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주도 단체(전장연) 및 관련 법인에 대한 국가·서울시 보조금 지원 전면 중단 및 감사 집행 요청-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불법 집회 주도 단체(전장연) 및 관련 법인에 대한 국가·서울시 보조금 지원 전면 중단 및 감사 집행 요청
1. 민원 취지 지하철 승차 거부 및 출퇴근길 점거 시위 등으로 일반 시민의 일상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와 조세 원칙을 훼손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및 관련 유관단체에 대해 국가(기획예산처 등) 및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의 예산·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 및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주요 민원 제기 내용 ① 정치적 연계 및 조례 추진에 따른 특혜 우려 최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등 특정 정당 측과의 조례안 협의를 이유로 시위 중단·재개를 반복하는 행태는, 순수한 장애인 복지 요구를 넘어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합된 요구라는 의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국가 세금과 공공 재정은 정치적 협상이나 집회의 강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 정당과의 정치적 거래나 특혜성 예산 편성 배제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② 일반 시민의 세금 부담 가중 및 불법 시위 자금 활용 의혹 전장연이 요구하는 수조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은 결국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의 조세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과거 서울시 감사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과거 지자체 및 정부 보조금이 불법 시위 참여자 인건비나 정치적 집회 재원으로 변질·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불법 행위를 주도하는 단체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③ 국민의 기본권 및 생권 침해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학생,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이동권을 볼모로 잡는 무단 점거 행위는 일반 시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훼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3. 요구 사항 - 국가 및 서울시 보조금 지원 전면 중단: 불법 시위 주도 단체 및 관련 유관단체(사회적기업, 사단법인 등)에 대한 정부 및 서울시 차원의 모든 직접·간접 보조금 및 위탁 사업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 조치하여 주십시오.
- 보조금 집행 내역 전수 감사 및 환수: 최근 수년간 집행된 보조금 및 사업비에 대해 불법 시위 모객, 인건비 부당 집행 등 부정 사용 여부를 엄정 감사하고, 위법 사실 확인 시 전액 환수 조치해 주십시오.
- 법적 책임 및 무관용 원칙 적용: 지하철 운행 방해,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엄정한 책임(손해배상 청구 등)을 물어 국민의 혈세와 대중교통 안전을 보호해 주십시오.
국가적 세금강도 전장연 국민세금 상납하는 더불어민주당 및 이재명 정권.... 국민의 저항 붕괴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60825901135, 국민신문고번호: 1AA-2608-103009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 등을 주도한 장애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및 감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철 승하차 지연 등 시위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불편과,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원칙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귀하의 문제의식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며 경청하고 있습니다. 공공 재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협상이나 집회 강도 등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장애인 단체 등 모든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를 통해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점검 및 정산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 부정 집행 등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전수 감사 및 환수 등의 사항은 이러한 기존 제도 안에서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의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상시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이현음 주무관(☎ 02-2133-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