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대의 감사 ‘허위학력’ 이의신청 기간 지났어도 당선 무효 가능”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후보자 공고문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확인된다면 당선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장민석 부장판사)는 인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 무효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입대의 감사직에 후보로 등록했다. A씨는 최초로 제출한 후보등록신청서의 최종학력란을 비워두고 제출했다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4년제 인문학 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한 뒤 다시 냈다.
A씨를 포함해 총 3명이 후보로 나선 선거 결과 10월 27일 A씨 등 2명이 감사로 당선됐다.
그런데 일부 입주민이 11월 8일 선관위에 “A씨 등 입대의 임원 당선자들의 최종학력에 의문이 있으니 관련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했다.
선관위가 12월 7일 A씨에게 “최종 출신학교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학력을 소명하라”고 요청했으나 그는 기한 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선관위는 다음날 선거관리규정을 근거로 A씨의 감사 당선을 무효로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선거관리규정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민들의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5일이 지난 뒤에 제출돼 각하돼야 함에도 선관위가 이에 근거해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입대의 측은 “A씨의 최종학력 허위 기재는 선거관리규정의 당선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당선 무효 결정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 사건 당선 무효 결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는 당선자가 경력,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당선 후라도 무효로 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에 따른 제재조치 외에 선관위가 후보자등록서류나 학력 등의 허위 기재를 이유로 당선인에 대해 당선 무효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선관위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결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위 조항을 별도로 둔 취지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침해를 막기 어렵다”고 봤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제기 기한이나 그에 관한 결정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후보등록신청서의 후보자 인적사항 외 최종학력, 직장명, 직위 등은 선거권자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입대의 감사의 역할과 성격에 비춰보더라도 학력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는 졸업증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학력 허위기재 의혹에 대해 쉽게 소명할 수 있음에 선관위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판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우수관 상태 정기 점검, 위탁사 의무 아냐”
대전지법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판사 박헌행)은 최근 충남 아산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우수관 관리 소홀을 이유로 관리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지난 2020년 입주 시부터 세대 내 우수관 막힘 현상을 발견했다.
이에 A사 소속 관리직원들은 배관 청소 작업을 실시했고 확인 결과 우수관 내에 다량의 담배꽁초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막힘 현상의 원인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21년에는 B씨 세대 내 에어컨 배관 누수로 인해 B씨는 약 1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됐다.
B씨는 해당 현상에 대해 에어컨 회사에 의뢰한 결과 배관 막힘은 자체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용부분 점유·관리 책임이 있는 입대의에 자신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입대의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입대의는 B씨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에 입대의는 “A사가 위수탁관리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B씨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됐으므로 A사는 구상금을 입대의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고의 발생 원인은 우수관의 지하 부분에 있었으므로 내시경 카메라 등의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방법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수관 막힘 현상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A사와 해당 아파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월별 위탁관리수수료가 약 24만원인 점 등을 감안했을 때 A사가 우수관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행위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특정 전산프로그램 사용 조건으로 입찰 안 돼
[민원회신]
질의: 공동주택 전산용역업체 선정 입찰 시 제한 문의
공동주택에서 전산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을 할 때 특정 프로그램 사용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 공고 내용에 특정 프로그램 사용을 기재하는 것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에 해당하는지. <2024. 9. 20.>
회신: 제한경쟁입찰 기술능력 해당 안 돼
제한경쟁입찰의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 등 포함) 보유현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산용역 사업자의 경우 특정 시스템 운영을 지칭하거나 호환 등을 기술능력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입찰공고 내용에 특정 프로그램 사용토록 하는 것은 제한경쟁입찰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므로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9. 25.>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