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부장판사 혐의 부인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서울북부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와 모임 관련자들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에게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다.
3명으로 나눴을 때 지 부장판사가 받은 접대액은 136만원 상당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공수처는 접대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 여부를 수사했으나,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
지난 5월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나, 지 부장판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에버뉴스(https://www.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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