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세세한 정보 모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꼼꼼하게 알아보자!
인간의 마음은 누군가를 만날 때와 헤어질 때 가장 순수하게 빛난대요.
이렇듯 여러분을 만난 것도 정말 인연인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빛나는 눈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지식 제공해드릴게요!
신고서 신청인칸 아래에는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써야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기하기 위해선
최소한 삼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혹은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란에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은 후에
법인의 등록번호 및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작성하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인 경우 임원의 명부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임원 인적사항은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란에 기재해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면 됩니다.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시에는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를 적는 게 아니라, 국내 영업소 주소를 기재하여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니 국내 주소가 요구됩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란 인적사항 부분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기재하여야 해요.
모르면 안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확인해보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면 조건을 채워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도 끝나지 않게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만약에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서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만약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부합시킬 수 있게 됩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다음,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들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사람이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충족되지 못한다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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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궁금증이 해결 되셨나요?
더 알아야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의 새 게시물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