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교회에 관하여-15
제6절 참교회의 표지-5
2. 참된 교회의 표지-5
2) 성례들의 바른 시행-2
다. 교파별 신학 차이
a. 교단들 사이의 차이
세례에 따른 견해는 교파마다 다릅니다. 보통 세례를 받으면 인간이 받은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톨릭교회와 성공회, 감리회, 루터회 등의 견해입니다. 장로회의 경우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대로 세례를 구약의 할례를 대행한 언약의 표식으로 보지만 원죄를 사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장로회는 유아세례는 인정해도 구원과는 결부하지 않습니다.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세례성사라는 형식 자체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재한다고 여기며 그것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신교 교파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세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원죄를 용서받고 신앙이 온전해진다고 가르치는 가톨릭과 달리,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과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 주장하며 세례는 부수적인 형식일 뿐이라고 봅니다. 개신교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이후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성령의 印치심)의 성례입니다. 가톨릭의 중세 전통에는 세례를 받으면 그 이전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믿음이 있었고, 이것이 현대 가톨릭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세례 자체로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b. 유아세례
4세기 교부시대에는 ‘배교자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배교자에게 성사를 받은 것은 유효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기의 독자 개혁 노선인 재세례파는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성인이라도 타 교파에서 벗어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자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세례파가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이유는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유아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 아이가 자유의지로 신앙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세례를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톨릭교회를 거짓 교회로 보았고, 루터주의와 칼빈주의도 가톨릭에 오염된 산물로 보았기 때문에, 재세례파 입교자는 기존의 잘못된 신앙을 청산하고 올바른 신앙 안에서 다시 태어났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再)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교회 구성원들 모두 죄인이며, 악인도 상당수 있고 진정한 신앙인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그렇지 못한 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교회 입교에 자격의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세례파는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만이 교회에 출석할 자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자녀를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재세례파의 논리에 반대했습니다.
한편 유아세례를 지지하는 가톨릭의 경우는 “유아세례는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다. 자녀가 지성이 발달한 후 성당에 오기 싫어한다면 안 나오면 그만이다”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가톨릭과 개신교의 대부분은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주라고 하지만, 침례회는 유아세례를 부정합니다.
라. 세례의 기준
개신교와 가톨릭에서 세례를 주는 기준은 약간 다르지만, 일단, 일정 기간이나 횟수만큼 출석하고 예비신자 교리나 새신자 교육을 받아야 세례를 주는 점은 원칙상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세례에 나이 제한을 둡니다.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유아세례를 인정하더라도 유아세례를 제외한 세례에 나이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이 경우, 대체로 중학생 연령대 이상이 되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로교회는 이 나이를 14세, 감리회는 만 1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 교파간 세례 인정
기독교 내 타 종파 출신 입교자의 세례를 인정하는 문제는 종파마다 다릅니다. 개신교는 역사적으로도 개신교가 아닌 타 교파의 세례를 인정했는데, 이는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도 당연히 가톨릭 세례성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루터, 칼빈 모두 가톨릭에서 받은 영세를 인정하고 재세례를 부정했습니다. 자유의지에 따라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재세례파의 주장을 배격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정교회, 가톨릭, 재세례파는 타 교파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거나 엄격하게 통제하는데 비하여 개신교는 타 종파에 대한 세례에 대해서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같은 개신교 내에서는 (성공회 포함) 서로 이단시하지 않고 무형적 교회라는 큰 틀에서, 또 교리상의 유사점에서 서로 하나로 보기 때문에 타 교단의 세례에 대한 장벽은 더 낮습니다.
한국의 에큐메니컬 교파 중에서 보수적 개신교에 해당하는 대한감리회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아예 다른 종교라고 생각해서 천주교 세례성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큐메니컬에 부정적 보수 교단인 예장 합동(사당동 총신대학이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은 2014년부터 가톨릭에서 받은 세례성사는 인정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한국 천주교도 개신교 세례를 사실상 2012년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장 통합(광장동 장로회신학대학교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은 2017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천주교의 영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침례회, 성서침례교회 등 한국 개신교계가 정통교단으로 인정하는 침례회 계열 교단에서는 머리만 적시는 수준의 세례에 대해서 비록 침례교회의 전통과 성경적 근거를 따질 때는 배치되는 면이 있지만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므로 적법한 예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반면에 정통침례교단 소속의 일부 교회나 성경침례교회,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기쁜소식선교회, 대한예수교침례회) 등에서는 무효라고 보고 침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성공회와 정교회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하는데, 개신교에서 개종한 사람이 세례받을 때 2012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바뀐 규정에 따라서 세례 또는 침례 증명서나 세(침)례 사진을 제출하면 인정합니다.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재세례는 불가하다는 견해는 천주교나 개신교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