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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노동법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된다된다나는된다 추천 0 조회 346 24.12.13 09:4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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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13 10:22

    첫댓글 재작년에 일해서 작년에 연차가 생기고 이거 안쓰면 올해 수당청구권이 생기는거자나요

  • 24.12.13 13:03

    2024.1.1.~2024.12.31. 근무
    2025.1.1.자로 발생한 연차.
    2025.1.1.~2025.12.31.까지 연차 사용 가능
    그런데 2025.12.31. 저녁 18시 이후. 소정근로시간 이미 끝남, 이 날이 연차가 사용 불가능하게 된 날
    의 다음날인 2026.1.1.부터 소멸시효 기산

    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게 맞을 거에요

  • 작성자 24.12.13 13:01

    우와 대박 깅무사님 감사해요!

  • 24.12.13 13:05

    @된다된다나는된다 저도 1월 1일이란거야, 1월 2일이라는 거야라고 애매해서 검색해봤던 기억이 나네요.

    전 올해 노동법 캐리로 합격했는데 능동적으로 공부하시는 거 보니까 고득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 작성자 24.12.13 13:10

    @깅무사 오 대박 좋은기운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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