 일찍 이 방책을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선집3,196)
다른 한편, 이와는 반대로 협동조합에 대한 왕국 프로이센 정부의 원조는−프로이센의 정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그 필연적인 왜소한 규모를 미리부터 알고 있습니다−경제적 방책으로서는 제로인 동시에, 그 원조에 의해 후견 제도는 확대되며 노동자계급의 일부가 매수되어 운동이 거세당하게 됩니다. (선집3,196)
어느 프로이센 정부의 사회주의적 간섭이라는 라살의 불길한 환상에 대한 환멸이 나타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물의 논리가 말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명예는, 그러한 망상의 공허함이 경험에 의해 증명되기 전에 그것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계급은 혁명적입니다. 그러나 혁명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선집3,196)
맑스가 맨체스터의 엥겔스에게, 1867년 8월 24일, 런던
나의 책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다음과 같네. 1. (사실들에 대한 모든 이해는 이것에 근거하네.) 제1장에서 곧바로 강조된, 사용가치로 표현되는가 교환가치로 표현되는가에 따르는 노동의 이중성, 2. 잉여가치를 이윤, 이자, 지대 등등의 그 특수 형태들로부터 독립시켜서 취급한 것. 이것은 특히 제2권에서 드러날 것이네. 이 특수 형태들을 항상 일반 형태들과 혼동하는 고전 경제학에 있어서 특수 형태들의 취급은 하나의 잡탕이네.(선집3,198)
고정자본은 예를 들면 10년 후에야 비로소 현물로 보상될 필요가 생기네. 그 동안에 고정자본의 가치는 그것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의 판매와 더불어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환류하네. 고정자본의 이 누진적 환류분은, 고정자본이 그 소재적 형태 측면에서, 예를 들면 기계로서 죽었을 때 비로소 보상(수리 및 그와 유사한 것은 별도로 하고)을 위해 필요해지네. 그러나 그 동안에 자본가는 이 연속적 환류분들을 손안에 넣어 두지.(선집3,199)
나는 몇 년 전에 자네에게 이렇게 썼네. 환류된 화폐로 고정자본을 보상하기 전까지의 그 동안에 자본가가 그 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축적 기금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자네는 어떤 편지에서 다소 피상적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자네의 의견을 밝힌 바 있네.(선집3,199)
그런데 자네는 공장주이니 만큼, 고정자본이 현물로 보상될 필요가 생기기 전에 고정자본의 이 환류분들로 바로 자네들이 무엇을 하는지 틀림없이 알고 있을 걸세. 그런즉 자네는 이 점에 관해 (이론을 말고 순전히 실무적으로) 대답해 주어야 하네.(선집3,199)
맑스가 맨체스터의 엥겔스에게, 1868년 1월 8일, 런던
뒤링: 이 친구가 이 책의 근본적으로 새로운 세 요소들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네. 그 요소들은 다음과 같네. 1. 이전의 모든 경제학이 지대, 이윤, 이자 등의 고정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잉여가치의 특수한 단편들을 주어진 것으로 다루는 것과는 반대로, 애초부터 나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든 단편들이 아직 분해되지 않은 채로, 말하자면 용액 상태로 있는 잉여가치의 일반 형태를 다루고 있다^는 것. (선집3,200-201)
2. 상품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이중체라면, 상품으로 표현된 노동 역시 이중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간단한 사실을 경제학자들은 예외 없이 간과하고 있는데, 스미스나 리카도 등등에게 있어서처럼 아무런 수식어가 없는 노동이라는 것에 대한 단순한 분석은 언제나 불명확함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비판적 견해의 비밀 전체라네.(선집3,201)
3. 처음으로 임금이, 그 배후에 숨어 있는 관계의 비합리적 현상 형태로서 서술되고, 이러한 사실이 임금의 다음과 같은 두 형태와 정확히 연관지어져서 서술된다는 것: 시간 임금과 성과급 임금.(선집3,201)
사실상 그 어떠한 사회 형태도, 사회의 처분 가능한 노동 시간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생산을 규제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사회의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의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통제−이것은 오직 공동 소유의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네만−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상품 가격의 운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 자네가 이미 독불 연보에서 아주 적절하게 말한 그대로 될 것이네.(선집3,201)
