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평균이자율로 손금부인하고
소득세는 높은 이자율로 손금부인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소득세에서는 차입금 용도가 분명한 부분은 높은이자율로 손금부인하는게 아니라
분명한 부분 먼저 부인해준 담에 높은 이자율로 부인해주나요?
세무회계리뷰에는 그렇게 풀이되어있네요
전 첨 보는 풀이라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첫댓글 미래책에도 비슷한 논리가 있는데.... 어디있는지는 기억이잘... 용도가 분명한 부분은 분명한 부분에서 바로 부인해줘요 불분명한 부분에서 법인세는 평균이자율 소득세는 가장 높은 이자율이죠
용도가 분명한 이자는 법인세에서도 바로 부인해 줍니다. (예, 채권자불분명, 비실명 채권, 건설중인 자산등) 법인세에서는 남은 이자금액들에다가 (업무무관자산적수 + 가지급금적수)/총 차입금 적수 를 곱해주기때문에 평균이자율이구요 소득세에서는 높은이자율에서부터 적용합니다. 즉, 분명한 부분 다 처리하시고 남은 것들가지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음..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리뷰책에서는 법인세는 분명분도 평균으로 해주던데 책이 틀린건가요??
코코숑님 말씀이 맞는데...
첫댓글 미래책에도 비슷한 논리가 있는데.... 어디있는지는 기억이잘... 용도가 분명한 부분은 분명한 부분에서 바로 부인해줘요 불분명한 부분에서 법인세는 평균이자율 소득세는 가장 높은 이자율이죠
용도가 분명한 이자는 법인세에서도 바로 부인해 줍니다. (예, 채권자불분명, 비실명 채권, 건설중인 자산등) 법인세에서는 남은 이자금액들에다가 (업무무관자산적수 + 가지급금적수)/총 차입금 적수 를 곱해주기때문에 평균이자율이구요 소득세에서는 높은이자율에서부터 적용합니다. 즉, 분명한 부분 다 처리하시고 남은 것들가지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음..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리뷰책에서는 법인세는 분명분도 평균으로 해주던데 책이 틀린건가요??
코코숑님 말씀이 맞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