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요약》
임시방편으로 회개
유장춘 목사(철학박사 · 법학박사)
예레미야 34장 8절 ~ 11절
《설교요약》
○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회개하면 죄를 도말하십니다. 국가는 죄인의 죄값을 치르고 난 후에도 일정기간 자료를 남기고, 사람이 서로 다투고 난 후, 화해하고도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회개하면 도말(塗抹, 닦다, 지우다)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임시방편의 회개, 행동을 돌이키지 아니한 회개를 받지 않습니다.
- 죄인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죽여서 죄를 용서받았지만, 신약성도는 짐승의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아니하여 비신자들에게도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임시방편으로 드리는 회개, 변화 없는 회개의 결과를 확인하시고, 행동까지 돌이키는 회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본문말씀
-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절규하며 회개를 촉구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액체가 고체가 되는 임계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참으시는 임계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심판을 공포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회개하도록 할 것이니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여 하나님이 채찍으로 세운 바벨론에 저항하면 칼, 기근, 전염병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 성경과 역사적인 자료를 종합해서 정리하면, 바벨론이 여호야 긴은 끌어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언약을 하고 노예를 해방하였습니다.(본문), 아마도 이때 애굽이 유다를 도우려고 오자 바벨론이 물러갔습니다.
시드기야는 환경이 바뀌자 해방했던 노예들을 다시 불러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다시 공격하여 예루살렘성을 18개월 동안 포위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내부 밀고자에 의해서 잡혀서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난스러운 삶을 살다가 운명하였습니다.
- 코로나 19기간 동안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이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때의 아픈 기억을 망각해 가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식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다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 적용 ① 선포자를 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쳐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다는 예언하자, 많은 사람들이 선포자를 미워하여 선포자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아프더라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한 것처럼 하면 살길이 있습니다. 반대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설교자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처럼 예레미야를 감옥에 투옥시킨 결과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듣다가 망하지 마시고, 쓰고 아프더라도 일단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② 나라가 바벨론에 망한다는 예언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본에 항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행동한 이완용과 예레미야의 예언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현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붙잡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③ 현대 그리스도인은 나라에 무관심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존중해야 한다는 계몽주의 철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종교개혁과 계몽주의 철학이 미국 독립선언과 헌법, 프랑스 인권선언의 사상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것을 기초하여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3위가 있지만 또한 서로 일체라는 신비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도 삼권이 견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것이 깨어진 현상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