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청구 및 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 대인사고와 대물사고의 청구 및 보상절차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도 점검한다. 대인사고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및 사용하고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 자동차의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를 말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으로 말미암은 손해 - 사망 :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
- 부상 : 구조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손해배상금
- 후유장해 : 위자료,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
비용손해 - 손해방지 경감비용
- 권리보전과 행사비용
- 긴급조치비용
-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화해 또는 중재비용
-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 배상금
대인사고 보상절차 구분 청구 및 보상 절차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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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접수(보험금 청구) | 피해자 구호조치 및 경찰서 신고 후 접수 | 2.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발급 | 발급받은 증명원 경찰서 제출 | 3. 사고 내용 조사 | 현장, 경찰서, 목격자 면담 진행 | 4. 피해자 확인 | 입원 병원 방문, 보상절차 안내 | 5. 합의 및 피해자 구비 서류 제출 | 검사 및 치료 완료 | 6. 보험금 결정 | 합의서 작성 | 7. 보험금 지급 | 피해자, 피보험자, 치료병원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및 사용하고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오손한 경우를 말한다. 직접손해 간접손해
비용손해 - 손해방지 경감비용
- 긴급조치비용
-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화해 또는 중재비용
-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 배상금
- 권리보전과 행사비용
청구 및 보상 절차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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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접수(보험금 청구) | 경찰서 신고 | 2.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발급 | | 3. 사고 내용 조사 | 현장, 경찰서, 사고 관련 운전자 및 목격자 면담 | 4. 피해물 확인 | 사고현장, 정비 공장 등 | 5. 피해자 구비 서류 제출 | 합의 및 수리완료 | 6. 보험금 지급 | 피해자, 정비공장, 부품상회 등 |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대인배상/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 |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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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 | ○ | ○ | ○ | ○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 | ○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한 경찰서 | | ○ | | ○ |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 | | ○ |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 | | ○ |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청구의 금액과 내용 | | | | ○ |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 | | ○ |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 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 | ○ | |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 | ○ | ○ | ○ |
- 2013. 7. 17, 삼성화재 자료 |
첫댓글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