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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官通考 春官通考 卷38 吉禮 [院祠] [忠淸道]
魯恩書院, 在洪州。肅宗丙辰, 因遺宅, 創建。獨享成公, 乙丑, 幷享五公。壬申賜額綠雲。壬辰, 因刑曹判書閔鎭遠筵奏, 賜今額。幷享忠正公朴彭年·忠文公成三問院卽舊基。·忠簡公李塏·忠景公柳誠源·忠烈公河緯地·忠穆公兪應孚。幷見上愍節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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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려실기술 별집 제4권 / 사전전고(祀典典故) / 서원(書院) / 홍충도(洪忠道)
홍주(洪州)
녹운서원(綠雲書院) 임자년에 세웠고, 숙종 임신년에 사액하였다. : 박팽년(朴彭年)ㆍ이개(李塏)ㆍ하위지(河緯地)ㆍ성삼문(成三問)ㆍ유성원(柳誠源)ㆍ유응부(兪應孚)
혜학서원(惠學書院) 숙종 을유년에 세웠고 경종 임인년에 사액하였다. : 이세귀(李世龜) 호는 양와(養窩)이며, 목사를 지냈다.
용계서원(龍溪書院) 숙종 갑오년에 세웠다. : 윤증(尹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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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려실기술 제4권 / 단종조 고사본말(端宗朝故事本末) / 정난(靖難)에 죽은 여러 신하
성삼문(成三問)
성삼문은, 자는 근보(謹甫)이며, 호는 매죽헌(梅竹軒)이요,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세종 무오에 문과에 오르고, 정묘년에 중시에 장원으로 뽑혔다. 병자년에 승지로서 아버지 승과 아우 세 사람이 모두 죽었다. 숙종이 충문(忠文)이라는 시호를 주고, 영조 무인년(1758)에 이조 판서로 증직하였다.
○ 공은 홍주(洪州) 노은동(魯隱洞 적동리(赤洞里)) 외가에서 났는데, 날 때에 공중에서 “났느냐.” 소리가 세 번이나 들렸기 때문에 성삼문으로 이름 지었다. 사람됨이 소탈하여 얘기와 농담을 좋아하고 앉고 눕는 것도 절도가 없어 겉으로 보기에는 주장이 없는 것 같으나 속뜻은 단단하고 확고하여 빼앗을 수 없는 뜻이 있었다 한다. 《추강집》
○ 항상 임금을 경연청(經筵廳)에서 모시며, 보좌할 때가 많았다. 세종이 말년에 병이 있어 여러 번 온천에 거둥하였는데, 편복(便服) 차림으로 늘 성삼문과 이개에게 대가(大駕) 앞에서 고문(顧問)에 응하게 하니, 당시에 영광으로 여겼다.
○ 일찍이 북경에 갔었는데 어떤 사람이 백로(白鷺) 그림에 넣을 시를 써 달라고 청하여서, 공이 건성으로 부르기를,
흰 눈으로 옷을 만들고 옥으로 발을 만드니 / 雪作衣裳玉作趾
갈대 숲 물가에서 고기 노리기 몇 번 이런고 / 窺魚蘆渚幾多時
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림을 내 보이는데, 수묵(水墨)으로 그린 그림이었다. 이어 아랫 구절을 채워서 이르기를,
산음 고을 우연히 지나다가 / 偶然飛過山陰野
왕희지가 벼루 씻던 못(池)에 잘못하여 떨어졌네 / 誤落羲之洗硯池
하였다. 패관잡기
○ 북경에 가는 길에 백이(伯夷)ㆍ숙제(叔齊)의 사당에 쓰기를,
말머리를 잡고 두드리며, 그르다고 말한 것은 / 當年叩馬敢言非
대의가 당당하여 일월같이 빛났건만 / 大義堂堂日月輝
풀나무도 주 나라의 비와 이슬에 자랐는데 / 草木亦霑周雨露
부끄럽다, 그대 어찌 수양산 고사리는 먹었는고 / 愧君猶食首陽薇
하였다. 중국 사람들이 보고 충절이 있는 사람인줄 알았다 한다.
○ 일찍이 단가(短歌)를 짓기를, “이 몸이 죽어 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봉래산(蓬萊山) 제일봉(第一峰)에 낙락(落落) 장송(長松)되어 있어, 백설(白雪)이 만건곤(滿乾坤)할제 독야청청(獨也靑靑)하리라.[이몸이 죽어가서 무어시될고 니 蓬萊山第一峯의 落落張松되여읜셔 白雪이 滿乾坤졔 獨也靑靑 리라]” 하였다.
○ 아들 다섯이 있었는데, 맏아들이 원(元)이다. 그 아내가 관비가 되었으나, 절개를 지켰다. 《추강집》
○ 명 나라 급사(給事) 장녕(張寧)이 시강(侍講) 예겸(倪謙)문희(文僖) 에게 배웠는데, 예겸보다 십 년 뒤에 사신으로 우리나라에 나왔다. 그때에 나이 24세였는데, 성삼문 등이 없다는 말을 듣고는 탄식하며 의아하게 여겨 말하기를, “우리 스승 예시강(倪侍講)이 동국에 재사가 많다고 말하였는데,어찌 눈앞에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가.” 하며, 이 때문에 시의 수창(酬唱)에 뜻이 없었다. 장녕이 지은 〈예양론(豫讓論)〉을 혹자는 의심하기를, “의도가 있어서 지은 것이 아닌가.” 하였다 한다. 《지봉유설(芝峰類說)》
○ 중종조에 박호(朴壕)가 과거에 올라 육품관이 되었다가, 곧 정언을 제수받았는데, 대사간으로 있는 조(趙)라는 성을 가진 자가 반론하기를, “역신의 후손이 간관(諫官)이 될 수 없다.”고 논박하여 체직(遞職)시키자, 조(趙)의 동배(同輩)들이 책하기를, “네가 감히 명신의 후손을 탄핵하고 논박하니,이렇게 무식하고서야 어떻게 그대로 간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하였다. 조가 곧 병을 핑계하여 체직되고, 박이 도로 청반(淸班)에 올라 이조 판서까지 되었다 한다. 《월정만필(月汀漫筆)》
○ 현종(顯宗) 임자년(1672)에 호조 아전[戶曹吏] 엄의룡(嚴義龍)이 우연히 인왕산(仁王山) 비탈 무너진 곳에서 자기 그릇을 발견하였는데, 그 속에는 밤나무 신주 세 개가 있었다. 하나는 고(故) 승지 성삼문의 것이요, 둘은 성삼문의 외손 참찬 박호(朴壕) 부부의 것이었다. 성 승지의 신주는, 겉면(面)에는 성삼문(成三問) 무술생이라고 쓰고, 신주의 감중(坎中)에도 또 그와 같았다.엄의룡이 놀랍고 이상하여 달려와 여러 사대부에게 고하더니 이에 벼슬아치와 선비들이 모두 앞을 다투어 몰려가서 배례를 하고 신여(神輿)에 담아 떠메고 와서 임시로 공의 외후손인 진사 엄찬(嚴纘)의 집에 봉안하고, 곧 홍주에 사는 외후손들에게 기별하니 와서 받들고 남쪽으로 돌아갔는데, 홍주 노은골에 아직도 공의 옛 생가가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그때의 경기 감사는 김우형(金宇亨)이었는데, 연로(沿路)의 관원을 시켜 호송하게 하였다. 각 고을 수령들이 영송함에 정성을 다하지 않는 이가 없고, 혹은 제수를 갖추어 제사지내는 이도 있었다. 서울과 지방의 선비들이 이로 말미암아 감동하여 구택 옆에 사당을 세우고 거사 당시의 동지였던 다섯 분을 아울러 향사하기로 하고, 병진(1676,숙종2) 여름에 녹운서원(綠雲書院)을 세웠다.공이 순절한 뒤에 부인 김씨가 자기 손으로 신주를 써서 종에게 부탁하여 봉사하다가, 김씨가 죽은 뒤에 신주가 외손 박호에게로 돌아갔었는데, 박호 또한 자손이 없으므로 인왕산 기슭에 자기 집 신주와 함께 묻었다. 이백여 년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장릉지》
김우형(金宇亨, 1616~1694)으로, 자는 도상(道常)이고, 호는 기오당(寄傲堂)이며, 시호는 정혜(貞惠)이다. 형조 판서를 지냈으며 저서로 《옥산유고(玉山遺稿)》가 있다.
