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자세 >
전자공학과 202410336 김종웅
2019년 04월 11일, 이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예기간을 둔 2020년 12월 31일 이후로 낙태죄라고 불리던 형법 제269조 제1항(“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 제270조 제1항 중 낙태 시술 의사에 관한 부분(“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은 효력을 잃게 된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회로 하여금 2020년 말까지 관련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 사실에 수 많은 여성들이 안도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어째서 환호를 하는 것일까. 필자는 기뻐해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태아부터 사람으로 생각해왔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햇수나이로 나이를 세는 문화를 가진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태아를 인간존엄성과 생명권을 지닌 한 사람으로 여겨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태아가 원하는 형태나 시기에 잉태되지않아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면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후의 걱정을 뒤로하고 행복했던 것이다. 임신을 한다는 것이 하나의 생명을 품게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기에 성관계에 주의했고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다. 하지만 서구의 문화에 젖어들고, 나이의 계산과 표시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고, 낙태죄가 폐지된 지금 우리의 인식은 어떠한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원나잇(모르는 사람끼리 만나 성관계를 하는 행위)’과 같은 유흥적인 성관계가 즐비하고 무방비한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는 일이 생겼다면 창조한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보다는 어떻게 낙태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한다. 일부만으로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낙태에 관련한 통계가 현실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연간 낙태시술건수는 총 35만건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낙태율은 1천명당 30.7건, 낙태경험률은 기혼여성의 36.6%에 달했으며, 연령별로는 20~34세군이 전체의 6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의 문화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는 덕분에 대한민국의 문화가 더 다채로워졌고 다양해진 개개인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날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다고해서 변해서는 안되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테면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자세가 있다. 우리는 형법상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시되어 낙태죄가 폐지되고 낙태가 기정합법화되었다는 사실에 환호해서는 안된다. 낙태죄가 폐지되고 낙태가 합법화되어야만 하는 현실을 만든 우리의 성문화에 반성해야하고 지금은 흐려져버린 생명탄생에 대한 바른 인식과 자세에 대해 씁쓸한 기분을 느껴야만 할 것이다.
첫댓글 김종웅 학생 고생했어요^^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