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민 해임투표 불복한 동대표, 투표 무효 주장했으나 ‘기각’
의정부지법 제1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오원찬 판사)는 경기 양주시 소재 아파트 전 동별 대표자 A씨가 해임투표 결과에 불복해 투표가 무효라고 주장한 소송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경기 양주시 소재 아파트 B동 동대표였으나 2023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해임투표 결과 해임됐다.
이에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본인 확인 절차도 미흡했으며 전자투표 방법과 기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또한 개표 과정에서 입주민 참관이 없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단독으로 개표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임투표가 전자투표로 진행됐고 투표 기간과 방법이 아파트 게시판과 온라인 카페에 충분히 공지된 점
▲전자투표 링크는 입주자 명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통해 전달돼 본인 확인 절차가 적절히 이뤄진 점
▲해임투표의 정족수를 충족했고 일부 입주민이 전자투표 링크를 받지 못했더라도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해임투표 결과는 전자적으로 집계돼 외부 개입 가능성이 낮은 점
▲관리규약상 참관인의 참여는 임의적 절차라는 점 등을 들어 해임투표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보고 “절차적 하자가 해임투표를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입대의 임원의 해임 사유는 입주민들의 자치적 판단에 따르는 문제이며 해임 결정에 중대한 법규 위반이 없다면 입주민들의 의사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
▲A씨가 이전에 입대의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전 입대의 회장 C씨 관련 송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 입대의에 소송비용 부담을 초래해 A씨가 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보고 “A씨가 주장한 해임 사유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양현재 기자 juna98@aptn.co.kr
■ “위탁사가 전화로 소장에 해고 통보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제12부
☛ 법원 “위탁계약 해지가 근로계약 자동소멸 사유 아냐”
● “서면 교부 없는 구두 통지는 근기법 위반 명백” 판결
아파트로부터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위탁사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 판사)는 소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의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소장은 B주택관리회사와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C아파트 입대의가 A소장의 사문서위조 등을 이유로 소장 교체를 요구했다가 B사가 들어주지 않자 2023년 1월 위탁 계약 중도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B사는 A소장에게 전화 통화로 해고를 통보하고 물러나게 했다.
A소장은 2023년 2월 B사 및 C아파트 입대의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4월 “C입대의는 당사자가 아니며 B사가 당사자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B사는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7월 “2023년 1월 B사와 C아파트의 위탁 계약이 해지돼 A소장과의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됐다”며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A소장은 소송을 내고 “근로계약에 ‘근로계약 기간 중 B사의 아파트 용역 계약 중도해지 시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라는 조항이 있어도 이는 근로계약의 자동 소멸 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B사 대표가 2023년 1월 ‘더 이상 회사 망신시키지 말고 나가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B사가 A소장을 조기에 내보낸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폈다.
법원은 “계약상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를 규정했더라도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다른 절차에 의한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봤다.
즉 A소장이 B사와 약정을 했더라도 아파트 위탁관리 업무 계약의 해지가 근로계약의 자동소멸 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B사 대표가 A소장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해 일방적 의사표시로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할 것을 지시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이어 “B사 대표가 A소장에게 어떠한 서면도 교부하지 않고 단지 구두로만 해고를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법을 위반한 해고 통지는 그 이유를 살필 필요 없이 잘못된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김상호 기자 skim@hapt.co.kr
■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대신 급속·완속 충전기 설치 가능
[민원회신]
질의: 이동형 충전기 설치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주차장에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같은 수의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제6조의2 제1항 제4호 각 목의 비율 전부를 같은 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인지. <2024. 9. 25.>
회신: 급속 등 설치 수 만큼 콘센트 설치 대수로 인정
해당 규정은 급속 또는 완속 충전시설 설치 수 만큼을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 설치 대수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 비율 7% → 급속 또는 완속충전시설 5% +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2%로 설치 가능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9. 27.>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