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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3년의 기간은 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사용을 할 수 없게 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고 3년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거죠??연차휴가권 취득한날로부터 1년의경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된 다음날이라는 말이 이해안가서요ㅜ.ㅜ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첫댓글 재작년에 일해서 작년에 연차가 생기고 이거 안쓰면 올해 수당청구권이 생기는거자나요
2024.1.1.~2024.12.31. 근무2025.1.1.자로 발생한 연차.2025.1.1.~2025.12.31.까지 연차 사용 가능그런데 2025.12.31. 저녁 18시 이후. 소정근로시간 이미 끝남, 이 날이 연차가 사용 불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날인 2026.1.1.부터 소멸시효 기산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게 맞을 거에요
우와 대박 깅무사님 감사해요!
@된다된다나는된다 저도 1월 1일이란거야, 1월 2일이라는 거야라고 애매해서 검색해봤던 기억이 나네요.전 올해 노동법 캐리로 합격했는데 능동적으로 공부하시는 거 보니까 고득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깅무사 오 대박 좋은기운 감사합니다 파이팅!
첫댓글 재작년에 일해서 작년에 연차가 생기고 이거 안쓰면 올해 수당청구권이 생기는거자나요
2024.1.1.~2024.12.31. 근무
2025.1.1.자로 발생한 연차.
2025.1.1.~2025.12.31.까지 연차 사용 가능
그런데 2025.12.31. 저녁 18시 이후. 소정근로시간 이미 끝남, 이 날이 연차가 사용 불가능하게 된 날
의 다음날인 2026.1.1.부터 소멸시효 기산
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게 맞을 거에요
우와 대박 깅무사님 감사해요!
@된다된다나는된다 저도 1월 1일이란거야, 1월 2일이라는 거야라고 애매해서 검색해봤던 기억이 나네요.
전 올해 노동법 캐리로 합격했는데 능동적으로 공부하시는 거 보니까 고득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깅무사 오 대박 좋은기운 감사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