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종업원의 피보험자동차 주차의 행위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것은
사회통념상 영리의 목적으로 운행한것이 아니고 호텔방문객(손님)의 서비스 차원의 행위라
생각되며 이는 종업원이 소유자(기명피보험자)의 허락피보험자성이 인정되는 사례라 생각한다.
둘째. 종업원이 주차서비스 이외의 사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는
소유자(기명피보험자)는 일반적으로 종업원에게 자동차열쇠를 맏기는 경우에서 주차서비스
또는 이와 개연성이 있는 행위에만 한정으로 묵시적인 허락이 있다 할 것이 예상되므로
그 이외의 운행에 관해서는 무단운전자로 예측할 수 있으나 종업원의 사적인 운행에 관하여
무단운전자로 판단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소유자의 자동차열쇠 관리시 과실여부
둘째. 허락피보험자(종업원)의 사적인 운행에 관한 소유자의 승낙의 한계성
셋째. 소유자의 사후승낙의 여부
넷째. 종업원이 자동차를 운행한 목적, 운행시간, 장소적 사안에 대한 판단
다섯째. 종업원의 통상적인 주차서비스 행위의 범위 판단 등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무단운전자 판단사안에 따라 판단할 경우 종업원의 주차서비스 또는 통상적으로
이와 유사한 행위 이외에 피보험자동차를 종업원의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 한 사고의 경우 병은 무단운행자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유자(갑), 피보험자동차 운전자 을(종업원), 피해자(병)등의 사고당사자가 있다고 예정.
갑의 보험자(A)는 을의 피해자(병)의 손해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대인1,2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대물배상의 경우 논외로 함)
병이 을에게 청구할 경우 보험자(A)는 무단운전 면책조항에 근거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이때 병에게 보상한 보험자(A)는 무단운전자 을과 을의 사용자인 호텔에게 자배법 제3조, 민법
제 750조(일반불법행위의 책임), 민법 제 756조(사용자의 책임)에 근거하여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을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을의 사용자(호텔)은 피용자(을)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배상책임을 지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