숙종실록 10권, 숙종 6년1680 8월 4일 庚申 1번째기사 1680년 청 강희(康熙) 19년
최후상(崔後尙)을 집의(執義)로 삼고, 김우형(金宇亨)을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삼았다.
○庚申/以崔後尙爲執義, 金宇亨爲京畿觀察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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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 영조 1년 을사(1725) 5월 13일(경술) 아침에는 맑고 저물녘에는 비가 옴
01-05-13[35] 시민당(時敏堂)에서 대신 등을 인견하는 자리에 좌의정 민진원(閔鎭遠) 등이 입시하여 어사를 파견하여 염문(廉問)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시(巳時)에 상이 시민당(時敏堂)에 나아갔다.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하고, 양사(兩司)의 여러 관원이 함께 입시한 자리이다. 좌의정 민진원(閔鎭遠), 우의정 이관명(李觀命), 병조 판서 홍치중(洪致中), 예조 판서 심택현(沈宅賢), 호조 판서 신사철(申思喆), 어영대장 장붕익(張鵬翼), 좌승지 이정주(李挺周), 집의 이의천(李倚天), 장령 이휘진(李彙晉)ㆍ이자(李滋), 지평 임주국(林柱國)ㆍ윤혼(尹焜), 교리 홍현보(洪鉉輔), 정언 성진령(成震齡)ㆍ윤심형(尹心衡), 가주서 김언보(金彦輔)ㆍ조명택(趙明澤), 기주관 이제항(李齊恒), 기사관 신로(申魯)가 입시하였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근래 날씨가 대단히 푹푹 찌는데, 기후는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별일 없다.”
하였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어사(御史)를 인견하신 뒤에 특별히 비망기를 내려 ‘상벌을 분명히 하면 외방 수령들이 거의 징계되어 두려워하는 바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아랫사람들 가운데 누군들 고무되지 않겠습니까. 신은 이에 삼가 구구한 소회가 있기에 감히 우러러 아룁니다.
대개 전결(田結)을 몰래 훔치는 것은 각 읍(邑) 서원(書員)들의 간사한 습속입니다. 일찍이 조가(朝家)에서 매번 삼남(三南) 각 읍에서 서원이 무역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이 몰래 훔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원이 무역하는 일을 혁파할 것을 여러 차례 엄히 신칙하였으나, 끝내 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래 수령 가운데는 스스로 몰래 훔치지 않는 이가 없는데, 큰 고을의 경우는 거의 1000결이 되고 작은 고을의 경우도 3, 4백 결에 달하며, 공공연히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 나은 자는 고을의 각 청(廳)에 나누어 주고, 가장 청렴한 자는 민역(民役)의 쓰임에 보태기도 합니다만, 대개 전결을 몰래 훔치지 않는 고을이 하나도 없고, 경차관(敬差官)도 묻지 않습니다. 삼가 듣건대, 신축년(1721, 경종1)에 경차관이 경주 부윤(慶州府尹) 이사상(李師尙)에게 수천 결을 떼어 주었는데, 사람들의 말이 있을까 우려하여 각 읍에도 각각 전결을 떼어 주었으나, 그 가운데 몇몇 고을의 수령은 받지 않고 도로 바쳤다고 합니다.
현재 나라의 경비가 크게 줄어든 것은 전적으로 이 때문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지부(地部 호조)에 있을 때 연석에서 결정하여 연분(年分)을 실지 답사할 적에, 경작자로 하여금 각각 단자(單子)를 바치게 하고, 그러면 면임(面任)이 적간한 뒤에 수령이 직접 적간하되, 서원에게는 위임하지 말도록 연분 사목(年分事目)에 보태어 넣어 여러 도(道)에 반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으니 봉행하는 고을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정의 명령이 행해지지 않으니, 진실로 통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양역(良役)의 폐단에 대해 조가에서 매양 진념하고 있는데도, 수령 가운데는 한정(閑丁)을 팔아먹는 사람도 간혹 있으니, 더욱 놀랍습니다. 앞으로 어사를 내보낼 때 이런 범죄들을 특별히 염문(廉問)하도록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어사는 반드시 자주 내보내되, 암행 대상 읍이 두세 곳을 넘지 않아 왕래하기에 간편하게 하고, 연로(沿路)의 소문에 대해서도 돌아와 아뢰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명하거든 또다시 내보내어 어사로 하여금 도내에 오래 있게 한다면 수령들이 반드시 곱절로 두려워하여 조심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괜찮으니, 이대로 신칙하라.”
하였다. - 거조를 내었다. - 이관명이 아뢰기를,
“관서(關西)와 청북(淸北)의 수령을 대부분 무신으로 차출하여 보내기에 백성들이 모두 한번 문관을 맞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역적 김일경(金一鏡)이 영변 부사(寧邊府使)로 있을 적에 탐학하기가 무신보다 백배나 더하였으나, 흉역(凶逆)은 본시 말할 것이 없습니다. 서쪽 지역은 매우 떨어져 있기에 왕화(王化)가 미치지 못하여 민심이 경박하니, 반드시 문관을 간간이 차출해 보냄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조가에서 진념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괜찮으니, 해당 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 거조를 내었다. - 민진원이 아뢰기를,
“조정 사람들을 연이어 승진시켜 발탁하고 있으나, 주의(注擬)하는 데에는 그래도 인원이 부족하여 매우 구차스럽습니다. 듣자니, 공조 판서 자리가 빈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의망할 사람이 없어 아직도 차출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변통해야 할 방도가 있어야 할 듯하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되, 종2품 가운데서 갖추어 의망하라.”
하였다. - 거조를 내었다. - 민진원이 또 아뢰기를,
“호조 참판 황일하(黃一夏)와 전 참판 허연(許沇)은 나이가 모두 80이 넘었습니다. 80세에 자급을 올려 주는 것은 본디 법전에 실려 있는데,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상은 교지(敎旨)가 있어야 제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에서는 일반적인 규례에 따라 하비(下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예전에도 품계를 고쳐 가자(加資)한 사례가 있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품계를 고쳐 가자하라.”
하였다. - 거조를 내었다. - 이관명이 아뢰기를,
“영유현(永柔縣)에 무후(武侯) 제갈량(諸葛亮)을 모신 사당이 있는데, 선묘조(宣廟朝) 때에 짓도록 명한 것입니다. 대개 선조 임진년(1592, 선조25)에 용만(龍灣 의주)에서 궁(宮)으로 돌아올 때 영유현에 주필(駐蹕)하였는데, 그 뒤 본현에 와룡산(臥龍山)이라는 명칭이 있어서 무후의 사당을 짓도록 명하였습니다. 현묘조(顯廟朝) 때에는 선신(先臣)이 상소하여 허물어진 곳을 수리하기를 청하였으며, 숙묘조(肅廟朝) 때에는 또 무목(武穆) 악비(岳飛)를 배향하도록 명하였으니, 일의 체모가 일반 사우(祠宇)와는 자별합니다. 조가에서 이어 노비 3구(口)와 덕지동(德池洞)의 관둔 모초(官屯茅草)를 주어 수세(收稅)의 밑천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덕지동은 지금 경리청(經理廳)에 소속되어 있는데, 1치의 땅마저 모두 개간되는 바람에 모초가 자랄 곳이 없어 수세할 길이 끊겼으니, 조가에서 진념하며 보호해 준 뜻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둔전 가운데서 5, 6결을 덜어 내어 제갈량을 모신 사당에 떼어 준다면, 거의 그 당시 모초를 떼어 준 취지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민진원이 아뢰기를,
“서원(書院)에 대한 면세(免稅)는 이미 3결로 하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았으니, 3결을 떼어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악 무목(岳武穆)의 일은 천 년을 두고 감격스러운 일이다. 두 왕대의 성대한 뜻은 우연이 아니니, 특별히 떼어 주는 것을 허락하라.”
