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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미리 기자] 전립선 암 또는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된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은 환자가 한 병원을 찾아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은 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가 가족의 곁을 떠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데는 불과 24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 만 하루도 되지 않는 숨 막히는 시간
안산에 살고 있던 박효근(55·남)씨는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전립선특이항원인 PSA 수치가 정상 범위인 4.0보다 약간 높은 4.44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6월1일 거주 지역 내 유명 대학병원인 H대학교 S병원을 찾아 조직검사를 받기로 한 박 씨는 10시 경 병원을 찾아 방광잔뇨검사, 10시41분경 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진료, 오후 2시경 경직장 초음파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았다.
유족 측에 따르면 검사 전 의료진은 세침바늘로 조직검사를 하므로 혈뇨나 혈변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저절로 사라지는 증상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실제 14:32분 쯤 검사를 마치고 나온 박 씨는 검사실을 나온 후 검은 피가 섞여 나온 대변을 봤으며 그 이후로도 조금씩 출혈이 있었다. 이와 함께 식은땀을 흘리고 검사 전 130/90이었던 혈압이 검사 후 100/60으로 떨어졌다.
16:20분 경 자가배뇨를 한 후 25분경 주치의에게 퇴원절차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박 씨는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던 길 여전히 출혈이 있었으며 구토를 했고 집에서도 출혈과 구토 증세를 보였다는 게 유족 측의 설명이다.
이에 유족은 해당 병원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6월1일 20시08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동시간 47분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내원 당시 박 씨의 의식은 명료했고 혈압은 퇴원시 보다 떨어진 90/50이었으며 의식상태 및 복부 진찰 후 응급실에서 망인의 상태를 ‘하부 위장관 출혈’로 추정 진단했다.
그 이후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진료 기록에 의하면 6월2일 0시11분경 출혈이 지속(anal active bleeding)됐고 15분에는 불안정(irritable)한 상태를 보였으며 22분경 호흡곤란 호소, 45분경 혈압 90/60·맥박 110회·산소포화도 77%·호흡곤란 호소, 57분경 혈압이 체크되지 않고 산소포화도는 50%으로 떨어지는 한편 박 씨는 기면(drowsy)상태에 빠져들었다.
곧 이어 1시4분경 심폐소생술이 실시 됐으며 박 씨의 몸에 청색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9분경 항문에 출혈이 심한 상태라는 기록이 남겨졌고 지속적으로 출혈과 혈압 및 산소포화도 등이 체크되지 않았던 박 씨는 결국 4시20분경 의료진에 의해 사망선고를 받았다.
병원 측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저혈량성 쇼크가 직접사인으로 적혀 있었다.
◇ 사망 원인, 책임은 누구에게?
현재 유가족은 법원에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안산 지역에서 이번 사건의 원인을 밝혀달라는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놓은 상태다.
유가족 측은 의료과실로 박효근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고 병원 측의 대응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박 씨의 사인만 하더라도 처음 병사로 작성됐으나 유가족 측의 항의에 의해 기타 및 불상으로 변경됐으며 병원 측에서 망인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는 말이나 행동이 없었다는 것.
더불어 조직검사 결과 전부 양성으로 판단돼 전립성 비대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시술함에 있어 조작미숙으로 인해 혈관이나 주변 조직을 손상시킴에 따라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직검사 전과 후를 비교해 계속된 혈압 저하, 식은땀, 오심 및 구토, 어지러움, 혈변 등을 호소했다면 증상이 출혈과 관련이 있는지 감별해보고 퇴원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퇴원을 결정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 외에 응급실 내원 당시 응급실 의사가 하부 소화기 출혈 의증으로 진단했다면 출혈 원인과 부위를 적극적으로 찾고 일반외과 혹은 소화기내과와의 협진을 통해 출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했지만 협진은 물론이고 사망시까지 출혈 부위조차 확인하지 못한 점도 의료진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비뇨기과 전문의들의 의견도 조직 검사 후 출혈은 있을 순 있지만 과다출혈로 사망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대학병원의 비뇨기과 교수는 “출혈 자체는 흔하지만 바늘로 찌르기 때문에 과다출혈이 잘 나타나지는 않는다”며 “심한 경우 피가 멎지 않아 고생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걸로 사망하는 경우까진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작은 혈관이기 때문에 피해서 찌르거나 하는 건 좀 어렵지만 피가 다시 났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잘 지켜보면 멎고 심각한 문제로 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비뇨기과 전문의는 “패혈증 없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건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며 “조직검사를 하고 나서 지혈을 잘 시켰는지, 응급실에 들어와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리 기자(kimmi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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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빠 공무원이셨는데 회사에서 단체로 받는 건강검진받고 조금 수치가 높게 나왔으니
조직검사나 받아보시라고 한건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고 멀쩡한 우리아빠만 저세상갔소.
햏들 부탁드리오...도와주시오.
첫댓글 헉;;;;; ㅜㅜ
저번에 어떤분은 사지와 코를 전부 자르셔야했죠...(근데 결국 전립선 암도 아니었다는거!!!) 무섭네요...
아 이거 봤는데 ㅠㅠㅠ정말 의사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