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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5개의 본원이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한 쪽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시신청서에는 ①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신청의 취지 및 원인 ③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해야 하며,
첨부서류로서 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의 편의를 위해 대법원은 정식양식과 간이양식을 만들어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와 각급 지방법원 본원에 이를 배포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이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위 양식은 개인회생 서식에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개인회생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데, 실무상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개시신청 당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변제계획안을 완성하여 개시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신청인이 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또한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채무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우려될 경우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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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없는 한 개시신청 후 1개월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문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집회기일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합니다.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중지·금지명령의 대상 절차 및 행위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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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신청서의 채권자목록은 해당 채권자에게 송달되며 그 채권자목록의 기재(특히 채권액)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허여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이의신청한 회생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집회는 아니며,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저지시킬 수는 없으며, 신청인은 일정한 제한에 따른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할 뿐입니다 (7. 변제계획 인가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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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5년간의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할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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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법률 구조공단(http://resu.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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