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2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 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사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으로 함께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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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2022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내년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오르게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사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으로 함께 살펴볼까요?
Q. 국민건강보험이란?
A. 질병, 부상으로 가계에 과도한 진료비 부담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보험
Q. 현재 3개월 째 휴직 중이라
급여를 일부만 받고 있는데요.
휴직 중인 경우에도 재직할 때와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Q.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저와 저희 가족들을
지역가입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변동 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Q.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불법체류자,
외국인미등록자,
강제퇴거명령서발급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지난해 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돌려준다고 하는 데 맞나요?
A. 네, 맞습니다.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 금액을 2021년 8월 23일(월)부터 돌려주고 있습니다.
Q. 건강보험공표제도란 무엇인가요?
A. 건강보험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는데요.
공표대상기관은 관련 기관
서류 위조, 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다
필요 시 보험금을 제공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으로 튼튼히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