맑스가 맨체스터의 엥겔스에게, 1868년 4월 30일, 런던
문제가 된 경우에 있어서, m(잉여가치)이 생산 부문 자체 내에서 만들어진 잉여가치보다 양적으로>인가 아니면 <인가는 아무래도 좋네. 예를 들어 100m/(400c+100v)=20%였던 것이 화폐 가치의 1/10 하락의 결과= 110m/(400c+110v)로 된다 하더라도(불변자본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전제하에), 이 경우에 자본주의적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잉여가치의 절반만을 챙기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의 이윤율은 그 경우=55m/(400c+110v)이 되어서 이전의 50m/(400c+100v)보다 >일 것이기 때문이네. 여기에서도 m을 그대로 쓰는 것은, 이윤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표현 자체에서 질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이네.(선집3,202)
제2부에서 자본의 유통과정은 제1부에서 전개된 전제들 하에서 서술되네. 요컨대 고정자본, 유동자본, 자본의 회전 등등과 같은, 유통과정에서 유래하는 새로운 형태 규정들. 마지막으로, 제1부에서는 가치 증식 과정에서 100파운드 스털링이 110으로 되면 이 110^은 자신이 새로이 전환될 요소들을 시장에서 발견한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만족하네. 그러나 이제는 이 발견의 조건들을, 요컨대 다양한 자본들, 자본부분들, 수입(=m)의 사회적 뒤얽힘을 연구하네.(선집3,202-203)
그 다음 우리는 제3부에서 잉여가치의 그 다양한 형태들 및 상호 분리된 구성 부분들로의 전화로 넘어가네. I. 이윤은 무엇보다도 잉여가치에 대한 또 다른 이름 혹은 또 다른 범주일 뿐이다. 임금이라는 형태 때문에 노동 전체가 지불된 것으로 현상하는 탓에, 부불노동 부분은 필연적으로 노동으로부터가 아니라 자본으로부터, 가변자본 부분으로부터가 아니라 총자본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현상한다. 그럼으로써 잉여가치는 이윤이라는 형태를 취하지만, 앞의 것과 뒤의 것 사이에는 아무런 양적 차이도 없다. 이윤은 잉여가치의 환상적 현상 형태일 뿐이다.(선집3,203)
더욱이 상품 생산에 소비된 자본 부분(상품 생산을 위해 선대된 불변 및 가변자본에서, 고정자본 가운데 사용되었으되 소비되지 않은 부분을 뺀 것)은 이제 상품의 비용가격으로 현상한다. 왜냐하면 자본가에게 있어 상품 가치 가운데 자신이 비용을 들인 부분은 상품의 비용가격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상품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불노동은 그의 입장에서 보면 상품의 비용가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잉여가치=이윤은 이제 상품의 비용가격에 대한 상품의 판매가격의 초과분으로 현상한다. 따라서 우리가 상품의 가치를 W라고 하고 그것의 비용가격을 K라고 하면, W=K+m, 따라서 W-m=K, 따라서 W>K가 된다.(선집3,203)
비용가격이라는 새로운 범주는 이후의 상세한 전개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것이다. 애초부터 분명해진 사실은, 자본가는 상품을 그 가치 이하로(단, 그 비용 가격 이상으로) 판매해도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쟁에 의해 이루어지는 균등화를 이해하기 위한 근본 법칙이다.(선집3,203)
그러므로 이윤이 잉여가치와 무엇보다도 형식적으로만 구별되는 데 반해, 이윤율은 잉여가치율과 즉각 실질적으로 구별된다. 왜냐하면 하나의 경우에는 m/v이고 다른 하나의 경우에는 m/(c+v)으로 되어, m/v>m/(c+v)^이므로, 이로부터 c=0이 아닌 한 이윤율<잉여가치율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도출되기 때문이다.(선집3,203-2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부에서 전개된 것을 고려하면, 우리는 임의의 상품생산물, 예를 들면 매주의 상품 생산물과 관련하여 이윤율을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 여기에서 m/(c+v)은 일 년 동안 선대된(회전된 것과는 다른) 자본에 대한 일 년 동안 생산된 잉여가치의 비율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m/(c+v)은 연간 이윤율이다.(선집3,204)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연구하는 것은, 잉여가치율이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 자본의 서로 다른 회전(이것은 부분적으로는 고정자본 구성 부분들에 대한 유동자본 구성 구분들의 비율에 의존하고, 부분적으로는 유동자본의 연간 회전수 등등 등등에 의존한다)이 이윤율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이다.(선집3,204)