하였다. 이관명이 아뢰기를,
“황주(黃州)에는 주자(朱子)를 모신 서원만 있을 뿐인지라, 소신이 예조 판서로 있을 적에 유생(儒生)이 상소하여 청원한 일로 인해 회계하여 사액(賜額)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첩하여 설립된 서원을 훼철할 때 섞여 들어갔으니, 한탄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주에 주자를 모신 서원이 있었는가?”
하자, 이관명이 아뢰기를,
“주자를 모신 서원으로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을 배향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주 문공(朱文公)을 모신 서원은 다른 서원과는 다른데, 훼철한 것은 괴이하다. 선조(先朝) 때 행한 대로 다시 편액(扁額)을 걸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진유(李眞儒)의 진달로 서원을 훼철할 때 화양(華陽)과 흥암(興巖) 2곳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하니, 민진원이 아뢰기를,
“숙종의 어필(御筆)이 있기 때문에 감히 훼철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홍주(洪州)의 녹운서원(綠雲書院)은 곧 성삼문(成三問)의 자취가 남아 있는 옛터인데, 사육신(死六臣)까지 아울러 제향하는 서원입니다. 연산(連山)에 성삼문 집안의 전토(田土)가 있었는데, 가산(家産)을 몰수할 때 충훈부(忠勳府)에 귀속되었습니다. 이를 선조(先朝 숙종(肅宗))께서 서원에 내주고 이어 면세하도록 특별히 명하셨는데, 그 수가 12결이었습니다만, 계묘년(1723, 경종3)에는 모두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배천(白川)의 문회서원(文會書院)은 숙종께서 친필로 편액에 글씨를 쓰시고 전(田) 5결을 주도록 명하셨는데, 이 또한 계묘년에는 모두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이 두 서원의 전토는 모두 선조께서 하사하신 것이니, 비록 3결의 한도를 넘더라도 모두 면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신사철이 아뢰기를,
“요전에 배천의 유생이 문회서원의 위전(位田) 5결을 예전대로 면세해 주도록 상소한 것이 본조(本曹)에 계하되었기에 그 상소의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예전에 선조(宣祖) 때에는 어필로 「문회서원」 4자를 큰 글씨로 써서 문미(門楣)에 성대하게 편액하게 하시고 이어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전민(田民)을 떼어 주게 하셨으며, 숙종 때 이르러서는 우리 왕조의 여덟 현인(賢人)을 추향(追享)한 다음 조정에 알리니, 또 특별히 어필로 은혜로운 편액을 내리시고 이어 5결을 면세하라는 하교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대행조 신축년(1721, 경종1) 봄에 외방의 사액 서원(賜額書院)에 대해 3결을 면세할 것을 참작하여 정할 때, 본원(本院)의 위전 2결이 세금을 거두어들일 대상에 섞여 들어갔으며, 작년에는 이진유의 진청(陳請)으로 학궁(學宮)과 관계되는 모든 면세가 전부 혁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좌상 민진원이 연석에서 아뢴 것으로 인해 신축년의 판하(判下)대로 일체 예전처럼 회복되니, 2결에 대한 세금은 자연 제외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열성(列聖)께서 내려 주신 5결의 수효대로 특별히 도로 내려 주시고, 비각(碑閣)과 강당(講堂)을 중건할 때도 도신으로 하여금 민력(民力)을 떼어 주게 해 주소서.’라는 일이었습니다.
사액 서원의 위전을 3결에 한해 면세하도록 이미 계하받아 정식으로 삼았으니, 본조에서는 오직 이대로 거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삼가 열성께서 여러 현인을 숭상하여 치켜세움이 이처럼 융성하고 또 특별히 5결을 주시고 면세하도록 명을 내리셨으니, 일의 체모가 다른 서원과는 다르므로 감히 일반적인 규례대로 복주(覆奏)하지 못하겠습니다. 입시한 대신에게 하문한 다음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문회서원에는 어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 발문(御製跋文)도 있으니, 일의 체모가 다른 서원과는 다르다. 이 두 서원은 비록 3결이 넘더라도 예전대로 주기를 허락하라.”
하였다. 신사철이 아뢰기를,
“이 두 서원 이외에는 일절 막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민진원이 아뢰기를,
“선조에서 내려 준 것은 다른 위전과 다른데, 어찌 이 때문에 사례가 되어 다시 뒷날의 폐단이 될 우려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앞으로 이런 길이 열리는 것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 거조를 내었다. - 심택현이 아뢰기를,
“주자를 모신 서원 외에도 편액이 철거된 서원이 있는데, 일체 다시 편액을 걸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몇 곳이나 되는가?”
하자, 심택현이 아뢰기를,
“부여(扶餘)에 있는 부산서원(浮山書院)과 장연(長淵)에 있는 용담서원(龍潭書院)이 모두 편액이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체 다시 편액을 걸게 하라.”
하였다. - 거조를 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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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재유고(明齋遺稿) 윤증(尹拯)생년1629년(인조 7)몰년1714년(숙종 40)자인경(仁卿), 자인(子仁)호명재(明齋), 유봉(酉峰)본관파평(坡平)시호문성(文成)특기사항소론(少論)의 영수
明齋先生遺稿卷之三十三 / 書院祝文 / 洪州魯隱書院成先生春秋享祝文 丙辰
身全仁義。功在綱常。世代愈久。崇報彌彰。
* 나산집(蘿山集) 조유선(趙有善)생년1731년(영조 7)몰년1809년(순조 9)자자순(子淳)호나산(蘿山)본관직산(稷山)초명유현(有顯)특기사항김원행(金元行)의 문인. 이정인(李廷仁), 박윤원(朴胤源), 김이중(金履中) 등과 교유
蘿山集卷之十一 / 附錄 / 年譜
辛亥 先生六十一歲 二月。以未婚未葬事禁推。翌日蒙放。移拜掌苑署奉事。每年正月。五部官以過三月未葬者及男三十未娶女二十五未嫁者。報漢城府入啓。宣惠廳給婚葬之需。有朝家定式。是月五部官成冊以報。堂上以數多退。至于三次。至二月初八日始入啓。自上以爲愆期。又數少。命三堂上幷罷職。該府郞廳及五部十官拿處以癏官。命他司換差焉。 五月哭三山金公。素帶三月。○回甲日。和諸公韵。詩見集中 六月以輪臺官入侍。啓本署表顯事蒙允。輪㙜入侍時。啓所懷曰本署卽忠臣故宅。宜有表顯之道。上曰此事朝家亦知之。贖還非難。以無可還處。不得爲之耳。對曰旣無子孫。無以贖還。別立徵信文字。以示來後恐好矣。上曰爾言是矣。提調誰也。對曰洪檍。上曰退與提調相議揭板可也。因命承旨書下傳敎曰。金忠翼之第。先朝依贖還魏徵第故事。特命贖還。况忠文之第乎。筵臣向以此有言。而以無可還之子孫。尙未擧行。爾言果出執藝之義。退與提調相議。先爲記其故實。揭板廳事可也。提調持印本一件請對入侍。上覽訖問曰此文卿作之乎。對曰使奉事起草。而有煩冗處。故臣略加刪改矣。上曰奉事能文乎。對曰然矣。而亦有經學。○記文改本見集中。其本草曰在昔丙子之歲。端宗大王遜位于寧越。承旨成公三問。與朴公彭年,河公緯地,李公塏,柳公誠源,兪公應孚等。同死于忠。而公之居第在白岳山下者。籍爲公廨。今之掌苑署是也。肅廟朝特命伸雪。復官立祠。還其田宅之在勳府者。以付公所享
