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 주관적 평가 섞인 근무평가, 부당한 것 아냐
대전지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해고된 아파트 관리직원이 자신에 대한 근무평가에 관리사무소장의 주관적 평가가 섞여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 판사)는 최근 대전 수성구 모 아파트 기계설비 관리 담당 직원으로 근로했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사가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2021년 2월부터 3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쳐 같은해 5월 2022년 2월 8일까지의 근로계약을 맺었다.
B사는 2021년 12월 31일 A씨에게 2022년 2월 8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기각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본인에게 계약 갱신기대권이 있고 B사가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B사의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면서도 B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관리소장의 평가를 거쳐 계약을 갱신해왔고 계약갱신이 거절된 경우는 A씨가 처음인 점 ▲기계설비 관리 등 업무는 B사가 시설유지관리업무를 계속하는 이상 상시적·지속적으로 수행돼야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 때문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관리소장이 실시하는 2차례의 근무평가에서 각 51점과 52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므로 B사의 해고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B사의 인사고과표에 따르면 평가권자는 근무태도, 업무실적 등에 대해 10개의 세부평가항목에 따라 책임감, 적극성 등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등 5개 기준으로 평가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평점이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인사 조치를 하도록 돼 있었다.
재판부는 “일부 평가항목에 관해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리소장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근무평가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가 관리소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주의해 주민이 불편을 겪거나 관리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가 종종 있었고 수차례 1시간 이상 지각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춰 “A씨가 동료·입주민과의 관계, 근태, 업무처리속도 등의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자신과 관리소장, 전기기사 등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관리소장이 악의적인 평가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A씨와 관리소장, 전기기사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기 이전의 근무평정에서도 A씨가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 재판부는 “관리소장의 관찰일지, 동료들과 아파트 입주민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근무평가가 부당하다거나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은 A씨의 항소 제기 없이 확정됐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해촉 선관위장 손배소 1, 2심 모두 패소…법원 “절차 하자 없어”
광주지방법원 제3-3민사부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출을 위한 회의 소집을 하지 않았다가 해촉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이미주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시 모 아파트 선관위원장에서 해촉된 A씨가 선관위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선관위원 B씨 등 4명은 2022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선관위원장 A씨에 대한 해촉을 의결했다.
이후 C입대의 회장은 이러한 회의 결과를 선관위 명의로 승강기 게시판에 붙였다.
해촉된 A씨는 7월 “선관위원들의 의결이 규약에 위반된다”며 순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순천시는 “선관위 회의록 등 해촉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해촉 의결은 무효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그러자 A씨는 선관위원 B씨 등 4명과 C회장을 상대로 선관위원장 해촉 무효 확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스트레스로 인한 입원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 22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이 사건 선관위 의결은 해촉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C회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관리사무소장의 승인 없이 강제로 선관위원장 해촉 공고문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 측은 “A씨가 동대표 선출을 위한 회의 소집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규약에 따라 정당하게 해촉을 의결했고 절차도 준수했다”며 “이 사건 의결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B씨 등은 또 “C회장이 게시물을 부착한 것은 소장의 승인보다 입주민들의 알 권리가 우선하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이 B씨 측의 손을 들어주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결의나 게시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A씨에게 해촉 사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결이 있기 전 아파트 2개 동 대표가 공석이었고, 이에 B씨 등은 규약에 따라 회의소집을 요청했는데 A씨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B씨 등과의 단체대화방에서 퇴장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동대표 선출 거부 행위는 이 아파트 규약에 따라 선관위원 해촉사유인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에 해당한다는 것. 재판부는 또 B씨 등이 A씨에게 규약에 따라 해촉에 관한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봤다.
순천시가 해촉 의결을 무효로 본 데 대해 재판부는 “법원이 순천시의 민원 회신에 구속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B씨 등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다는 내용의 ‘선관위원장 해촉’ 서면을 의결에 대한 회의록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씨가 지적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C회장이 선관위원장 해촉 공고문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도 “입대의 회장이 규약에 따라 선관위의 의결 내용을 공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수리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민원회신]
질의: 놀이터 보수 시 부분수선 기준
1개 놀이터에 조합놀이대 그네 흔들놀이가 있는데 부품(스프링) 1개(OX볼)가 파손돼 교체를 해야 하는데 부분 수선에 해당하는지 문의한다.
회신: 장기수선계획 미반영 부품은 수선유지비로 처리
어린이놀이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되는 공종으로써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 관리해야 한다.
위 별표1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선방법은 전면교체뿐만 아니라 부분수리도 반영돼 있으므로 어린이놀이시설의 부분수리 역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서는 놀이기구의 부분수선 역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수선’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부분수선의 범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질의의 놀이기구의 보수가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 부분수선의 내용(부분수선 금액 및 비용산출근거)에 반영돼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도록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내용에 부합할 것이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단순·소모성 부품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 <2024. 8. 2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