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현실 때문이다.
자녀 양육이라는 굴레가 여성들에게 집중된 가운데서
남자들은 숫컷으로 본능을 맘대로 펼칠 수 있는 땅이 바로 한국인 것이다.
남자들은 상당수 남자가 무책임하고 권위적이고, 지 잘나서 바람피우는 줄 아는데...
그러면서도 돈도 부인이 벌고 그 돈까지 까먹으면서 바람피는 남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가부장제 아래에서 여자가 보통 아이들의 양육에 책임을 느끼기 때문이요,
자녀 양육관계에서 이혼에 대한 불리한 상황 때문이요,
간통죄 확정이 힘들다는것이요 (보통 흥신소에 맡기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아는 언니도 흥신소가 너무 비싸서 포기했다는... 흥신소 개새끼들...- 갸들도 남자야.. 여자한테 돈뜯고 바람피는 남자한테 위협해서 돈뜯고 )
이중생활 구타 경제적 착취... 그리고 자녀양육
극단적 상황에서 그래도 그나마 찐득이 남편에게 더 이상 경제적으로 뜯기면서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간통죄 밖에 없다.
원샷 단한번 이혼과 자녀양육권이 보장되는 아름다운 법이다.
이 땅에 있는 여자 등쳐먹고 폭력휘두르며, 바람피우는 개버리지 같은 남자들이여!
그냥 지 새끼 위해서 이혼전에 디질 생각은 없는지...
첫댓글 바람도 여럿 유형이 있겠지요~~~~~~~~~카사노바형 에로스형 등등~~~~~~~~현대에 와서는 여자쪽이 바람도 많이 피지요~~~~~~~~무시할수 없을 만큼~~~~~~~~~
얼마전에 제가 사는 곳에 남편이 같은 회사 직원과 바람이 나서 자식들 다 버리고 새 살림을 차린 걸 봤는데... 이 아줌마는 어느 정도 돈은 챙겨서 자녀 양육은 대충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더군요. 그 경우를 보면서... 저는 간통죄가 형법이란 것에 의헤 제재를 받지 않으면, 과연 그 남편이란 넘이 알거지가 될 정도로 자신의 전 재산을 넘겼겠느냐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남편이 그만한 위자료를 지불한 것이 결국은 지 감방가기 위해서인데... 이게 민법상에서 벌어진다면 그 여자는 마음 고생은 마음 고생대로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빠 없이 자란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이 녀석들이 거의 매일 같이 제게 찾아와서 낚시도 하자고 하고 공놀이도 하자고 하고... 처음엔 귀찮아서 돌려 보냈는데, 아내가 아빠 없이 큰 아이들이라서 아빠와 같이 해야 할 놀이를 많이 하고 싶으니 시간이 나면 같이 좀 놀아 주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과 놀아줄때 그 아이들도 꼭 불러서 같이 놀아 줬다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모를까... 지금의 한국 상황에서는 간통죄라는 게 가정을 가진 여자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폐지하건 말건, 그게 제게는 관계도 없는 일이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폐지는 시기상조이고... 폐지한다는 게 어떤 여자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어떤 여자들에게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폐지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아니라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프리섹스의 권리를 주게 되겠지요.
릴리님아, 전지전능 하다는 창조주 야훼 하나님이 올매나 엉터리기에 우리 인간사회에 이런 저런 가슴 아픈 일이 이리도 많노? 남편 노릇, 애비 구실도 제대로 몬 허면서 그걸로 내휘드르고 다니는 넘을, 실수한 창조주가 고거로 자르던가 얼릉 대불고 가야헌다 !!! 근데 세월이 좋아징께 여자쪽도 만만치 않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