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2. 2014 년 3 월 13 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41 조의 2 에 의거 사업주에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3. 우리상공회의소에서는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지정기관인 한국안전기술협회와 공동으로 기업의 양질의 안전교육 기회제공으로 각종 비용절감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 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 교육 참석자 특전 - 산재보험료 20% 절감 ( 제조업 50 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 인정시 ) -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이수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 31 조 ) |
- 아 래 -
가 . 일 시 : 2016. 8. 18( 목 ) ~ 8. 19( 금 ) 09:00~18:00 ( 총 16 시간 )
나 . 장 소 : 평택상공회의소 1 층 세미나실 ( 평택시 평택로 149)
다 . 참석대상 : 기업체 임직원 40 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자 , 현장근로자 등 )
라 . 공동주최 : 평택상공회의소 , 한국안전기술협회
마 . 강의내용
시 간 | 1 일차 | 2 일차 |
09:00~10:00 |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 Ⅰ |
10:00~11:00 |
11:00~12:00 |
12:00~13:00 | 점심시간 |
13:00~14:00 |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 Ⅰ |
14:00~15:00 |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 Ⅱ |
15:00~16:00 |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
16:00~17:00 |
17:00~18:00 |
바. 교육비안내 : [고용보험 환급과정_최대 78,400원 환급] 교재, 중식, 주차료 제공
1) 상공회비 납부기업 : 120,000원(계산서 발행)/1인당
2) 상공회비 미납 및 미부과기업 : 150,000원(계산서 발행)/1인당
※ 고용보험 환급액은 기업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수 있음
※ 고용보험 환급과정이므로 사업주나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환급 받을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사. 준 비 물 : 개인용 노트북 (2일차 실습용
아. 신청방법 :‘교육지원신청서’‘교육훈련위탁계약서’‘사업자등록증’팩스 송부 신청 후
접수 확인 전화요망 (40명 접수순 마감)
- 한국안전기술협회 차장 손은정 Tel: 031-480-8504, Fax: 031-480-8506
※ 교육비 계산서 발행은“한국안전기술협회”에서 발행
★ 입금계좌(확인요망) : 농협 301-0130-2624-61 예금주:(사)한국안전기술협회
★ 입금시‘회사명’필히 기재 바람
★ 교육 참석 전 http://www.hrd.go.kr 사이트 개인회원가입 필요
자. 신청기한 : 2016. 8. 16(화) 16:00 까지 (※환불신청은 신청기한일 까지 한함)
차. 주차안내 : 평택상공회의소에 한해서 무료 주차권 지급
카.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상공회의소(진흥팀) T.655-5813~6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 -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 지원신청서 1부.
- 교육훈련위탁계약서 1부. 끝.
★ 신청서와 계약서는 평택상공회의소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