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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
가.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선발 직무분야 | 임용 예정 직렬/직급 | 임용 기관 | 선발예정 인 원(명) | 응시요건 | |
동주민센터 복지업무분야 | 사회복지 9 급 | 총계 | 164 | 자 격 | 필수요건 : 사회복지사 3급이상 소지자 |
종로구 | 6 | ||||
우대요건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 |||||
성동구 | 11 | ||||
경 력 | ∙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취득 후 사회 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상세내역은 붙임 1 참조> ·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
동대문구 | 4 | ||||
성북구 | 10 | ||||
노원구 | 16 | ||||
은평구 | 8 | ||||
서대문구 | 12 | ||||
마포구 | 16 | ||||
양천구 | 5 | ||||
담당직무 | · 방문복지(복지플래너) 및 취약계층 발굴 · 보건, 복지, 고용 등 종합상담 · 동 단위 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개발 ·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제공 · 주민주도의 복지생태계 및 마을공동체 조성 등 | ||||
구로구 | 10 | ||||
영등포구 | 25 | ||||
동작구 | 5 | ||||
관악구 | 16 | ||||
강동구 | 20 |
나. 공통 응시자격요건(적용기준 : 면접시험 최종일)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18세이상(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 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 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경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취득 시 우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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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험 과 목 |
직렬∙직류 | 직급 | 시험과목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9급 | 1차(1) : 사회 2차(1) : 사회복지학개론 |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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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실시방법 |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나. 제3차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제 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경력 적합성 심사
○ 면접시험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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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접수 | 필기시험 | 서류전형 | 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합격자 발표일 | 시험장소 공고일 | 인적성 검사 |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일 | |
2016.2.1.(월) ~ 2.5.(금) (취소마감일 : 2.12.(금) 18:00) | 3.9.(수) | 3.19.(토) | 4.14.(목) | 5.10(화) | 5.10.(화) | 5.21.(토) | 5.30.(월) ~ 6.8(수) | 6.15.(수) |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에 공고함
○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서류전형 및 인적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인적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서류제출기간(예정) : 2016.4.14.~4.20(최종일 도착분 까지)
○ 필기시험 성적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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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단, 시작일(2.1.)은 09:00부터, 마감일(2.5.)은 18:00까지)
※ 문의사항은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다. 응시수수료 : 9급 5,000원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라. 유의사항
○ 사회복지직에 응시하는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를 입력
※ 1. 자격 여부 등을 조회 결과 허위로 등록한 경우로 확인될 경우에는 원서접수를 무효로 함
2. 우대요건인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원서접수 기간 이후 취득자는 필기합격 후 서류제출 기간에 사본 첨부)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시험응시에 필요한 응시자격 관련 서류 제출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서울시에서 동일 일자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공개채용시험(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753호)과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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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산 특 전 |
가. 취업지원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유효)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은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 의사상자 대상자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만 가점(당해 시험 해당없음)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다음의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직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1% | 0.5% |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2) 사회복지직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 직 류 | 직 급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9급 | 변호사 | 5% |
※ 신규임용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자격으로 인정함
다. 위의 ‘가’항은 ‘나’항 가산점과 각각 적용 합산함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2016.3.19.~3.23.)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함(OMR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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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주의사항 |
○ 근무지역은 종로구 등 14개 자치구이며, 근무예정 분야는 아래와 같음
- 방문복지(복지플래너) 및 취약계층 발굴
- 보건, 복지, 고용 등 종합상담
- 동 단위 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개발
-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제공
- 주민주도의 복지생태계 및 마을공동체 조성 등
○ 선발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이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경력경쟁채용은 학업의 사유 등으로 인한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음
○ 임용된 민간경력자는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채용분야 또는 관련분야에서 계속 근무예정
○ 민간경력채용자의 경력사항 호봉인정은 임용 후 별도 심사를 통해 인정함
-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범위 및 기준이 상이하므로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제1차 및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에서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인 사람 중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이며, 문제책은 시험 종료 후 회수함. 불응 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영어면접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면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본 시험계획 및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직무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02-2133-5836)
복지정책과(02-2133-7341)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02-3488-232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1.12 16:4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1.12 22:5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1.13 13:12
첫댓글 교수님 고맙습니다 교수님 강의 열심히 듣고 꼭 합격 할래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캬- 드디어 나왓네요.. 쌤 감사합니다?
열공으로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힘내세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인정 기준이 더 넓어졌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1.13 01:42
답변입니다. 노량진의 윈플스 학원으로 금요일 오후 1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2시부터 수업인데요. 이번주는 설명회가 있어서 일찍 오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단원별 및 실전문제풀이입니다. 합격 기원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1.13 11:16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독립유공자이고, 저는 손녀입니다. 가산점 있을까요?
1차 2차 병합시험이면 두개 다 보는건가요? 아니면 시험자가 선택하는건가요?
교수님~ 민간경채 인터넷원서접수는 2.1~2.5까지 인거죠? 9급공무원 시험정보 게시판-1016 게시글은 공채내용인거죠? 헷갈려서요... 정확안 안내 부탁드려요~
사회복지사 1급인 경우도 경력이 3년이 되야 응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