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찰이란것은 입찰공고후 응찰회사의 입찰금액이 들어있는 함또는 봉투를 열어 입찰금 액을 확인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개찰인데 입찰공고도하지 않고 입대의에서 개찰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인데 공고가 된게 아닐까요? 입찰공고는 인터넷 공동주택관리정보시 스템 홈페이지에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선정지침제28조에 개찰은 입찰에 참여하는 자 각1인이 참여한 공개된장소에서 입찰마감시간 경과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입대의회 의시 개찰하는 것은 지침위반이며 부정 의 소지가 있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 으므로 가급적 하지 않는게 바람직합 니다
첫댓글 입찰내서 들어온 업체확인해서 고르는거 아닌가요.
입찰자를 선정하기위한 입찰가 개봉을 의미하며, 사전에 입찰자격부터 면밀히 검토 후
공고된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투찰가를 확인하여 입찰자를 선정하는 일련의 작업입니다.
설록님 안녕하세요?
지금 입대의에서 기존업체에 수의계약 하기로 의결하여 입주자가 공개경쟁입찰을 요구하자 다시 경쟁입찰로 하기로 의결하고 입찰공고도 하지 아니하고 3월4일 입대의의 회의 안건에 승강기유지보수 개찰 건으로 회의에 상정 된 상태입니다
@군유산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갓 입문한 사람이라 댓글의 정확성은 없답니다.
그런데 입찰공고도 안 나간것을 어떻게 개찰하지요?
@설록 그래서 황당하고 내가 이해 부족이 있는가 조언한 것입니다
@군유산 가급적 입찰은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해 시행하여야 뒷 탈이 없습니다.^^*
입찰을 한후 입찰참여한 서류를 개찰해서 선정해야 정상적인 입찰진행으로 알고있습니다
개찰이란것은 입찰공고후 응찰회사의
입찰금액이 들어있는 함또는 봉투를 열어 입찰금 액을 확인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개찰인데 입찰공고도하지 않고 입대의에서 개찰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인데 공고가 된게 아닐까요? 입찰공고는 인터넷 공동주택관리정보시 스템 홈페이지에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선정지침제28조에 개찰은 입찰에 참여하는 자 각1인이 참여한 공개된장소에서 입찰마감시간 경과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입대의회 의시 개찰하는 것은 지침위반이며 부정 의 소지가 있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 으므로 가급적 하지 않는게 바람직합 니다
어시스트님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조언부탁 드립니다
그러나 입대의에서 2월23일부터 3월3일까지 공고한다고
의결 하였지만 공동주택관리 정보망 에 입찰공고 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게시판에도 공고한 사실이 없는데 3월4일 입대의회의 안건에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선정 개찰건이라고 상정이 되었으니까 단황스럽기도 합니다
전자입찰은 아파트 계시판에 공고문 부착없이 해도되는지요
전자입찰이던 아니던 주택법령에 입찰 공고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 템에 하면 법적 의무는 다하나입주 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게시판에 추가 로 해도되지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승강기유지보수업체 횡포가 심합니다 저는 검찰고발하여 수사중입니다 저희아파트뿐만 아니라 제주위에 지인들 아파트에도 이런비리가 많구요.. 금액도 작은것도 아니고 방송꼭했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들이 단합 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관리소장이 기존업체에 계약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