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놀이터서 발생한 사고, 위탁사 책임 없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A씨는 2021년 3월 중순경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 김포시 소재 모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물(미니카트랙)을 넘어가다 걸려 넘어져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시설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아파트 B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B사는 “이 사고는 A씨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시설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고와 관련한 A씨의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아파트 시설에 대해 관리업무를 위탁받는 등 관리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B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확인의 소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조정민 판사)는 “A씨가 상해를 입게 된 사고와 관련해 B사의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탁사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B사의 관리업무 범위에는 아파트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아파트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조치가 포함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권한에 관한 증명이 없음을 전제로 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아울러 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고와 관련한 A씨의 B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놀이시설은 2020년 4월경 설치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이 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된 이후 변경·파손됐다거나 부적절하게 관리됐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이 시설은 어린이놀이터 내 별도의 공간에 설치됐고 그 크기나 색상에 비춰 보면 눈에 잘 띄며 그 주변으로 통행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 있으므로 이 시설이 통행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본래 용도에 따라 놀이시설로 이용됨에 있어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는 시설 높이가 낮아 눈에 띄지 않으므로 상당히 높이 설치하거나 적어도 주의 표지판을 설치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발생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A씨는 시설 직전 보행 방향을 살짝 바꾸는 등 이 시설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시설쪽으로 걷던 중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온영란 기자 oyr99@aptn.co.kr
■임시 휴게공간에서 사용한 멀티탭 인한 화재···경비용역업체 책임 30%인 이유는?
서울북부지법
☛ 법원 “열악한 근무 환경 인한 것”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강우찬)은 최근 서울 송파구 소재 모 위탁관리업체 A사가 같은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9월 25일 A사 이전에 이 아파트 관리업체였던 C사는 B사에 지하공간을 제공했고 B사는 이곳을 경비노동자 휴게공간으로 사용했다.
이후 2019년 1월 1일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A사로 변경됐지만 A사가 B사와의 계약을 승계함에 따라 경비용역업체는 바뀌지 않았고 재계약까지 이어졌다.
그러던 중 2021년 11월 10일 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 1층 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화재로 입주민 일부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일부 세대 내 가재도구들이 소실됐다.
이로 인해 이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는 화재 피해 입주민들에게 약 2억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해당 화재에 대해 작성된 현장 조사서에 따르면 현장에서 수거한 멀티탭에 용융흔이 있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멀티탭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결과 멀티탭 전원선의 끝단에는 꼬임 접속부가 남아 있고 그 주변에서 전기적 발열에 의한 용융흔이 식별됐다.
또한 반대쪽 끝단에는 절연테이프가 일부 탄화된 상태로 남아 있었고 그 주변에도 용융흔이 발견됐다.
이에 소방공무원들은 최초의 발화 원인을 멀티탭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결론지었다.
보험사는 A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는 A사에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50%를 보험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해당 화재는 B사가 사용·관리하는 배관실에서 B사 소속 경비노동자들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당사가 보험사에 지급해야 할 전액을 B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B사는 “화재 현장 조사서에는 경비노동자들의 인적 부주의 측면은 배제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또한 배관실에 있던 멀티탭 등은 당사가 경비용역 업무를 담당하기 전부터 설치돼 있었던 것이므로 당사에는 해당 화재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 역시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56개 동 중 53개 동 지하에 휴게공간이 불법으로 조성돼 있어 화재의 위험이 크므로 휴게공간의 철거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2019년 4월 12일 송파소방서 직원이 이 아파트를 방문해 지하공간에 대한 화재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현장지도한 점
▲A사와 B사의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B사는 A사가 제공한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감시초소, 휴게시설, 냉난방시설, 통신시설 등의 장비·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경비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원형을 변경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해당 장비·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B사 소속 직원들은 화재 발생 전 수회에 걸친 휴게공간 점검, 소방서 현장지도 등을 통해 멀티탭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이유로 B사가 A사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단 재판부는 “이 아파트에 배치된 B사 직원은 56명인데 비해 휴게시설은 20명만을 수용할 수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경비노동자들은 식사 및 휴식을 위해 배관실 등에 임시 휴게시설을 조성해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따라서 배관실에 설치돼 있던 멀티탭을 사용한 행위는 임시 휴게시설에서 가전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으므로 B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주민공동시설 청소비, 관리외비용으로 처리 가능
[민원회신]
질의: 주민공동시설 청소비
당 아파트는 주민공동시설(게스트 하우스 및 사우나 등)을 위탁 운영하면서 청소원의 인건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사항을 질의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청소비를 관리비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주민공동시설의 청소원 인건비를 잡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2.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업체에게는 수수료만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주민공동시설의 청소원 인건비를 위탁운영업체에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 주민공동시설 수입, 지출은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
주민공동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①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리비로 부과하는 방법 ②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하는 방법 ③위 ①,②의 방법을 혼용해 일부는 관리비, 일부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며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의 의견과 제반여건을 고려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때 주민공동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질의의 청소비 포함)을 이용자에게만 이용료로 따로 부과한 금원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관리외수익(잡수입)으로 처리하고 관련 비용의 처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관리외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귀 공동주택 역시 위의 방법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관리외비용의 용도를 확인하기 바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업자에게는 위탁 수수료만 지급하고 수입, 지출 등은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2024. 8. 2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