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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2차시험 후기 및 기출문제 복원방 법인세 소득세에서 업무무관자산관련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요~
텐델 추천 0 조회 173 09.06.02 01:1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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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6.02 01:42

    첫댓글 미래책에도 비슷한 논리가 있는데.... 어디있는지는 기억이잘... 용도가 분명한 부분은 분명한 부분에서 바로 부인해줘요 불분명한 부분에서 법인세는 평균이자율 소득세는 가장 높은 이자율이죠

  • 09.06.02 21:06

    용도가 분명한 이자는 법인세에서도 바로 부인해 줍니다. (예, 채권자불분명, 비실명 채권, 건설중인 자산등) 법인세에서는 남은 이자금액들에다가 (업무무관자산적수 + 가지급금적수)/총 차입금 적수 를 곱해주기때문에 평균이자율이구요 소득세에서는 높은이자율에서부터 적용합니다. 즉, 분명한 부분 다 처리하시고 남은 것들가지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09.06.04 00:53

    음..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리뷰책에서는 법인세는 분명분도 평균으로 해주던데 책이 틀린건가요??

  • 09.06.04 12:31

    코코숑님 말씀이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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