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1.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 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2.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자
3. 전문대졸업자 또는 예정자(1학년 수료후 중퇴자, 2학년재학중인자)
4. 기술자격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자
또는 이수예정자
5.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 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자
6.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7.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자
8.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