魯隱書院。
英廟朝又贈秩賜謚。褒崇之典。次第盡擧。獨此署仍舊籍屬。爲識者之恨久矣。今上己酉。坡州人成德修以公十代旁裔。上言請贖還。而廟議以無可還之子孫難之。事遂不行。越三年辛亥六月十一日。本署奉事臣趙有善。以輪㙜官入侍。陳所懷曰本署卽忠臣古宅。旣無子孫則雖難贖還。宜有徵信文字。以爲表顯之道矣。上敎若曰忠翼之第。依魏鄭公古宅贖還之故事。先朝特命有司購給。况此忠文之第乎。向以此問于筵臣。以贖還無處。尙今不論。爾退與提擧相議。先爲記其古實。揭板廳事可也。臣檍適忝本署提擧之任。謹拜手稽首以對揚休命。嗚呼。公之精忠偉節。輝暎百世。雖謂之日月爭光可也。列聖朝崇奬之道。又無所不用其極。昭釋幽寃。寵加貤贈。所在建祠。春秋俎豆。至若陵壇配食之禮。尤是曠千古之殊典。則惟此一區遺宅之泯顯。似無甚輕重。而聖心之眷眷猶如是。豈不以撫跡懷人。忠義自激。天理民彜。有所賴而不墜耶。嗚呼休哉。因窃伏念當初籍屬。盖用極典也。及今伸釋之後。不宜一日留置。况贖還金忠翼第。已有先朝故典。則此事之尙今未遑。豈朝家本意也。特以承受無人。又無他方便道理故耳。然伏讀聖敎。懇惻丁寧。感傷之懷。溢於辭表。自覺堂宇改觀。邱園動色。區區公署之名。不足爲累。尙亦何憾也哉。庭東有一老松。故老相傳謂公所手植。尤菴宋文正公甞撰公魯隱洞遺墟碑。亦擧此松曰癰腫禿缺。生意僅存。而猶有歲寒之操。正如志士仁人更歷變故。而剛毅獨立。凜然不變者矣。其感歎興懷。盖不以尋常樹木視也。後之入此庭者。不可不知此意。因並附識云。 是月。陞拜內資寺直長。○七月鄕眷上來。○九月移寓於新門外。
* 연려실기술 제4권 / 단종조 고사본말(端宗朝故事本末) / 정난(靖難)에 죽은 여러 신하
성삼문(成三問)
○ 현종(顯宗) 임자년(1672)에 호조 아전[戶曹吏] 엄의룡(嚴義龍)이 우연히 인왕산(仁王山) 비탈 무너진 곳에서 자기 그릇을 발견하였는데, 그 속에는 밤나무 신주 세 개가 있었다. 하나는 고(故) 승지 성삼문의 것이요, 둘은 성삼문의 외손 참찬 박호(朴壕) 부부의 것이었다. 성 승지의 신주는, 겉면(面)에는 성삼문(成三問) 무술생이라고 쓰고, 신주의 감중(坎中)에도 또 그와 같았다.엄의룡이 놀랍고 이상하여 달려와 여러 사대부에게 고하더니 이에 벼슬아치와 선비들이 모두 앞을 다투어 몰려가서 배례를 하고 신여(神輿)에 담아 떠메고 와서 임시로 공의 외후손인 진사 엄찬(嚴纘)의 집에 봉안하고, 곧 홍주에 사는 외후손들에게 기별하니 와서 받들고 남쪽으로 돌아갔는데, 홍주 노은골에 아직도 공의 옛 생가가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그때의 경기 감사는 김우형(金宇亨)이었는데, 연로(沿路)의 관원을 시켜 호송하게 하였다. 각 고을 수령들이 영송함에 정성을 다하지 않는 이가 없고, 혹은 제수를 갖추어 제사지내는 이도 있었다. 서울과 지방의 선비들이 이로 말미암아 감동하여 구택 옆에 사당을 세우고 거사 당시의 동지였던 다섯 분을 아울러 향사하기로 하고, 병진 여름에 녹운서원(綠雲書院)을 세웠다.공이 순절한 뒤에 부인 김씨가 자기 손으로 신주를 써서 종에게 부탁하여 봉사하다가, 김씨가 죽은 뒤에 신주가 외손 박호에게로 돌아갔었는데, 박호 또한 자손이 없으므로 인왕산 기슭에 자기 집 신주와 함께 묻었다. 이백여 년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장릉지》
*영조실록 > 영조 6년 경술 > 11월 4일 > 최종정보
영조 6년 경술(1730) 11월 4일(기사)
06-11-04[02] 충청도 홍양 유학 김두린 등이 상소하여 노은 서원의 위토를 면세해 줄 것을 청함
충청도 홍양(洪陽) 유학(幼學) 김두린(金斗麟)이 상소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臣) 등이 살고 있는 곳에
노은 서원(魯隱書院)이 있는데, 바로 육신(六臣)을 병향(並享)한 사액(賜額) 서원으로 성삼문(成三問) 부자(父子)가 살던 유지(遺址)입니다. 성삼문의 집 전토(田土) 십수여 결(結)이 도내(道內)의 연산(連山) 땅에 있는데, 당초에는 충훈부(忠勳府)에 적몰(籍沒)됐던 것을 특명으로 환급(還給)하여 면세(免稅)해 온 지가 거의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계묘년에 이르러 갑자기 전세(田稅)를 내라는 영이 있었으나, 대신(大臣)의 건백(建白)으로 노은 서원의 위토(位土)는 모두 면세할 것을 특교(特敎)로 판하(判下)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전세를 내라는 영이 다시 그전과 같아서 지금 십수 결의 전세가 곧 관아의 독납(督納)하는 속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영고(寧考)께서 획급(劃給)하신 성대한 뜻을 추념하여, 전일에 이미 반하(頒下)하신 성명(成命)대로 특별히 전세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 원전(院田)은 다른 원전과는 구별이 있으니, 특별히 전대로 면세케 하라.”
하였다.
[주-D001] 계묘년 : 1723 경종 3년.
[주-D002] 영고(寧考) : 부왕(父王)인 숙종.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이명래 (역) | 1990
*신역 정조실록 > 정조 10년 병오 > 12월 23일 > 최종정보
정조 10년 병오(1786) 12월 23일(임술) 양력 1787-02-10
10-12-23[02] 단종 때의 정승 김종서의 사판에 대해 논의하다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을 불러서 보았다. 우의정 김익(金熤)이 아뢰기를,
“단종(端宗) 때의 정승 충익공(忠翼公) 김종서(金宗瑞)의 사판(祠版)을 올가을에 백악산(白嶽山)의 기슭에서 찾았습니다. 이는 백악산을 유람하던 호남(湖南)의 선비가 소나무가 자라는 산비탈 옆에 노출된 옥함(玉函)을 발견하고 열어 보니, 그 안에 나무 신주 한 개가 있었는데, 고(故) 상신(相臣)의 사판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여 왕래가 잦은 네거리에 방을 붙이자 그 후손이 소문을 듣고 찾아가 그 신주를 확인했는데, 사판을 그대로 사당에 봉안하자니 대수(代數)가 다하여 할 수 없고 땅에다 다시 묻자니 그것도 차마 할 수 없다고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신들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신들도 근거로 제시할 만한 예가 없어서 어떻게 하라고 적시하여 대답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고 상신의 충절과 공로가 모두 탁월하고 이 일도 기이하기에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하니, 주상이 말하기를,
“들어 보니 매우 기이하구나. 비록 훈신(勳臣)은 아니지만 변방을 개척한 공적은 지금까지 전해져 칭송하고 있다. 더구나 그의 절의가 사육신(死六臣)보다 못하지 않은 데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충문공(忠文公)의 사판을 서원(書院)에 모신 것은 그의 집안에 제사를 주관할 자손이 없었기 때문이다. 충익공에게는 자손이 있다고 하니, 특별히 사판을 불천지위(不遷之位)로 삼도록 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듯하다. 경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자,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아뢰기를,
“옛날 충문공의 사판이 다시 발견되었을 때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 등이 주장한 의론은 ‘숨겨졌다가 수백 년 뒤에 다시 발견되었는데 어찌 차마 다시 매안(埋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고 상신의 집안일이 또 이와 서로 부합하니, 매우 기이한 일입니다. 고 상신의 충절은 참으로 탁월하고 게다가 나라에 큰 공이 있으니, 특별히 사판을 불천지위로 삼도록 허락해 주셔도 지나친 은전은 아닐 듯합니다.”
