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범법자 조양호를 구속하라!' 라는 제하에 30년 동안 무자격조종사(시간미달자, 계기비행무자격자, 헬리콥터조종사)를 사용하여 온갖 사고를 다 내어왔다고 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관한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고 판결했다.(대법원 2019.10.28)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했으면서도 안 했다고 조작하여 법무법인 광장과 공모하여 구속시켰으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고발하여 형사 재심을 쟁취하였고,재심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 재벌 대한항공과 법무법인 광장이 짜고 친 고소톱판을 뒤집어 엎어서 무죄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변호사도 없이 혼자서 해결했다. |
첫댓글 서소문동 한진빌딩 앞