그러나 회전을 전제하고 m/(c+v)을 주어진 연간 이윤율로 한 다음에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이윤율이 잉여가치율의 변화와 상관없이, 게다가 잉여가치량과도 상관없이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선집3,204)
잉여가치량 m=잉여가치율 곱하기 가변자본이므로, 우리가 잉여가치율을 r, 이윤율을 p'로 할 경우, p'=rv/(c+v)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네 개의 양, p', r, v, c를 가지는바, 그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3개의 양만 이리저리 다루면 미지량으로서의 제4의 양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 이로부터, 잉여가치율의 운동과 다른 한에 있어서의 이윤율의 운동들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들이 도출된다. 물론 이것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설명에 기대어 보아도 불가해한 것이었다.(선집3,204)
이렇게 발견된 법칙들은, 예를 들어 원료 가격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며, 또한 잉여가치가 나중에 생산자^들 등등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더라도 여전히 타당하다. 그러한 것은 현상 형태만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이 법칙들은, m/(c+v)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사회적으로 생산된 잉여가치의 비율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하다.(선집3,204-205)
II. 특정 생산 부문의 자본의 운동이건 사회적 자본의 운동이건 간에 I에서 운동들−자본의 구성 등등을 변화시키는 운동들−로 취급된 것이 이번에는 서로 다른 생산 부문들에 투하된 자본량의 차이들로 파악된다. 그럴 경우에 잉여가치율, 즉 노동 착취도가 균등하다고 전제하더라도 가치 생산은, 따라서 잉여가치 생산은, 따라서 이윤율은 서로 다른 생산 부문들에서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진다.(선집3,205)
그러나 경쟁은 이러한 서로 다른 이윤율들로부터 하나의 중간적 혹은 일반적 이윤율을 형성한다. 이 일반 이윤율은, 그 절대적 표현으로 환원되면 사회적 범위에서의 선대자본에 대한 자본가계급에 의해 생산된 잉여가치(연간)의 비율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일 수 없다. 예를 들어 사회적=400c+100v이고 이 사회적 자본에 의해 연간 생산되는 잉여가치=100m이라면, 사회적 자본의 구성=80c+20v이고 생산물의 구성(백분율로)=80c+20v ∥+20m =20%의 이윤율이다. 이것이 일반 이윤율이다.(선집3,205)
거주하는 생산 분야들이 서로 다르고 구성이 서로 다른 자본량들 사이의 경쟁이 추구하는 것은 자본가적 공산주의이다. 즉, 각 생산 분야에 속하는 자본량이 각각 사회적 총자본의 부분을 이루는 비율에 따라 총 잉여가치의 나누어질 수 있는 부분을 재빨리 거머쥐는 것이다.(선집3,205)
그런데 이것은, 각 생산 분야에서 (앞서 말한 대로, 총자본=80c+20v이고 사회적 이윤율 = 20m/(80c+20v)이라는 전제하에) 연간 상품 생산물이 비용가격+선대된 자본 가치에 대한 20% 이윤(선대된 고정 자본 가운데 얼마만큼 연간 비용 가격에 들어가는가는 아무래도 좋다)으로 판매됨으로써만 달성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품의 가격 규정이 상품의 가치로부터 어긋나야 한다. 자본의 백분율 구성이 80c+20v인 생산 부문에서만,^ K(비용가격)+선대된 자본에 대한 20%라는 가격은 가치와 일치한다. 구성이 더 높은 부문(예를 들면, 90c+10v)에서는 이 가격이 상품 가치 이상이고, 구성이 더 낮은(예를 들면, 70c+30v) 부문에서는 상품 가치 이하이다.(선집3,205-206)
사회적 잉여가치를 자본량들 사이에 그 크기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하는 이러한 균등화된 가격이 상품의 생산가격이며, 시장가격 변동의 중심점이다.(선집3,206)
자연적 독점이 존재하는 생산 부문들은, 그 이윤율이 사회적 이윤율보다 높다 할지라도 이 균등화 과정으로부터 배제된다. 이것은 후에 지대의 전개를 위해 중요하다.(선집3,206)
III. 사회의 진보에 따른 이윤율의 저하 경향. 이것은 이미,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자본 구성의 변화에 관해 제1부에서 전개된 것으로부터 분명해진다.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의 모든 경제학의 궁색한 미봉책에 대한 가장 위대한 승리들 가운데 하나이다.(선집3,206)