하고, 좌의정 이복원(李福源)도 옳다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주-D001] 고 …… 공로 : 김종서는 단종을 보필하다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수양대군(首陽大君)에게 살해되었다. 생전에 함길도(咸吉道) 관찰사가 되어 종성(鐘城), 온성(穩城), 회령(會寧), 경원(慶源), 부령(富寧), 경흥(慶興)을 개척하고 성을 쌓아 육진(六鎭)을 만들고 그 곳으로 백성을 이주시킨 공로가 있다. 《萬機要覽 軍政編5 軍旅大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검색일: 2012. 7. 16.》[주-D002] 충문공(忠文公)의 …… 때문이다 : 충문공은 세조 때 단종의 복위를 꾀한 사육신의 한 사람인 성삼문(成三問)의 시호(諡號)이다. 충문공의 신주를 1672년(현종13) 4월에 호조의 서리 엄의룡(嚴義龍)이 인왕산(仁王山)의 돌무더기 사이에서 발견하였는데, 신주를 모실 수 있는 살아남은 후손이 없었으므로 외손 박엄(朴嚴)이 충문공이 살았던 홍성군(洪城郡)의 노은리(魯恩里)에 있는 옛집을 수리하여 그곳에 신주를 모셨다. 그 후에 사당을 지어 숙종 2년(1676)에 녹운서원(綠雲書院)이라는 현판을 사액(賜額)받고 신주를 이곳에 모셨다고 한다. 《星湖僿說 卷12 成先生木主》 《成謹甫集 卷3 實記》
ⓒ 한국고전번역원 | 이상설 (역) | 2020
*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1년 을사 > 5월 13일 > 최종정보
영조 1년 을사(1725) 5월 13일(경술) 아침에는 맑고 저물녘에는 비가 옴
01-05-13[35] 시민당(時敏堂)에서 대신 등을 인견하는 자리에 좌의정 민진원(閔鎭遠) 등이 입시하여 어사를 파견하여 염문(廉問)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홍주(洪州)의 녹운서원(綠雲書院)은 곧 성삼문(成三問)의 자취가 남아 있는 옛터인데, 사육신(死六臣)까지 아울러 제향하는 서원입니다. 연산(連山)에 성삼문 집안의 전토(田土)가 있었는데, 가산(家産)을 몰수할 때 충훈부(忠勳府)에 귀속되었습니다. 이를 선조(先朝 숙종(肅宗))께서 서원에 내주고 이어 면세하도록 특별히 명하셨는데, 그 수가 12결이었습니다만, 계묘년(1723, 경종3)에는 모두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배천(白川)의 문회서원(文會書院)은 숙종께서 친필로 편액에 글씨를 쓰시고 전(田) 5결을 주도록 명하셨는데, 이 또한 계묘년에는 모두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이 두 서원의 전토는 모두 선조께서 하사하신 것이니, 비록 3결의 한도를 넘더라도 모두 면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신사철이 아뢰기를,
“요전에 배천의 유생이 문회서원의 위전(位田) 5결을 예전대로 면세해 주도록 상소한 것이 본조(本曹)에 계하되었기에 그 상소의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예전에 선조(宣祖) 때에는 어필로 「문회서원」 4자를 큰 글씨로 써서 문미(門楣)에 성대하게 편액하게 하시고 이어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전민(田民)을 떼어 주게 하셨으며, 숙종 때 이르러서는 우리 왕조의 여덟 현인(賢人)을 추향(追享)한 다음 조정에 알리니, 또 특별히 어필로 은혜로운 편액을 내리시고 이어 5결을 면세하라는 하교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대행조 신축년(1721, 경종1) 봄에 외방의 사액 서원(賜額書院)에 대해 3결을 면세할 것을 참작하여 정할 때, 본원(本院)의 위전 2결이 세금을 거두어들일 대상에 섞여 들어갔으며, 작년에는 이진유의 진청(陳請)으로 학궁(學宮)과 관계되는 모든 면세가 전부 혁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좌상 민진원이 연석에서 아뢴 것으로 인해 신축년의 판하(判下)대로 일체 예전처럼 회복되니, 2결에 대한 세금은 자연 제외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열성(列聖)께서 내려 주신 5결의 수효대로 특별히 도로 내려 주시고, 비각(碑閣)과 강당(講堂)을 중건할 때도 도신으로 하여금 민력(民力)을 떼어 주게 해 주소서.’라는 일이었습니다.
사액 서원의 위전을 3결에 한해 면세하도록 이미 계하받아 정식으로 삼았으니, 본조에서는 오직 이대로 거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삼가 열성께서 여러 현인을 숭상하여 치켜세움이 이처럼 융성하고 또 특별히 5결을 주시고 면세하도록 명을 내리셨으니, 일의 체모가 다른 서원과는 다르므로 감히 일반적인 규례대로 복주(覆奏)하지 못하겠습니다. 입시한 대신에게 하문한 다음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문회서원에는 어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 발문(御製跋文)도 있으니, 일의 체모가 다른 서원과는 다르다. 이 두 서원은 비록 3결이 넘더라도 예전대로 주기를 허락하라.”
하였다.
