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특정이 되어야만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핸드폰번호로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인적사항을 알아내곤 하는데,
최근 알뜰폰을 많이 쓰시면서 좀 더 어려워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예전에는 통신사 3사에 대한 사실조회는 전부 채택을 해주었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알뜰폰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 받아주는 경우는 잘 없고, 통신사 3사에 대해서 안나오면 그 뒤에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 내지 주소만 알고 있어도 소송을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을 어떻게 찾아낼지 먼저 계획을 짠 뒤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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