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을 위해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지수’가 도입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설물이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했다가 재개할 때에는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는 물론 관련 산업 발전 도모를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건설기술 진흥법)이 지난 5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건설기술자 관리체계가 대폭 개선되는 것을 비롯 건설기술용영업 전문분야 및 등록요건이 바뀌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강화, 업역 통합에 따른 체계 정비가 뒤따르게 된다.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개선
건설기술자의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 고려한 역량지수로 등급을 산정하도록 하되, 개정 규정으로 인해 기술자의 기존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등급을 인정하도록 했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는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하고, 세부사항은 국토부 고시로 위임된다.
또한 건설기술자·감리원 및 품질관리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교육훈련 기준을 건설기술자 체계로 통합하고, 업무수행 후 3년 이내에 3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 교육 제도를 업무수행 전에 2주 교육을 이수하도록 변경,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 건설기술용역업 전문 분야 및 등록 요건
건설기술용역업 전문 분야를 설계·건설사업관리(이하 ‘CM’)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과 품질시험·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검사’로 구분
‘일반’은 기술인력 7∼15명, 사무실, 자본금 1∼3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품질검사’는 기술인력·시험실·장비 등 현행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 및 등록요건(안)에 따르면 ‘일반’은 ▲종합- ENG 사업자 등 특급 2인 포함 15인, 사무실, 자본금 3억원 ▲설계 등 용역-ENG 사업자 등, 특급 1인 포함 7인, 사무실, 자본금 1억원 ▲건설사업관리-특급 1인 포함 10인, 사무실, 자본금 2억원 등이다.
‘품질검사’분야는 ▲종합-품질시험기술사 2인 포함 7인, 시험실, 장비 ▲토목-품질시험기술사 1인 포함 3인, 시험실, 장비 ▲건축-품질시험기술사 1인 포함 3인, 시험실, 장비 ▲특수(7종)-기사․기능사 등 2인, 시험실, 장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강화
현재 발주자가 직접 검토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대형 시설물공사의 계획은 전문성이 있는 시설안전공단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에 한해 1년 이상 중단 후 공사재개 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설물 공사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 업역 통합에 따른 체계 정비 등
감리와 통합된 CM의 업무범위 및 내용을 정하고, 감리 및 CM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은 건설사업관리 체계로 단일화한다.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도급 승인 절차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13.6)됨에 따라, 공공분야 건축설계에 대한 PQ 기준 및 용역평가 규정을 정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으로의 체계전환은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도약을 이끄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제도개선과 아울러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