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논자리에 뭣도모르고 그냥농막을 놓았더니
놓은자리가 등기상으로 임야에 속해있어
철수했더니
창고로 신고하여 지은것이10평
농막포함이라하여 창고가비좁아 농막까지 16평이되는데
이것해결하려고 애를썻네요
창고는이미10평이앉아있고 농막으로쓰는 컨테이너는 같은 주소지에 설치할수가 없다네요
그래서알아본결과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최고7년까지 타용도로 가설건축물신고를 하고 기간이지나면 철거하는것으로
신고를 할수있었어요
이런것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법따지고 하다보면 양봉창고는 커야하는데
옛날농기계넣는 수준으로 허가해주니 이것도좀바뀌어야 하지않나 합니다
출처: 꿀벌사랑동호회 원문보기 글쓴이: 생명사랑(경남통영)
첫댓글 소(화성)17:06 새글첫댓글 지자체마다 다른가요?3년되기전까지 연장신청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첫댓글
소(화성)17:06 새글
첫댓글 지자체마다 다른가요?
3년되기전까지 연장신청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