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시 유의사항 ◈ |
▶ 금번 공고는 신청자가 동호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선착순 모집으로서, 신청순서대로 입주자격을 조회하여 개별적으로 계약체결을 안내하게 되며, 실제 계약체결 및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입주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 소득기준금액 100%를 초과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기본보증금에 할증이 부과됨
▶ LH공사는 본 주택의 공급과 관련하여 일체의 자금지원이나 대출을 알선하지 않음
▶ 본 주택은 주변환경에 따라 사다리차량의 진입이 여의치 않은 단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전에 반드시 해당주택단지의 이사여건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열쇠수령은 잔금을 모두 완납한 후에만 가능하며, 잔금완납 이전에는 절대 열쇠를 수령할 수 없으므로 이사일정을 계획할 때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람
▶ 이 주택에는 승강기와 CCTV 및 관리사무소가 없음 |
1. 건설위치 |
지 역 |
주 소 |
주 택 명 |
건설호수 |
모집호수 |
비고 |
대전광역시 |
서구 도마로63번길 34 (서구 변동 60-24) |
포도힐4 |
28 |
6 |
2013.09.27 공고분 |
대덕구 덕암북로72번길 22 (대덕구 덕암동 11-12) |
행복빌라 |
8 |
1 |
2013.04.30 공고분 | |
대덕구 덕암로222번길 28 (대덕구 덕암동 49-5) |
덕암마을1,2,3 |
19 |
7 |
2013.04.30 공고분 | |
대덕구 덕암로153번길 34 (대덕구 덕암동 72-28) |
덕성빌라2 |
10 |
4 |
2013.09.27 공고분 | |
대덕구 덕암로153번길 36 (대덕구 덕암동 72-12) |
덕성빌라3 |
10 |
1 |
2013.09.27 공고분 | |
대덕구 동춘당로15번길 25 (대덕구 송촌동 556-21) |
나노빌1 |
7 |
1 |
2013.04.30 공고분 | |
유성구 진잠로92번길 48 (유성구 원내동 227-3) |
채움빌 |
8 |
1 |
2012.08.29 공고분 |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내 용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0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주택주소지 |
세대당 계약면적(㎡) |
해당 동호 |
임대보증금(천원) |
층수 및 난방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포도힐 4 서구 도마로63번길 34 (서구 변동 60-24) |
51.07 |
27.52 |
- |
78.59 |
501호 |
40,200 |
8,040 |
32,160 |
1층 필로티 2~5층, 개별난방
|
51.40 |
27.34 |
- |
78.74 |
204호 |
41,700 |
8,340 |
33,360 | ||
304호 |
41,700 |
8,340 |
33,360 | ||||||
405호 |
41,700 |
8,340 |
33,360 | ||||||
505호 |
40,400 |
8,080 |
32,320 | ||||||
51.99 |
28.11 |
- |
80.10 |
407호 |
42,100 |
8,420 |
33,680 | ||
행복빌라 대덕구 덕암북로72번길 22 (대덕구 덕암동 11-12) |
52.4833 |
19.5579 |
- |
72.0412 |
501호 |
61,700 |
12,340 |
49,360 | |
덕암마을 1,2,3동 대덕구 덕암로222번길 28 (대덕구 덕암동 49-5) |
49.99 |
13.79 |
- |
63.77 |
1동 301호 |
55,500 |
11,100 |
44,400 | |
1동 401호 |
55,500 |
11,100 |
44,400 | ||||||
1동 402호 |
55,500 |
11,100 |
44,400 | ||||||
1동 501호 |
53,300 |
10,660 |
42,640 | ||||||
1동 502호 |
53,300 |
10,660 |
42,640 | ||||||
52.32 |
14.14 |
- |
66.46 |
3동 301호 |
58,700 |
11,740 |
46,960 | ||
3동 302호 |
58,700 |
11,740 |
46,960 | ||||||
덕성빌라2 대덕구 덕암로153번길 34 (대덕구 덕암동 72-28) |
49.4827 |
11.7148 |
- |
61.1975 |
202호 |
43,500 |
8,700 |
34,800 | |
302호 |
43,500 |
8,700 |
34,800 | ||||||
501호 |
44,100 |
8,820 |
35,280 | ||||||
502호 |
43,000 |
8,600 |
34,400 | ||||||
덕성빌라3 대덕구 덕암로153번길 36 (대덕구 덕암동 72-12) |
49.4827 |
11.7148 |
- |
61.1975 |
501호 |
44,100 |
8,820 |
35,280 | |
나노빌1 대덕구 동춘당로15번길 25 (대덕구 송촌동 556-21) |
57.51 |
19.59 |
- |
77.10 |
302호 |
67,900 |
13,580 |
54,320 | |
채움빌 유성구 진잠로92번길 48 (유성구 원내동 227-3) |
58.76 |
17.8850 |
- |
76.6450 |
401호 |
61,320 |
12,264 |
49,056 |
▪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발코니면적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주택에 승강기(엘리베이터) 및 CCTV는 설치되지 아니하며, 관리사무소가 없음.
▪ 1세대(배우자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
▪ 대덕구 송촌동 나노빌1 302호, 유성구 원내동 채움빌 401호는 최초 계약자가 입주하였다가 퇴거하여 발생한 공가주택임.
▪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등 신규 입주자로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2회차 이상 갱신계약에 해당하는 할증비율을 적용
3.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기준(소득요건 기준금액의 130%이하)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기준 | ||||||||||
소득 |
※ 기준금액 100% - 3인이하가구 : 4,606,216원 - 4인가구 : 5,102,802원 - 5인이상가구 : 5,357,446원 |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50㎡미만 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신청이 가능함.
■ 소득초과자 임대보증금 할증 적용 기준
소득요건 기준금액 초과비율 (기준금액 100% 기준) |
할증비율 | |
최초 갱신계약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 |
10%이하 |
100% |
105% |
10%초과 20%이하 |
105% |
110% |
2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
120% |
130% |
※ 신규입주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금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초과 비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할증 부과함(2회차 이상 갱신계약 준용)
※ 거주하던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후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자는 상기 할증 비율을 적용함.
4. 공급일정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계약 체결 |
장소(신청접수, 계약) | |
신축다세대 신청자격을 갖춘 자 |
2014.03.18(화)부터 분양완료시까지 (접수시간 14:00 ~ 18:00) |
자격심사 후 적격자 개별통보 |
2014.03.18(화) |
2014.03.19(수) ~ |
LH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2층 |
LH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9층 |
※ 2014.03.18(화) 오후 2시부터 동․호를 지정하여 접수하며, 오후 2시 이전에 접수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신청순서를 정함
※ 세대 충원 완료 및 신청접수 마감여부는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
※ 신청접수 순서대로 입주자격을 조회하여 개별적으로 계약체결을 안내하며, 동일주택에 2인 이상 신청할 경우 신청순서대로 예비입주자로 관리하므로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 방문접수만 가능 (인터넷 청약 불가),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받지 않음
※ 주택소유여부 검색 등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신청접수시 제출하여야 함
5. 신청서류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배우자,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의료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1통 |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홈페이지에 등재되어있는 공사양식을 출력하여 서류제출시 세대원(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1통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첨부한 위임장 지참) |
•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 19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1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13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14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당해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월별 급여명세서(직인날인,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첨부)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13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 세무서 |
※ 위 소득입증서류는 신청자 또는 발급처의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계약시 통보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잔금 및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사 여건 또는 주변 시설물에 대한 여건 확인을 위해 반드시 주택 주소지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등 관계법령 및 고시에 따릅니다. |
7.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 기준 : 2006.05.0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주택입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2014. 03. 11
대전충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