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B경량철골 조립식상가 음식점 건축 용인 150평 현장
대지위치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245 번지
지역, 지구 : 계획관리지역
건축물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구조 : L.E.B시스템 (경량철골)
마감재 : 준불연EPS판넬 (지붕 260T / 벽체 155T)
면적 : 494.75㎡(약 150평)
규모 : 길이 29.0m x 폭 18.0 m x 처마높이 5.0m
비고 : LEB경량철골 조립식 상가 건축 (철골+판넬 +창호 7일 완료)
L.E.B시스템 경량철골 이란?
Lightweight pre-Engineered Building
L.E.B경량철골은 용융아연도금(HGI)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규격화된 구조물을 사용하으로써 설계 및 제작 기간을 단축 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볼트 조립만으로 시공 하기때문에 현장에서 용접이 따로 필요 없어 사고 위험도가 낮을뿐더러 시공비를 줄일 수 있는 중소형 단층 건물에 적합한 최적의 시스템 공법 입니다.
L.E.B시스템 조립식경량철골은 단층 이상의 건축물은 H빔을 보강하여 가능하며, 중간 기둥 없이 건물 폭 18미터, 층고높이 8미터 까지 가능하며, 길이는 무한으로 가능한 공법 입니다. 일반적인 구조물에 비해 품질, 경제성, 중량, 제작성능, 구조적 안정성 그리고 공사 기간까지 완벽한 엘이비시스템 입니다.
일반음식점 과 휴게음식점의 차이점
– 일반음식점 음식이나 식사류를 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고, 음주(술)까지도 허용이 되는 업종입니다.
– 휴게음식점 커피나 차(tea), 아이스크림 등은 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지만 술(음주)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에 따라서 아래의 종류로 구분 됩니다.
– 휴게음식점 영업
주로 다류(차종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입니다.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일반음식점 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입니다.
일반음식점 과 휴게음식점 식품위생교육
위생교육이란? 주로 외식업, 생산업, 유통업 등에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수료해야 하는 의무적인 교육과정 입니다. 음식을 다루는 모든 업종에서 위생 관리 책임자가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 교육으로, 영업신고 전 반드시 이 위생교육이 선행 되어야 되며, 위생교육 수료증 (교육필증)이 없는 경우 영업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 일반음식점 거의 모든 음식점, 식당은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 또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 휴게음식점 식품위생법 제41조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최초 신규 영업자(신규 개설 및 지위승계)는 6시간 교육 수료 후 영업신고증을 취득할 수 있고 다음년도 매년 3시간의 기존 영업자 보수교육을 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