IV. 지금까지는 오직 생산자본에 관해서만 다루었다. 이제 상인자본에 의한 변경이 시작된다. 지금까지의 전제에 의거할 때, 사회의 생산자본=500(단위는 백만이건 10억이건 상관없다)이다. 그리고: 400c+100v ∥+100m. 일반 이윤율 p'=20%. 이제 상인자본=100으로 가정하자. 그러면 100m은 500이 아니라 600에 대해서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 이윤율은 20%에서 16 2/3%로 내려간다. 생산가격(편의상 여기에서 우리는, 고정자본 전체가 포함된 400c 전체가 연간 생산되는 상품량의 비용가격에 들어간다고 가정하려 한다)은 이제 = 583 1/3이다. 상인은 600으로 판매한다. 따라서 우리가 상인자본의 고정 구성 부분을 무시한다면, 상인^은 그의 100에 대해서 생산자본가와 마찬가지로 16 2/3%를 실현한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잉여가치의 1/6을 자기 것으로 한다. 상품은−전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규모에서−그 가치대로 판매된다. 그의 100파운드 스털링은 (고정 구성 부분을 무시한다면) 그에게 유동 화폐자본으로서만 봉사한다. 상인이 더 삼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기이든가, 상품 가격의 변동을 노린 투기이든가, 초라한 비생산적 노동의 대가이긴 하지만 본래의 소매상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이윤 형태의 임금 등이다.(선집3,206-207)
V. 이제 우리는 이윤을, 그것이 실제로 주어진 것으로 현상하는 형태로, 즉 우리의 전제에 따르면 16 2/3%로 귀착시켰다. 이제 이 이윤의 기업 이득 및 이자로의 분열. 이자를 낳는 자본. 신용 제도. VI. 잉여이윤의 지대로의 전화.(선집3,207)
VII. 마침내 우리는 현상 형태들에 도달했지만, 속류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형태들은 출발점으로 봉사했다. 토지에서 생겨나는 지대, 자본에서 생겨나는 이윤(이자), 노동에서 생겨나는 임금. 그러나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사태는 다른 양상을 띤다. 외관상의 운동은 해명된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모든 경제학의 초석이 되어 있던 A. 스미스의 헛소리, 즉 상품의 가격은 저 세 수입들, 요컨대 가변자본(임금)과 잉여가치(지대, 이윤, 이자)로만 구성된다는 헛소리가 타파된다. 이 현상적 형태에 있어서의 총운동. 끝으로 저 셋(임금, 지대 이윤(이자))은 토지 소유자, 자본가 및 임금 노동자라는 세 계급의 소득원이므로−똥 덩어리 전체의 운동과 분해가 귀착되는 결론으로서의 계급투쟁.(선집3,207)
맑스가 하노버의 루드비히 쿠겔만에게, 1868년 7월 11일, 런던
일 년은 고사하고 몇 주 동안만이라도 노동을 중단한다면 그 어떤 국민이라도 쓰러져 죽을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욕구량에 조응하는 생산물의 양은 사회적 총노동의 여러 가지 일정량을 요구하는바, 이 또한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정 비율로 사회적 노동이 분배될 필요성은 사회적 생산의 특정 형태에 의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현상 방식만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자연법칙들은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 상태들이 서로 다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다만, 저 법칙들이 관철되는 형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노동의 연관이 개인적 노동 생산물들의 사적 교환으로 나타나는 사회 상태에서 노동의 이러한 비례적 분배가 관철되는 형태는 다름 아니라 이 생산물들의 교환가치입니다.(선집3,208)
과학의 요체는 가치법칙이 어떻게 관철되는가를 전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사람들이 외견상 법칙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현상들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과학에 앞서서 과학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리카도는 가치에 관한 자신의 제1장에서, 처음부터 전개되어야 할 모든 가능한 범주들을 주어진 것으로서 전제한 다음 그 범주들이 가치법칙에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던바, 바로 여기에 그의 오류가 있습니다.(선집3,209)
물론 다른 한편, 당신이 올바로 상정하신 바대로 이론의 역사는, 명확하건 불명확하건 간에 환상들로 장식된 것이건 과학적으로 규정된 것이건 간에 가치 관계에 대한 파악은 언제나 동일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유 과정 자체가 관계들로부터 자라나므로, 요컨대 그 자체가 하나의 자연 과정이므로,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사유는 언제나 동일할 수밖에 없으며, 차이가 있다고 해 보았자 그것은 발전의 성숙 정도, 그러므로 사유하는 기관의 성숙 정도에 따른 차이일 뿐입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헛소리입니다.(선집3,209)