*이해 5월 13일 연석에서, 사액 서원의 위전(位田) 면세를 3결로 제한한 신축년(1721, 경종1)의 결정을 홍주(洪州) 녹운서원(綠雲書院)과 배천(白川) 문회서원(文會書院)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기로 할 때, 호조판서 신사철은 이후로 이와 같은 예외는 일절 인정하지 말 것을 제안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2年 5月 13日》
* 서원등록 > 숙종 > 숙종 > 최종정보
숙종(肅宗) / 숙종(肅宗) 29년(1703)10월 초3일
성씨(成氏)의 전지(田地)와 백성을 돌려주는 건
1. 예조(禮曹)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계하(啓下) 문건은 점련(粘連)하였습니다. 홍주(洪州)의 생원(生員) 조홍정(趙鴻禎) 등의 상소를 보니, ‘승지(承旨) 신(臣) 성삼문(成三問)의 아버지는 총관(摠管) 신 성승(成勝)인데, 성승이 그의 아들과 함께 죽어 그 충의(忠義)가 찬란하게 빛났지만, 그의 가문이 씨도 없이 전멸하여 후대의 자손이 끊어졌습니다. 성승의 묘소가 홍주 지역에 있고 성삼문의 아내 묘소도 같은 산자락에 있는데, 나무꾼을 금지하지 않아 향화(香火)가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하께서 마음속에 느낀 바가 있어서 성삼문의 관작을 회복해 주고 이어서 사당의 편액을 하사하였는데, 이때 성승의 관함(官銜)도 일례(一例)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림(士林)들의 호소로 인해 적몰(籍沒)되었던 성씨(成氏) 가문의 재산이 환급(還給)되어 묘소의 제사를 계속 지내게 되었으므로 우러러보고 들어볼 때에 찬란하게 빛이 나 유명(幽明) 간에 유감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성씨 가문의 혈속(血屬)이 없어서 주관과 경영이 녹운서원(綠雲書院)의 유림(儒林)에게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연산(連山)의 유림들이 그 전지와 백성을 떼어달라고 소청(疏請)하는 것이 옳은지 알 수 없고, 훈부(勳府)에서 이에 대하여 회계(回啓)한 바는 더욱더 이상합니다. 만약 그 절목(節目)을 준수하여 개정하지 않는다면 사당에서 지내는 제례(祭禮)는 풍성할지 몰라도 묘소의 제향은 점차로 미미해질 것이니, 성삼문의 정령(精靈)이 지하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어찌 자신의 사당에서 후하게 제사를 받든다는 이유로 한줌의 흙이 의탁할 데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해조(該曹)에 명하여 전장(典章)을 상고해보고 인정과 예절을 참작한 다음 고 총관 신 성승의 전지와 백성을 연산서원에 떼어주지 말고 그의 분묘를 수호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연산의 유림들이 상소하여 성씨의 전지와 백성을 달라고 청하자, 훈부에서 회계(回啓)할 때 떼어줄 것을 청한 것은 무슨 곡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조홍정 등의 상소 내용으로 본다면 이 전지와 백성은 본래 성씨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물건이었습니다. 성삼문의 사당이 여기에 있고 더구나 그의 아버지 분묘와 아내 묘소가 모두 서원 근방에 있으니, 신도(神道)와 인정(人情)으로 볼 때에 그 전지와 백성이 의당 여기에 예속되어야 하지, 저쪽에 예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곧바로 추심해 환급하여 성삼문의 묘소에 올리는 향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승의 분묘에 향화가 끊이지 않도록 묘석(墓石)을 세우게 한다면 어찌 법례(法例)에 부합되지 않겠습니까? 전지와 백성을 수량대로 홍주서원에 환속(還屬)하여 상소의 내용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강희(康熙) 42년 10월 초3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황일하(黃一夏)가 담당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啓下)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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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子大全卷一百四十二 / 記 / 洪州魯恩洞遷奉成先生神主記 今上壬子(1672,현종13)四月日。京中儒士南宅夏,張始顯,呂必寬三人以書來曰。某月日。戶曹書吏嚴義龍來告成某神主在仁王山崩崖間。生等驚且異。奔往視之。崩崖亂石間有瓷器。其中有三箇栗主。其一果成先生也。拂拭埃蘚而審之。外面直書姓名三字及年戊戌生四字。陷中如之。而只少生之一字。合內外十三字矣。生等心神悚然。遂展拜以致禮焉。其二卽先生外孫參贊朴壕夫婦也。其所題則一如家禮之式矣。生等不知如何處之。還以安置于舊處。未知將何以處之而得其宜也。余不覺愴嘆曰。今去世祖丙子。蓋數百年矣。雖其顯揚於當時者。無不聲沈響滅。其鬼不靈矣。況先生淫刑慘禍之餘。誰作是主。誰奉祭祀。又誰埋安。而今乃出現耶。以禮則親已盡而當祧久矣。然以先生壯節高義。當百世祀之。而其餒幾年于茲矣。今茲之事。蓋亦天誘嚴吏之衷。而有此奇幸矣。夫天旣啓之。而人又埋之。豈其所忍。曾因閔監司維重聞先生舊宅尙在洪州魯恩洞。當時庭木亦且無恙云。今姑奉安乎此。則禮所謂神返室堂者。雖缺於始而得行於今矣。旣以是相報。而又以告於鄕里士友。則亦有來見南,呂書辭而感涕者矣。旣而南,呂諸人。幸不以愚言爲悖。卽以通于先生族屬之在洪者。而姑奉以神輿。安置于先生彌甥嚴纘家。於是搢紳章甫爭就展拜。而前掌令趙世煥亦外出也。幼學金瑾。先生其外族也。自洪相與至嚴氏家。謀奉以南歸。兵曹判書閔公鼎重將率館學諸生。拜送于江頭。適有公事而不果焉。五月癸亥就道。趙與金隨行焉。先是京畿監司金宇亨行下沿路各邑使之護送。惟振威縣令李集成有疾外。無不致其誠敬。而水原府使成後卨則至於豐潔羞酌。妥侑于東軒。又盛設供帳于野外。迎送皆遠出矣。未至舊宅五里許。先生皇考摠管公墓在路傍。亦與先生相殉者也。遂停神輿于其前。以順先生之孝心焉。蓋是日出迎于路者。傾州咽街。遂入安于廳事。而面南于北壁下。蓋閔監司曾欲立石于其前。而先加修葺。故樑棟不改而塗墍聿新。似亦有待焉。乃以其日丁卯大祭。而本州牧李侯暹初獻。沔川守閔侯白亦以外裔亞獻。而終獻則趙掌令也。其餘守宰諸生皆俯伏聽位。各致愴愨。嗚呼。是孰使之然哉。不過曰不期然而然矣。余於是別有所感焉。當魯陵之遇變于寧越也。暴露於路傍。而人莫敢收視。有郡吏嚴興道獨往臨哭。取棺而斂葬焉。至今所謂君王冢而列聖之修祀者卽此也。故陰崖李先生記之曰。自古忠烈之士。不必出於世胄華族。當時販君規利。必置其君於淫禍。然後快於心者。其視嚴君爲如何哉。而村婦里童。至今怏鬱不平。不知其言之出於口。果知人性之難誣也。余嘗於筵席請褒錄興道矣。今先生神主又見得於嚴義龍。而又以權奉於嚴氏之堂。是皆寧越籍也。是亦可異焉。是不知是魯陵君臣之幸歟。抑亦諸嚴之幸歟。比因朴參贊從玄之在尼山者聞。丙子禍作日。先生夫人金氏自寫其神主。抱負於孥屬處而祭之。及其沒而其主歸於參贊家。參贊亦嗣絶而並埋云。其言皆可徵矣。其夫人墓今在魯恩洞。香火廢絶。嗚呼。其亦悲矣。京外諸生又將作廟于宅傍。並享當時同志朴河李柳兪五先生。蓋以爲世祖大王嘗有成某等萬世忠臣之敎。故河先生之祠建于善山。