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사업과 관련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 사전예고 통지와 함께 청문기간 일시공사 중지를 7일 해군 측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해군참모총장 앞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및 공사정지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문에서 국회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 결과 관광미항의 안전성을 정부추천과 제주특별자치도 추천 전문가로 조사해 보고하도록 했으나 국방부가 지난 3월2일자로 송부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보고서는 국방부가 단독으로 실시한 것으로 국회 권고사항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무총리실이 주관해 구성된 기술검증위에서 채택된 보고서에도 시뮬레이션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이를 국회 권고사항과 연계해볼 때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과정 전반에 제주특별자치도 측 전문가 참여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데도 제주자치도측은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 중 종합검토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 '항만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운영 계획'을 송부했다. 이는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이 수반될 수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1항 제8호 '관련사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를 적용,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사이에 체결된 기본협약서 제1목적인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될 때까지 공사정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근거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청문기간 일시공사중지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문의)해양개발과 710-3223. ⓒ 제주도정뉴스( http://news.jeju.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