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접수된 상담답변 처리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좀 더 빨리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007-573685)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모펀드 부동산투자이익에 대한 세금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는 소수(30인 미만)의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그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고, 투자한 회사의 기업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의미하고, 사모펀드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부동산사모펀드가 됩니다.
질의하신 부동산 사모펀드는 국세측면에서 그 펀드투자가에게 투자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부동산 사모펀드 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법인의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등 개인인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하여종합소득세를 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분야를 참고하시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만,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게시된 아래 '서면질의 신청서"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질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질의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신청업무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시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세법과 관련되어 세법개정에 대한 제안은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세법개정의견 또는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부당하거나 형편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질의, 제안,제도개선, 건의 등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전체메뉴-민원-민원신청에서 민원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청홈택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docs/main.jsp)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에서 국세 관련 상담은 국세청상담센터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126 후 2번 선택) 또는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상담/제보>세법상담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세청홈택스>상담/제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답변처리기한이 접수일의 익일 오전9시부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이나 국세청 > 고객의소리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답변 처리기한이 14일 임을 안내 드리니, 신속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국세청홈택스>상담/제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