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에 배우자 재산에 피해가 오나요?
남편이 며칠전 소천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망하여 채무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자식들 모두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혹시 한정승인시에 남편의 채무로 인해 배우자인 저의 재산에 피해가 올수 있나요?
너무 걱정되서 염치없이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을 한 배우자의 재산에 추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이 아니라 단순승인(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남편의 채무를 상속 받았기 때문에 채권자가 배우자에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걱정하실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대출 당시 배우자가 보증인으로 입보 되어 있다면 상속과 상관없이 배우자가 연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 사실이 없다면 배우자의 재산은 고유재산으로 상속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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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