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변전실 화재로 차량 훼손…“위탁사 책임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 “설치·보존상의 하자 있었다고 단정 못해”
아파트 지하 변전실에서 불이나 차량과 시설물 등이 훼손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위탁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재연)은 A보험사가 B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021년 8월 서울 양천구 모 아파트 지하 2층 변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단지 시설물과 주차된 차량이 불에 타거나 그슬려 훼손됐다.
소방 당국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 내린 많은 양의 비가 변전실 내부 천장으로 스며들어 고였다가 바로 아래 위치한 기중차단기 및 부스에 바로 떨어지면서 트래킹 현상을 일으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A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1억25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B위탁사에 이 금액을 요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사 측은 “B사가 관리주체로서 아파트 공용부분인 변전실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김 판사는 B사를 아파트 공용부분의 직접점유자로 봤다.
김 판사는 “B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용부분에 관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독립적인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갖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내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B위탁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그는 화재현장조사서를 근거로 “B사가 변전실에 관해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변전실에 대한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단지 상가 식당 영업 방해한 입대의 회장, 상가회장…‘징역형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 재건축 지장 우려해 식당 영업 훼방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아파트 단지 상가 식당에 수도와 가스를 무단으로 차단해 영업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상가번영회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판사 이동기)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남구 소재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와 아파트 상가번영회 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상가에 새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C씨가 식당을 개업‧운영하자 재건축사업 진행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식당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식당 도시가스 배관 밸브를 임의로 잠그거나 밸브 주변에 상자를 설치하고 쇠사슬로 이를 감싸는 등의 방법으로 가스 사용을 방해했고 B씨는 2023년 2월경 C씨의 식당에 수도 밸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했다.
또한 B씨는 “상가 관리비를 미납해 단수 조치하겠다”며 식당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으나 미납된 관리비는 C씨가 식당을 운영하기 전 임대인이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들의 이러한 영업방해 행위로 C씨는 결국 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상가를 떠났다.
A씨와 B씨가 이러한 방해 행위를 저지른 이유는 “C씨의 식당 영업이 이른바 ‘알박기’를 해 재건축에 지장을 주려는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법원은 “영업방해 행위의 수법‧기간과 이로 인해 발생한 C씨의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B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 최근까지 식당 수도관 사용을 방해 하는 등 범행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방해 행위로 결국 C씨는 식당을 폐업하게 된바 그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며 “게다가 A씨와 B씨가 C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C씨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두 사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양현재 기자 juna98@aptn.co.kr
■ 전기차 지하 출입 제한, 과도한 권리 침해될 수 있어
[민원회신]
질의: 단지 내 전기차 지하주차장 주차금지 가능여부
연말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주차장 한 쪽 면에 설치할 예정이다. 인천 전기차 화재사건으로 입주민의 걱정이 많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기차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단속하자는 안건이 나왔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이긴 하나 입주민 공용의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안건을 통과시키고 해당내용으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지.
회신: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침해 등 관해 법률적 판단 필요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제8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 주차장 운영규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주민 의견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전기자동차의 지하주차장 이용 제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 않고 주차장은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사용할 권리가 있는 공간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용 시설물(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로써 질의와 같이 운영할 경우 상호 이견 및 이해 충돌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입주자등의 주차장 사용에 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침해 여부, 동 법령에 따른 결의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법률전문가 및 동 법령에 관한 소관부서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문의를 통해 이에 관한 사항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4. 8. 9.>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