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회사 “계약상 재활용품 치울 의무 없었다”···법원 ‘인정’
서울지법 제7-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서울지방법원 제7-1민사부(재판장 김연화 판사)는 최근 집합건물 관리회사 A사와 A사의 대표이사 B씨가 해당 건물 거주자 C씨와 임차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를 받아들였다.
서울 송파구 소재 모 집합건물 거주자 E씨는 2022년 8월 28일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운 후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의 담배꽁초를 재활용품이 쌓여있던 장소에 투척했다.
이로 인해 불이 나 주차장과 주차된 차량 2대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인 C·D씨는 “해당 화재 발생 4일 전 ‘화재의 우려가 있으니 쌓여있는 재활용품을 치워달라’는 입주민의 민원이 있었음에도 적치 물품들을 방치했으며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계도 공지나 안내문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A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의 근무 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라며 “이와 더불어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업무에 해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사, B·E씨에게 공동으로 약 2060만원을 배상할 것을 골자로 하는 소를 제기했다.
제1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A사와 B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A사와 B씨는 “A사는 해당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월 6만원의 관리비를 받으면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계약상 입주민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치울 권한이나 의무는 없다”며 “또한 금연 안내는 화재 발생 전 실시한 바 있으며 소방시설 역시 입주민들이 갖춰야 하는 것이므로 A사의 계약 위반 등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발화 장소인 주차장 안쪽 벽 인근에는 재활용품이 쌓여있었는데 한 거주자가 이를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인근 어르신들이 모아놓았다가 수거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고 진술한 점
▲관리소장은 해당 건물에 상주하지 않고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공지하거나 계도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재활용품들은 소유자가 구청에 폐기물 신고를 하고 버려야 하는 물품들이 대부분인 점
▲2022년 7월 11일 A사가 입주자등에게 해당 건물은 금연건물이므로 건물 외부에서 흡연할 것을 권고하고 당사에는 화재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한 점 등을 이유로 관리소장의 근무 태만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한 해당 건물 안에 화재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음은 인정되나 C·D씨 역시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라고 진술했고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며 “또한 화재시설 구매 비용은 계약에 따라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사의 관리계약상 업무 해태 역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A사와 B씨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단지 내 공사 계약서 보관 안 한 소장 벌금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단지 내에서 진행한 각종 공사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이범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기장군 모 아파트 전 소장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 아파트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8월 실시한 CCTV DVR(영상저장장치) 교체공사, 안전볼라드 설치공사 등 4건의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동주택관리법 27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재판에서 A씨는 “각 공사는 계약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보관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안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 등 다른 증빙서류는 보관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이 판사는 “A씨가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회계서류 등의 작성·보관 및 공개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그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계약금액의 규모에 따른 계약서 공개의무 면제에 관해 따로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관리주체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업무 미수행 입주민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불가
[민원회신]
질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기계설비 초급기술자인 입주민을 아파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 가능한지. <2024. 8. 28.>
회신: 유지관리자는 점검·관리 등 수행하는 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건설산업과. 2024. 9. 9.>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