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수 기자]=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하여 8월 29일부터 9월6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안건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596억원에 대한 예비 심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9월 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를 거친 추경안에 대하여 감액 4건(22억 4,675만원), 증액 11건(10억 4,424만 2,000원), 신설 7건(12억 250만 8,000원)으로 조정을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노연수 의원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규탄”을 시작으로 김경태 의원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 제언”, 박이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역사 정의 회복을 위한 보훈 공원 조성 제안”, 김소라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원형 자원순환정책 제안 ‘쓰레기는 돈이다?’”, 김기범 의원은 “‘경춘선 숲길 가을음악회’ 장소 변경 과정에서의 의문점”, 조윤도 의원은 “㈜피노파밀리아 불법영업 행위와 노원구청의 책임”, 마지막으로 어정화 의원은 “구청사 6층 리모델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발언 하였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및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총 26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되었고 나머지 22건의 안건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운영 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노원구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춘선숲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처리되었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김준성 의장은 제280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하며 “추경을 포함해서 민감한 안건과 사안들이 있었는데 여러 의원들의 협조로 이번 임시회가 잘 마무리 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