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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차용증 및 기한이익상실을 근거로 대여금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차용증 상 이자약정이 없었다면 청구는 어려울 것이나, 소송진행 중 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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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삭제앱으로보기
[민사소송]빌려준돈 소송진행절차나도불쌍하구나|1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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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천만원을 빌려주기로하고 2년간 갚기로하고 이자0프로로 대여해주었슴니다(이건 차용증을 받기위해 어쩔수없이 한부분)
차용증내용중 매월25일갚기로하고 (다음달까지 ) 25일이 경과하면 기한의이익상실한다고하고 변제일전까지?
채권자가 원금전액요구하면 주기로했느데 요구에 불응하고 안주네요
이럴경우 이제까지 매달갚아왔지만 차용증상 내용에 의거 소송이가능한가요?
그리고 이자0프로부분도 사실 말이되지않는부분인데 통념상의 이자를받을수있는건가요?
소송을한다면 절차를 어떻게해야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