朴先生之碑立于懷德。而朝廷無禁焉矣。閔監司所伐之石。已致于宅前。而未及磨刻。今祠與石二役。州牧李侯及沔川閔守將終始經紀云。是歲七月日。恩津宋時烈記。 ............................ 송자대전 제142권 / 기(記) / 홍주(洪州) 노은동(魯恩洞)에 성 선생(成先生)의 신주(神主)를 옮겨 봉안(奉安)한 기(記) 금상(今上) 임자년(1672, 현종13) 4월 모일에 서울의 유사(儒士) 남택하(南宅夏), 장시현(張始顯), 여필관(呂必貫) 세 사람이 편지를 보내오기를, “모월 모일에 호조(戶曹) 서리(書吏) 엄의룡(嚴義龍)이 와서 ‘성모(成某 성삼문(成三問)을 말함)의 신주(神主)가 인왕산(仁王山)의 무너진 벼랑 사이에 있다.’ 하였습니다. 생 등(生等)은 놀라고 또 이상하게 여기며 달려가 보니, 무너진 벼랑 밑 돌무더기 사이에 자기(磁器)가 있고 그 안에 신주 셋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과연 성 선생의 신주였습니다. 먼지를 털고 이끼를 닦아낸 다음 살펴보니, 바깥쪽에 성명(姓名) 세 글자와 나이는 무술생[年戊戌生]이라는 네 글자가 쓰여 있고 함중(陷中)에도 그와 같은데, 다만 생(生)이라는 한 글자가 적어서 안팎을 합친 글자가 열 셋이었습니다. 생 등은 송연(悚然)해지는 심신(心神)으로 절터에 예(禮)를 올렸습니다. 나머지 두 위는 곧 선생의 외손이었던 참찬(參贊) 박호(朴壕) 부부(夫婦)의 신주였고, 쓰여진 글자는 가례(家禮)의 서식(書式)과 똑같았습니다. 생 등은 어떻게 조처해야 할지를 몰라 하다가 본디 있던 곳에 도로 봉안(奉安)해 두었으나, 장차 어떻게 하면 마땅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슬피 탄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은 세조(世祖) 병자년(1456) 이후 수백 년이 지났다. 비록 그 당시에 높이 드러났던 일도 메아리가 끊기듯이 다 묻혀졌고, 그 귀신은 영검이 없게 되었다. 더구나 선생은 모진 형벌과 참혹한 화(禍)를 당한 터이라 어느 누가 이 신주를 만들었으며, 어느 누가 이 제사를 받들었으며, 또 누가 매안(埋安)했기에 지금에 이 신주가 나타났단 말인가. 예(禮)로써 말한다면 복친(服親)이 이미 끊어졌으니, 오래전에 조매(祧埋)했음이 마땅하였다. 그러나 선생의 큰 절개(節介)와 높은 의기(義氣)는 백세토록 향사함이 마땅한데, 지금 몇 해나 궐향(闕享)되었던가. 이번 일은 대개 하늘이 엄리(嚴吏 엄흥도(嚴興道)를 말함)의 충심을 유도해서 이런 기이한 다행이 있게 한 것이다. 대저 하늘이 이미 계시(啓示)했는데, 인간이 또 매안함은 어찌 차마 할 바이겠는가. 일찍이 감사(監司) 민유중(閔維重)을 통해 들으니, 선생의 옛집이 아직도 홍주 노은동에 있고, 당시 뜰에 섰던 나무들도 탈이 없다고 하였다. 우선 거기에 봉안한다면 예(禮)에 이른바 ‘신이 집으로 돌아온다.[神返室堂]’는 것이니, 비록 당초에는 못했으나 지금에 와서 거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답(答)하고 나서 시골 사우(士友)에게 알렸더니, 와서 남씨(南氏)와 여씨(呂氏) 등의 편지를 보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우들도 있었다. 얼마 후에 남씨와 여씨 등 여러 사람이 다행히도 나의 말이 이치에 어긋난다고 여기지 않고 곧 홍주에 있는 선생의 겨레붙이에게 통고하고는, 우선 신여(神轝)로 신주를 받들어 선생의 미생(彌甥) 엄찬(嚴纘)의 집에 봉안해 두었다. 그러자 진신(搢紳)ㆍ장보(章甫)가 다투어 와서 배례(拜禮)했는데, 전 장령(掌令) 조세환(趙世煥)도 외손(外孫)이고 유학(幼學) 김근(金瑾)은 선생이 그의 외족(外族)이었다. 홍주에서 함께 엄씨의 집으로 와서 신주를 모시고 남쪽으로 돌아가기를 의논했는데, 그때 병조 판서 민공 정중(閔公鼎重)이 관학(官學)의 제생(諸生)을 거느리고 한강 가에 와서 배송(拜送)하려다가 마침 공사(公事)가 있어서 하지 못하였다. 5월 계해일에 길을 떠났는데, 조세환과 김근이 수행(隨行)하였다. 이보다 앞서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우형(金宇亨)이 이들 일행이 지나가는 각 고을에 공문(公文)을 보내 호송(護送)토록 하였다. 진위 현령(振威縣令) 이집성(李集成)만이 병(病)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나머지는 정성을 다하였다. 그중에 수원 부사(水原府使) 성후설(成後卨)은 심지어 풍성하고 깨끗한 제수(祭羞)를 마련하여 동헌(東軒)에서 제향하고, 또 야외(野外)에도 공장(供帳)을 많이 설치해서 환영(歡迎)과 환송(歡送)을 모두 멀리까지 하였다. 고택(古宅)에 도착하기 5리쯤 앞서 선생의 황고(皇考) 총관공(摠管公)의 묘소(墓所)가 길 옆에 있는데, 역시 선생과 함께 순사(殉死)한 분이었다. 드디어 신주 모신 가마를 묘 앞에 멈추고 선생의 평소 효성스럽던 마음을 달래었다. 이날 온 고을 사람이 나와 맞이하는 행렬이 거리를 메웠다. 드디어 마루에 들어가 북쪽 벽 아래 남향으로 봉안하였다. 대개 민 감사가 일찍이 그 집 앞에 비석(碑石)을 세우려고 수리(修理)부터 먼저 하였다. 그러므로 들보와 기둥 따위는 갈아 넣지 않았으나 벽은 깨끗이 도배되어 있었으니, 이번 일이 있기를 기다린 듯도 하다. 이에 그날 정묘에 대제(大祭)를 지냈는데 본 고을 목사(牧使) 이후 섬(李侯暹)이 초헌(初獻)하고 면천 군수(沔川郡守) 민후 균(閔侯勻) 또한 외손(外孫)으로서 아헌(亞獻)을 했으며, 종헌(終獻)은 장령 조세환이 하였다. 그 외 수령(守令)과 여러 유생(儒生)은 모두 제자리에서 부복(俯伏)하여 각자 슬픔과 정성을 다하였다. 아, 누가 시켜서 이렇게 되었는가. 사실 이렇기를 기약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된 것에 불과하다. 내가 여기에 대해 따로 느낀 바가 있다. 노릉(魯陵)이 영월(寧越)에서 변고(變故)를 당했을 적에 시신(屍身)이 길 옆에 버려져 있었으나 감히 거들떠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고을 아전이었던 엄흥도(嚴興道)가 홀로 가서 임곡(臨哭)하고 관(棺)을 가져다가 염습(殮襲)해서 장사하였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임금의 무덤이라 이르면서 여러 대 임금이 제사를 올린 데가 곧 여기이다. 고(故) 음애(陰崖 이자(李耔)) 이 선생(李先生)이 기(記)하기를, “예부터 충렬(忠烈)한 사람이 반드시 여러 대를 벼슬한 집과 빛나는 씨족(氏族)한테서만 꼭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당시에 임금을 팔아 이(利)를 구하면서 그 임금을 반드시 모진 화변에 넣은 다음에야 마음에 쾌하게 여긴 자를 엄군(嚴君)과 비교한다면, 어떻다고 하겠는가. 시골 부인(婦人)네와 마을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몹시 우울하게 여겨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곤 하니, 사람의 본성(本性)은 속이기 어려움을 과연 알겠다.” 하였다. 내가 일찍이 연석(筵席)에서 어물을 포록(褒錄)하기를 청했지만, 이번에 선생의 신주를 또 엄의룡이 발견했고 또 임시로 엄씨의 집에 봉안했는데, 이들은 모두 영월이 본관(本貫)이었으니, 또한 이상한 일이다. 