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12월 31일 고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 생활 속에 녹색건축을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개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통합하여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증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을 상향하여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여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민간 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지역 조성계획 수립 및 온실가스 감축 평가: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을 법제화하고,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 평가 방법론을 마련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건물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국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녹색건축 산업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 인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