속류 경제학자는 내적 연관의 폭로에 맞서서, 현상에서 사태는 달리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위대한 발견을 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는, 자신이 가상에 얽매여 있으며 가상을 종국의 것으로 간주한다며 자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 연관에 대한 통찰과 더불어, 실천적 붕괴 이전에 현존 상태의 영원한 필연성에 대한 모든 이론적 믿음이 붕괴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사상 없는 혼란을 영구화하는 것이야말로 지배계급의 절대적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학에서는 결코 사유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외에는 그 어떤 과학적 주장도 할 줄 모르는 비방을 일삼는 수다쟁이들은 무엇 때문에 대가를 받겠습니까!(선집3,209)
맑스가 하노버의 루드비히 쿠겔만에게, 1869년 11월 29일, 런던
나는 점점 더 확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은 잉글랜드 노동자계급의 머릿속에 이 확신을 불어넣는 것뿐입니다−그들이 이곳 잉글랜드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아일랜드에 관한 정책에 있어 지배계급과 확연히 구별되어야 하며, 아일랜드인과 공동의 사업을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1801년에 이루어진 합병을 해체하는 데, 그리고 자유로운 연방적 관계로 그것을 대체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선집3,211)
게다가 이것은 아일랜드에 대한 동정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잉글랜드 프롤레타리아트의 이해에 기초한 요구로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잉글랜드 인민은 지배계급의 의도에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배계급과 공동으로 아일랜드에 대항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잉글랜드 자체 내의 모든 인민 운동은, 잉글랜드 자체 내에서 노동자계급의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는 아일랜드인들과의 알력으로 인해 계속 마비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해방의 제1조건−잉글랜드의 토지 과두정치의 전복−은 계속 불가능한 상태로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진지들은, 아일랜드에 있는 강력한 전초 진지들이 유지되는 한 공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선집3,211)
그러나 사태가 아일랜드 인민의 수중에 놓여지자마자, 그들이 그들 자신의 입법자와 통치자로 되자마자, 요컨대 그들이 자치권을 획득^하자마자, 그곳에서 토지 귀족(그 대부분은 잉글랜드의 지주들과 동일 인물들입니다)을 절멸시키는 것은 이곳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용이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경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민족 문제이고, 그곳의 지주들은 잉글랜드에서와 달리 전통적 고관들이나 대표적 인물들이 아니라 죽일 듯한 증오를 받는 민족 억압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의 내적 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그 대외 정책, 특히 러시아 및 아메리카 합중국과 관련한 정책 또한 아일랜드와의 관계 때문에 마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선집3,211-212)
그러나 잉글랜드 노동자계급이야말로 틀림없이 사회적 해방 일반이라는 저울에서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바로 이들로부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선집3,212)
아일랜드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인 오도노반 로사를 하원의원에 당선시킴으로써 잉글랜드 정부를 멋지게 골탕먹였습니다. 정부 신문들은 벌써부터, 인신 보호법을 다시 폐지하겠다고, 공포정치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실, 잉글랜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아일랜드를 통치한 적은 없었으며, 또 오늘날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잉글랜드는 다음과 같은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통치할 수 없습니다−더없이 잔인한 공포 지배와 더없이 사악한 매수.(선집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