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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 |||
등록일 : 2013/04/22 | 등록자 : 조현옥 | 조회수 : 83 |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 지하경제 양성화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영향 없을 것 - 개성공단 입주기업 부가세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오늘(4월 22일) 오후 1시 40분 김덕중 국세청장을 초청하여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할 것이고, FIU자료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최소화하고, 조사기간 단축 및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여 세무조사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도록 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중에서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장기계속 성실사업자의 요건도 수도권의 경우 현행 25년 계속 사업자에서 20년 계속 사업자로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세무조사 부담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재기(再起) 중소기업은 올해말까지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하고, 납세담보면제 금액도 1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아울러 어려움에 처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및 관련업체에 대해서 이번 4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조기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하며, 징수유예 신청시 적극 수용하는 한편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공단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특히, 이달 중에 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이 함께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신설하여 분기별로 중소기업이 사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세정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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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88-국세청장과 중기인 간담 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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