모르기는 하지마는 이는 노릉(魯陵) 군신(君臣)의 다행이요, 또한 여러 엄씨의 다행이다. 근래에 박 참찬의 종현손(從玄孫)으로서 이산(尼山)에 살고 있는 이의 말을 들으니, “병자년(1456, 세조2) 화변이 일어나던 날 선생의 부인 김씨가 손수 쓴 선생의 신주를 안고 노속(奴屬 연좌죄로 남의 노비(奴婢)가 되는 것)되어 간 곳에서 제사하였는데, 부인이 죽은 후에는 그 신주가 참찬의 집으로 갔고, 참찬도 후사(後嗣)가 끊어지자 아울러 매안했다.” 하였는데, 그 말이 모두 신빙할 만하였다. 부인의 묘는 지금 노은동에 있으나 향화(香火)가 끊어졌으니 아, 슬픈 일이다. 서울과 지방 여러 유생이 또 고택 옆에다가 사당을 지어서, 당시 선생의 동지(同志)였던 박팽년(朴彭年)ㆍ하위지(河緯地)ㆍ이개(李塏)ㆍ유성원(柳誠源)ㆍ유응부(兪應孚) 등 다섯 선생을 아울러 향사하려고 한다. 대개 세조대왕이 일찍이 ‘성모(成某)는 만세 충신(萬世忠臣)이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하 선생의 사당을 선산(善山)에 세웠고, 박 선생의 비석을 회덕(懷德)에 세웠으나, 조정에서 금단(禁斷)하지 않았다. 민 감사가 마련했던 비석은 이미 고택 앞에 가져왔으나 미처 다듬어서 글을 새기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사당과 비석 두 가지 일을 고을 이 목사(李牧使)와 면천 민 군수(閔郡守)가 끝까지 경영할 것이라 한다. 이해 7월 일에 은진 송시열은 쓴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익성 (역) | 1982 ......................... 엄리(嚴吏 엄흥도(嚴興道)를 말함)의 -> 엄리(嚴吏 엄의룡(嚴義龍)을 말함)의 *엄흥도는 단종 시신을 매장한 아전이고 여기는 바로 위에 서술한, 성삼문 위패를 발견한 호조 아전 엉의룡을 말함 ......................... 明齋先生遺稿卷之三十三 / 祭文 / 洪州魯隱書院成先生奉安祭文 丙辰 觀古易姓。臣不事二。夷齊首義。代有烈士。至若革除。社稷如故。猶不二心。明有孝孺。當其有廢。萬物覩聖。豈不知變。諒守吾正。嗟惟先生。所遭實似。父子並命。儕友偕死。義重身輕。理得心盡。初無所爲。後有何怨。噫玆魯洞。神問舊宅。有廬巋然。過者所式。尸祝有議。公私多諱。迄用沈鬱。志士爲欷。孰發其幾。木主自出。人心感奮。天理難遏。爰謀士林。爰創精宇。執我豆籩。寓玆興慕。四字玉音。炳如訓典。英靈陟降。膺此休顯。正氣長存。烈烈愈光。尙惟啓迪。永扶倫常。 명재유고 제33권 / 제문(祭文) / 홍주(洪州) 노은서원(魯隱書院)에 성 선생(成先生)을 봉안하는 제문 병진년(1676, 숙종2) 그 옛날 역성혁명 살펴보자면 / 觀古易姓 신하는 두 임금 섬기지 않네 / 臣不事二 백이 숙제 대의를 주창한 뒤로 / 夷齊首義 대대로 충렬 지사 있어 왔다네 / 代有烈士 황위가 바뀜에 이르러서도 / 至若革除 종묘와 사직이 그대로였네 / 社稷如故 그런데 마음이 변치 않았던 / 猶不二心 명나라의 방효유란 분이 있었지 / 明有孝孺 임금이 폐해지는 일이 생기자 / 當其有廢 모든 이들 새 임금 바라보았네 / 萬物覩聖 그 어찌 변할 줄 모를까마는 / 豈不知變 진실로 자신의 정도 지켰네 / 諒守吾正 아아, 우리 정절의 성 선생께선 / 嗟惟先生 만난 상황 진실로 이와 같았네 / 所遭實似 부자간이 나란히 목숨 바쳤고 / 父子並命 동료들과 더불어 죽어 갔다네 / 儕友偕死 제 몸보단 의리를 중시했기에 / 義重身輕 천리에 부합됐고 양심 다했네 / 理得心盡 애당초 바란 게 전혀 없으니 / 初無所爲 뒤에 무슨 원망이 있었겠는가 / 後有何怨 아아, 여기 홍주 노은동에는 / 噫玆魯洞 신이 세 번 물었던 구택이 있네 / 神問舊宅 아직도 우뚝이 그 집 남아서 / 有廬巋然 지나가는 자들이 경의 표하네 / 過者所式 제사를 지내자는 의논 있으나 / 尸祝有議 공사 간에 걸리는 게 적지 않았네 / 公私多諱 지금까지 답답하게 지내왔기에 / 迄用沈鬱 뜻있는 인사들 탄식하였네 / 志士爲欷 누가 그런 기미를 발하였는가 / 孰發其幾 나무로 된 신주가 절로 나왔네 / 木主自出 인심이 감동하여 흥이 났었고 / 人心感奮 천리를 막기가 어렵게 됐네 / 天理難遏 그래서 사림들이 계획을 하여 / 爰謀士林 사당을 세우게 된 것이라네 / 爰創精宇 우리 제기 받들어 진설을 하여 / 執我豆籩 이렇게 존모하는 마음 부치네 / 寓玆興慕 만세 충신 네 글자 세조의 말씀 / 四字玉音 성현의 법전처럼 분명하여라 / 炳如訓典 영령은 이곳에 왕림하시어 / 英靈陟降 아름다운 이 영광 받으시기를 / 膺此休顯 분명한 그 정기 길이 남아서 / 正氣長存 그 충렬 더욱더 찬란하리니 / 烈烈愈光 부디 우릴 깨우치고 인도하시어 / 尙惟啓迪 인륜 강상 부지되게 하시옵소서 / 永扶倫常 [주-D001] 성 선생(成先生) : 성삼문(成三問, 1418~1456)을 말한다. 세조 때 단종(端宗)의 복위를 꾀했던 사육신(死六臣)의 한 사람으로, 자는 근보(謹甫), 호는 매죽헌(梅竹軒)이다.[주-D002] 명나라의 …… 있었지 : 방효유(方孝孺, 1357~1402)는 자가 희직(希直), 호가 손지(遜志)이다. 명나라 제1대 황제인 주원장(朱元璋, 1328~1398)의 넷째 아들인 연왕(燕王)이 건문제(建文帝)를 내몰고 황위를 찬탈한 뒤에 방효유에게 즉위 조서를 기초하도록 명하였는데, 붓을 땅에 내던지며 명을 거부하였다. 그 결과 자신은 극형에 처해지고 일족과 친구, 제자 등 수백 인이 연좌되어 죽었다. 《明史 卷141 方孝孺列傳》[주-D003] 부자간이 …… 갔다네 : 단종 복위를 위한 거사가 실패한 뒤 1456년(세조2) 6월 8일에 성삼문은 아버지 성승(成勝), 동료 이개(李塏), 하위지(河緯地) 등과 함께 군기감 앞에서 능지처사(凌遲處死)되었다.[주-D004] 노은동(魯隱洞) : 줄여서 노동(魯洞)이라고도 한다. ‘은(隱)’ 자 대신에 ‘은(恩)’ 자를 쓰기도 한다.[주-D005] 신이 …… 있네 : 1418년(태종18) 충청도 홍주(洪州)에서 성삼문이 태어나려 할 때 하늘에서 “낳았느냐?”라고 묻는 신의 소리를 세 번 들었다 해서 이름을 ‘삼문(三問)’이라 지었다고 한다. 여기서는 신이 세 번 묻는 기이한 탄생 설화가 있는 성삼문의 구택이 이곳 노은동에 있다는 말이다.[주-D006] 아직도 …… 남아서 : 1676년(숙종2)까지도 홍주 노은동에 있는 성삼문의 구택이 허물어지지 않고 그 정원에 늙은 오동나무가 무성했는데, 이 나무는 바로 성삼문의 과거 급제를 경하하는 잔치를 베풀 때 북을 매달았던 나무라고 한다. 《宋子大全 卷112 答南宅夏張始顯呂必寬, 韓國文集叢刊 112輯》[주-D007] 나무로 …… 나왔네 : 1672년(현종13) 4월에 호조의 서리 엄의룡(嚴義龍)이 인왕산(仁王山)의 무너진 벼랑 밑 돌무더기 사이에 놓여 있던 자기(磁器) 안에서 성삼문과 그의 외손 박호(朴壕) 부부의 신주를 발견한 일을 말한다. 후에 이 신주를 홍주의 구택으로 봉안해 와서 사당을 건립하고 봉안하게 된 것이다. 《宋子大全 卷142 洪州魯恩洞遷奉成先生神主記, 韓國文集叢刊 113輯》[주-D008] 만세 …… 분명하여라 : 세조(世祖)가 “성모(成某) 등은 만세 충신(萬世忠臣)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를 이른다. 《宋子大全 卷142 洪州魯恩洞遷奉成先生神主記》 ⓒ 한국고전번역원 | 이기찬 (역) |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