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서류’ 미리 개봉해 점수 배점? “절차 중대 하자!”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 법원 “입찰 공정성 침해 명백…낙찰자와 계약 의무 없어”
●지자체선 관리주체와 입대의에 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주택관리업자 입찰 업체의 서류를 개찰 전 미리 개봉해 점수를 배점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낙찰자와 계약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정문식 부장판사)는 A위탁사가 경남 창원시 모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계약 확인 소송에서 A사 패소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2022년 8월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에는 2019년 9월부터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A사를 포함해 총 3개의 위탁사가 참여했다.
A사 소속 B소장은 개찰 전 미리 입찰 참가자들이 제출한 입찰서를 개봉해 세부배점표 중 절대평가 항목인 기업신뢰도와 업무수행능력 항목에 3개 업체의 점수를 모두 동일하게 각 60점으로 기재했다.
적격심사 평가위원들이 사업제안 설명회 이후 사업제안서 항목에 대해 평가한 결과 A사가 96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유찰된 2개 업체는 A사보다 각각 0.5점, 2점이 낮았다.
B소장은 9월 자신의 명의로 A사가 낙찰자로 선정됐음을 알리는 공문을 단지에 게시했고 A사는 입대의에 위수탁관리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그런데 입대의는 A사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약 8개월이 지난 지난해 5월 입대의는 정기 회의에서 “A사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입찰 조건 중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을 관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10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을 관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변경한다”고 의결했다.
입대의는 이어 11월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탁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그러자 A사는 당초 자신들이 낙찰자로 선정됐음에도 입대의가 재입찰을 통해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했다며 주택관리업자 선정 계약 확인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B소장은 적격심사 항목 중 절대평가 항목과 관련된 서류만 개봉해 모든 업체에 동일 점수를 부여했다”며 “입찰 가격이 적혀 있는 입찰서는 적격심사 평가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사는 “실제 낙찰자는 상대평가 항목인 사업제안서의 점수 배점에 따라 결정됐고, 이는 평가위원들이 사업제안서 설명회를 듣고 점수를 부과했으므로 B소장이 절대평가 항목에 미리 점수를 부과한 것이 낙찰자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입찰 절차의 하자로 인해 입찰의 공정성이 침해됐고 그 정도가 중대한 데다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소장이 미리 일부 서류를 검토한 뒤 점수를 부여한 것에 대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어긋나는 것이고 B소장이 A사 직원인 점 등에 비춰보면 입찰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봤다.
사업자 선정지침 제9조에 의하면 입대의 또는 관리주체가 입찰서를 개찰할 때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해야 한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입찰은 적격심사제를 채택해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절대평가 항목을 B소장이 평가했다”며 “이는 그 자체로 입찰절차 하자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사가 절대평가 항목과 관련된 서류만 개봉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B소장이 다른 입찰참가자들의 입찰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록 절대평가 항목의 점수가 낙찰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입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업자 선정지침이 입대의가 낙찰자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며 “입대의가 관리업체를 선정해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입찰에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무효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까지 입대의가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자체는 “이 아파트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대의 회의 전 입찰서를 개봉해 2개의 항목에 점수를 배점했다”며 관리주체와 입대의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시정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손으로 꺾는 건 가지치기 아냐”
부산지법 제4-1형사부
☛ 입대의 전 총무 재물손괴 유죄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겸임기자] 사적 원한을 이유로 옥상에 심어진 나무를 손으로 꺾은 입주자대표회의 전 총무에게 재물손괴죄가 인정됐다.
입대의 전 총무는 ‘가지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제4-1형사부(재판장 성익경 판사)는 재물손괴죄 2심 재판에서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입대의 총무를 지낸 A씨에게 벌금 70만원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2023노3706)
2022년 8월 29일 저녁 A씨는 옥상에 있는 홍가시나무 30여그루를 손으로 꺾었다.
훼손된 나무는 평소 A씨와 잦은 갈등을 빚었던 특정 입주민의 집 내부가 옥상에서 보이지 않도록 아파트 시공사가 심은 것이다.
A씨는 “홍가시나무를 손으로 꺾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지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전문 조경사를 통하거나 가지치기 도구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손으로 꺾은 점
▲꺽은 후 홍가시나무의 상태가 가지치기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가지치기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가지치기를 할 권한도 없었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재물손괴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2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홍가시나무와 관련해 일부 입주민의 민원이 실제로 존재했던 점
▲A씨의 범행 후 아파트 관리단이 홍가시나무를 철거하기로 결의한 점 등을 참작해 “A씨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벌금 70만원과 벌금형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는 형법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A씨는 1년간 따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벌금 7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김선형 기자 ksh82@aptn.co.kr
■ 예비비 사용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민원회신]
질의: 공동주택 측량 비용의 지출 관련 질의
공동주택과 상가 간 경계 분쟁으로 인해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수수료 견적서를 접수했는데 100만원 미만이다.
1)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된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2) 예비비로 지출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명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2024. 8. 28.>
회신: 분쟁 해소 이익 주체가 소유자일 경우 관리비등 사용 안 돼
공동주택관리법상 측량비용 관련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비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예비비의 사용용도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러한 측량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주체가 소유자인지 현 거주자인지 여부 등 공동주택과 상가 간 분쟁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야 하며 만일 분쟁의 해소에 따른 이익의 주체가 공동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소유자와 입주자가 함께 비용을 충당하는 관리비등을 통해 지출함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개별·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바 관련 내용을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공동주택의 관리·감독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지도받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9. 13.>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